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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 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 한 유권해석 제도는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수 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적 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력 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관 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 는 위험한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나. 대법원에 상고 절차 (1). 하급법원의 판결문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 고를 원하는 소송 당사자는
국회
대법원
대통령
반박장 및 재 판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대법원에 이첩해야한다. 사.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 : 상술한 상고심 재판 절차와 동일하다. 아.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재심을 청 구할 수 있는 자는 소송 당사자
법치국가(Negara Hukum)(3) (전호에서 계속) (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부통령
사기 혹은 가짜 증거물에 의거 내려졌으며 확정 판결문 선고 후에 거짓말
사기 혹은 가짜 증거물을 제시한 상대에 게 형사법정에 의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2). 확정 판결문이 내려진 후에
사기 혹은 가짜 증거물의 발견 혹은 유죄 확정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시기부터 (2). 새로운 증거물이 발견되고 발견 사실을 판사 앞에서 선서한 날부터 (3). 확정 판결문의 내용이 청구하지 않은 내용 이나 청구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으로 판결됐거 나 청구한 부분이 아무 설명도 없이 판결되지 않 은 확정 판결문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이 완료 된 시기부터 (4). 판결문에 판사의 중대한 착오 혹은 명약관화 한 중과실이 있는 확정판결문이 소송당사자들에 게 송달이 완료된 때부터 바. 재심 청구 절차 (1). 재심청구는 대법원에하나 재심청구서는 사 건을 판결했던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시킨다.
상고 청구를 접수한 관할 지방법원은 등록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상고 청구 등록 접수 사실을 피상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2). 상고인은 상고 청구를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한지 14일 이내에 관활 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 출할 의무가 있으며
상고장을 접수한 관할 지방 법원은 상고장을 접수한지 30일 이내에 상고장 사본을 피상고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3). 상고장을 받은 피상고인은 상고장 사본을 법 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지 14일 이내에 상고장에 대한 반박장을 지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피상고인이 상고장에 대하여 반박장을 내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피상고인이 반박장을 제 출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인다는 대단히 불리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으므 로 피상고인이 재판을 계속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반박장 제출은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다. (4). 상고장과 반박장을 접수한 관할 지방법원은 피상고인으로부터 반박장을 접수한지 30일 이내 에 상고장
상속인 혹은 적법 한 재심 청구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3). 확정판결문의 내용이 청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판결했거나 더 많이 판 결한 경우 (4). 청구한 부분의 일부분이 아무런 설명 없이 판결되지 않은 경우에 (5). 동일 법원 혹은 같은 심급의 법원 에서 소송 당사자 및 소송 사건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결한 경우에 (6). 판결문에 판사의 중대한 착오 혹 은 명약관화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마. 재심 청구 시한 “라”항의 이유로 재심청구 허용 시한은 다음 상황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1). 거짓말
제2대법관
제3대접관의 순서로 개별 적으로 심리하고 최종 합동 심리에서 결정하여 공 개법정에서 판결문을 낭독하도록 되여 있다. (3). 대법원의 판결문은 다시 관할 지방법원으로 보내어져 관활 지방법원이 대법원의 판결문을 소 송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라. 재심 청구 허용 사유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해 다음사항 중 한 사항에 해당되면 재심청구를 허용한다. (1). 확정 판결문이 상대의 거짓
지방 대표회
하급법원의 판결문 등 재판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대법원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절차 (1). 대법원이 상고장을 접수하면 사건번호를 부 여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부를 지정하고 지정 된 재판부가 재판한다. (2). 재판부는 최소 대법관 3명이상으로 구성되 며(항상 홀수 인원) 하급 법원의 심리와 다르게 제1대법관
해당법원의 판결문을 송달 받은지 14일 이내에 상고 청구를 관할 지방 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헌법재 판소
확정 판결문이 내려지기 전에 제출했으면 확정판결문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을 새로운 증거물이 발 견된 경우에 인도네시아법 해설 (341회)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I 63 (2).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법원은 접수 일로부터 14일내에 피청구자(소송상대자)에게 재심청구서 사본을 송달해야한다. (3). 재심청구서 사본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사 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서 에 대한 반박장을 낼 수 있다. (4). 관할 지방법원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반박장 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재심청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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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호 62 인도네시아 법 해설(341) 법치국가 3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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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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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지인 추천/소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커리어앤파트너스
2025-03-13
좋은 회사입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커리어앤파트너스
2025-03-13
비밀 댓글입니다.
coolBK
2024-10-02
비밀 댓글입니다.
홍대김회장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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