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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2025년 1월 과세기간): 납부 기한: 2025년 2월 28일 토지/건물 권리 이전에 대한 PPh 제4(2)조: 2024년 12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1월 31 일 2025년 1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2월 28일 부가가치세(VAT) 및 사치세(PPnBM) (2025년 1월 과세기간): 납부 기한: 2025년 3월 10일 수취인이 징수하는 인지세: 2024년 12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2월 28일 세금신고서(SPT) 제출 기한: 원천징수세 신고서 (SPT Masa PPh 21/26 및 통 합 PPh 신고서):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토지/건물 권리 이전에 대한 PPh 제4(2)조 신고: 2024년 12월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사업소득에 대한 PPh 제4(2)조 및 PPh 제25조 신고: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부가가치세(VAT) 신고서 (SPT Masa PPN) 제출: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3월 10일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1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KEP-67/PJ/2025 세금 납부 및 신고 기한 완화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국세청은 Coretax System 구현의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납부 및 세무 신고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 화하는 국세청장령 KEP-67/PJ/2025 호를 지난 2월 27일 공표하였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세금 납입 기한: 원천징수세 (PPh) 제4(2) 구형회 기관별 상견례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4월 10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5월 10일 인지세 신고서 (SPT Masa Bea Meterai) 제출: 2024년 12월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끝>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김문수 송광택 신지훈 양태화 오후 4시 한인회 회 의실에서 제 7대 한인회 상견례와 1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2월 13일(목) 에 열릴 정기총회에서 이사회 상정 안건을 확정하고 정관개정안과 2025년도 한인 회 사업 계획 등에 관한 회장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참석자(22명)> 회장 김종헌 수석부회장 김종희 이광옥 이근대 이상현 이승수 이승준 이정호 부회장 강수한 이주한 이지완 장윤하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김종헌)는 2025년 1월 23일(목) 정용완 최지훈 사무총장 임성필 사무국장 최인실 제 7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단 상견례 및 2025 제 1차 회장단 회의 15 21 22 2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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