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3 > PP > 2025년 1월 1일부터 11%에서 12%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법령에 따른 시행령이다. 실질적으로 사치품에 한하여 12% 이상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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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부가세 인상 시행령은 조세조화법(UU HPP) UU No. 7 /2021 에 따라 2022년 4월 1일부터 10%에서 11%로 부가세율 인상 시행령 PMK 131/2024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지난 12월 31일 부가세율 인상에 관한 시행령인 재무부장관령 131/2024 호 (PMK No.131 / 2024) 가 공표되었고 사치품이 아닌 항목에 대해서는 공급가액 이 11/12가 적용되어 부가세율이 12% 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11/12) X 12% 로 11% 를 부담하게 된다. 15페이지 도표로 요약할 수 있다. Barang Mewah(사치품) 과 Barang / Jasa Non Mewah (사치품이 아닌 재화와 용역) 으 로 구분되며 부가세율은 12% 로 동일하지만 사치품이 아닌 항목은 공급가액이 수입 및 판 매가의 11/12 가 적용된다.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사치품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 지는 공급가액이 수입 및 판매가의 11/12 적용되고 2025년 2월부터는 공급가액이 100% 로 적용된다. 실직적으로 2025년 2월부터 12%의 부가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사치품 항목은 PMK 15/2023 및 PMK 42/2023 에 규정되어 있다. 부가세율은 2025년 1월 1일부로 12% 인상이 되었다. 단지 사치품이 아닌 항목에 대해서 공급가액을 물품가의 11/12로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11%에 해당하 는 것이다. 2024년까지는 1.1% 부가되는 부가세 항목인 운송주송업 (freight forwarding) 여행업 등에는 2025년부터 1.2%로 인상되었고 자가건설활동에 대한 부가 세 (PPN KMS)도 2.2%에서 2.4% 로 상향 되었다. (종전 20%* 11% = 2.2% 택 배서비스 현재 20%*12%=2.4%)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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