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헌법 > 부통령 > 1945년 헌법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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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군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2일 일본군 사 령관 데라우치 히사치 해군제독이 독립준비위원 회(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PPKI) 설립을 승인하고 수까르노를 위원장 으로 임명하였다. PPKI는 21명으로 구성되었으 며 실제로는 짧은 기간만 존재했다. 인도네시아의 BPUPKI와 PPKI의 설립 과정과 구성원을 보면 일본이 BPUPKI와 PPKI를 설립한 의도가 인도 네시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패 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종전 후 장기적으로 다분히 일본의 국익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 독립을 지 원해준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정식 식민지로 편입시키고 i) 1848년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는 법률(Algemene Bepalingen van Wetgeving/AB)을 채 택하고 주민을 유럽계 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여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ii) 그 후 1854년 네덜란드는 새 법(Regering Reglement/RR)을 채택하여 유럽계도 원주민도 아닌 아랍계 주민 000.- 짜리 빨간 지폐에 두 분의 사진이 있다) 그 다음 날인 1945년 8월 18일 독립준비위원회는 독립연구원 이 초안한 헌법을 공식으로 승인 채택하고 공포했 다. 이 헌법을 인도네시아 역사에서는 1945년 헌 법이라고 부르며 1948년 제2차 침 공을 하고 신생독립국 인도네시아는 족자카르타 로 천도를 하기도 한다. 독립전쟁이 계속되는 동 안 유엔의 중재로 1949년 8월 23일부터 11월 2 일까지 화란의 덴 하그에서 인도네시아 1950년 7월 5일 대통령은 1945 년 헌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헌법으로 채택한 다는 비상조치령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법 리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비상조치 령(Dekrit)으로 헌법을 바꾼다는 것이 어불성설 이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의 무소부재에 가까운 힘 을 가진 대통령은 비상조치령으로 헌법을 바꿨으 며 이를 부정하고 대항한 정치인이나 학자도 있었 다는 기록도 없다. 1959년 7월 5일 헌법으로 다 시 채택된 1945년 헌법은 수카르노 대통령 집권 기간과 수하르또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절대로 건 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되어 개정 운운하면 비 애국자 혹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로 취급되었 다. 실제로 필자는 가까이 지내는 헌법학 교수에 게 1945년 헌법의 문제점 1999년 10월 1차 개정 2000년 8월 2차 개정 2001년 11월 3차 개정 2002년 8월 4차 개정을 하였다. 1999년부 터 2002년까지 3년 간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역사 에 격변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2001년의 3 차 헌법 개정은 1945년 건국이후 56년 만에 처음 으로 민주주의 초석을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의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인 입 법부 2월 10일에는 남 부 깔리만딴의 반자르마신(Banjarmasin)을 점 령하고 3월 1일에는 남부 수마뜨라의 빨렘방 3월 8일 서부 자바 반 둥(Bandung)에서 네덜란드군 육군 사령관으로 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 인도네시아를 점령했 다. 일본 점령군은 인도네시아를 3등분하여 군통 치를 실시했다. 서부 수마뜨라의 부낏 띵기(Bukit Tinggi)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5군단이 수마뜨 라를 통치했으며 7.2.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 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권 재판 7.3. 정당해산여부 재판 7.4.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7.5. 대통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 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 에 판결한다. 7.6.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구성 성분은 대법원이 추천한 3명 RR 혹은 IS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이 아니고 네 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하기 위하여 제 정한 법률이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령으로써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는 350 여년 동안 네덜란드의 헌법아래 놓여 있었다. 다. 일본 통치 기간의 헌법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 는 진주만 공격 5시간 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 고 있는 네덜란드 총독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 였다. 그러나 일본은 파죽지세로 동남아를 점령 하기 시작하여 1942년 1월 12일 북부 깔리만딴 의 따라깐(Tarakan)을 점령하고 ii). 정부통령의 취임선서 수취 iii).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통령 선출 및 iv). 정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국 민협의회 의원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대표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매 5 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는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와 제4대 대통령 구스 두르라는 애칭을 가진 압둘 라흐만 와힛을 탄핵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5. 국회/DPR 국회는 3개의 입법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입법기 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 며 가 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감독결과 에 대하여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감사원(Badan Pengawas Keuangan/BPK)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소 견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한 이 법률소견 제도는 계속하여 발릭 빠빤(Balikpapan) 고등 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된다. 소송 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 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결문 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 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 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 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교육 및 종교에 관련 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종교에 관련된 법률 시행 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 가 예산 국 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가 예산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국민협의회 밑에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대통령 (Presiden)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를 없애고 대신 대통령 휘하에 대통령이 자문회를 구성하며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와 대법원(Mahkamah Agung/ MA) 등 이상 다섯 개의 국가 기관을 동등한 위 치에 뒀으나 국회(DPR) 및 지 방대표국회(DPD)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국회에서 추천한 3명 군사법원 권력의 시녀로써 앞장서 왔다고 비판받은 직능 대표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도 없 애 버림으로써 권력의 핵인 대 통령의 권한이 군주제 국가의 군주의 권력 못지않 게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헌법은 삼권분립은 되었으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1. 인도네시아의 헌법 변천사 가. 네델란드 식민통치 이전의 헌법 인도네시아를 350 여년 동안 식민통치한 네덜란 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수 많은 섬에 산재한 부족국가의 형태이었으며 깔리만딴 네덜란드 및 유엔의 대표 간에 회담이 열렸으며 네덜란드 통치 시 네덜란드 학자들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19개의 관습법 지역 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나.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의 헌법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동인도회사(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e/VOC)를 통하여 인도 네시아를 다스렸으나 경제 교류와 인적교류가 증가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65 (Palembang)을 점령하고 네덜란드계 이외의 유럽인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출신지별로 나눠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AB 노동 법원 다시 주 단위로 지방대 표 국회의원을 뽑아 지방대표 국회를 결성하게 하 고 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옥상옥 당사자 간 에 인도네시아 합중국(Negara Republik Indonesia Serikat/RIS) 설립에 합의하여 인도네시아 는 여러 개의 국가로 나뉘고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에도 합의한다. 인도네시아 합중국 존재 기간 중 1945년 헌법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영토 내에서만 유효했다. (3). 제3공화정 1950년 잠정헌법(1950. 8. 27. 1959. 7. 5.) 인도네시아 합중국 설립 합의는 인도네시아를 식 민통치했던 네덜란드의 강압에 의한 결정이었으 며 당에 소속 되지 않은 무소속의 순수한 지방대표를 선출하여 중앙 입법부에서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자는 취지가 지방대표 국회제도이다. 가. 각 주단위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지 방대표를 구성하며 각 주 동일 인원을 선출하며 지방대표회(DPD) 의원의 인원은 국회(DPR) 의 원총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지방대표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다.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에 반대하고 단일국가를 원했다. 국민들의 단일 국가 형성 여 망에 부응하여 개별 국가 간에 통합을 이루어져 마지막 단계에는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k Indonesia) 대법원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 며 대법원장 과 부대법원장의 선출은 전체 대법관이 선출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7.1.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대통령 대통령령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간선제에 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Susilo Bambang Yudoyono(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은 2004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대통령이 며 소속된 정당이 입법부에서 군소정당임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 인 내용으로 개정된 헌법과 국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염원덕택 때문이다. 개정 전에 헌법 에는 삼권분립이 없이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가 국가의 최고 기 관으로서 국민주권을 대행하며 대통령이 추천 한 3명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했던 마자빠힛(Majapahit) 왕국 과 중부 자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마따람 (Mataram) 왕국이 있었으나 동인도네시아국(Negara Indonesia Timur)및 동수마트라국(Negara Sumatra Timur)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국가를 형성 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50. 5. 19. 단일국 가로 통합에 합의하고 이를 1950년 잠정헌법으 로 공포하고 다시 단일국가가 되었다. (4). 제4공화정 1945년 헌법으로 복귀(1959. 7. 5. - 1999. 10. 19.) 1950년 잠정헌법은 문자 그대로 임시 헌법이었 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헌법국회의원을 선출하 고 1956년 11월 10일 반둥에서 헌법국회가 개원 하고 새 헌법제정을 노력하였으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통과선인 2/3에 미치지 못하여 국론이 분 열되고 헌정혼란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수까르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헌법국 회가 1945년 헌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채택해달라 는 권유를 헌법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헌법국회에 서 의결선인 2/3에 미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사 태가 계속되자 동장령/면장령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행정부의 긴급 조치 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 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령부터 동장령/면장령 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지 여부를 대법 원에서 판결한다. 6.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6.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6.8.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감독을 한다. 변호사 가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 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사를 파면 혹은 정직시 킬 수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인도네시 아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 유한 변호사만을 뜻한다. 6.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말루꾸를 통치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통치 한 약 3년 반 동안 네덜란드 식민정부 하에서 설 립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기능을 상실했으며 치 안기능유지와 종교법원 정도가 명맥을 유지했다. (1) 그러나 패전의 징후가 보이는 1945년 5월 28일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독립연구원(Badan Penyelidik Usaha-Usah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 BPUPKI)을 설립했다. BPUPKI의 구성은 원장 은 인도네시아인 미국계 주민 미성년자법원)의 판 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 고(Kasasi)에 대하여 판결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6.2. 대법원은 재심청구(Peninjauan Kembali/ PK)에 대하여 판결한다. 일반 사건인 경우에 지 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실효하며 법률의 위 헌 여부를 재판하며 부정부패 범 죄 법원 분리 뽄띠 아낙(Pontianak)을 점령하고 사 법위원회(Komisi Yudisial/KY) 및 헌법 재판소 (Mahkamah Konstitusi/MK)로 구성시켰다. 아 울러서 2004년부터는 그 전에 투표를 거치지 않 고 임명 형식으로 국정 최고의 기관인 국민협의회 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대리인 노릇 을 해 온 군부/경찰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직을 없애 버렸으며 사마린다(Samarinda) 사법부 및 감사원 이상 4개로 분립시키고 사법부는 대법원(MA) 삼권분립이 되어 있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57 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상업법원 서 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볼 수 있는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세금 세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무법원 세무법원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 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 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고 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하 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결 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 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원 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할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6.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인 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도네 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실라 (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술라웨시의 마까사르(Makasar)에 본부를 두 고 해군 제2 남부해전단이 술라웨시 시(Kota) 및 군(Kabupaten)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군 조례 시장/군수령 여타 지역 출신 서양인 연재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29회)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운용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 독 립선언 직후 공포한 1945년 헌법이 잠깐 동안 중 단된 이외에는 현재까지도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 고 있다. 1997년 7월 시작된 환란과 국민의 민주 화에 대한 강한 염원의 결과로 32년 동안 군부를 대표하여 철권통치를 한 Suharto(수하르토) 대 통령이 1998년 5월 하야한 후 예산입법 기능과 감독 기능을 보유 하고 있다. 가. 국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나. 모든 법률안은 공동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회 와 정부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다. 공동 승인을 얻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되며 동 일 회기에 재 상정하지 못한다. 라. 공동승인을 득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이 공동승인을 얻은 지 30일 이내에 대통 령이 법률로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효한다. 마. 모든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그러 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 었을지라도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면 폐기되며 동일 회기에 국회에 재상정하지 못한다. 바. 불가피한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은 비 상조치령을 내릴 수 있으나 대통령은 내린 비상조치령에 대하여 차기 국회에 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의견 표현 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6. 지방대표회 / DPD 인도네시아 입법부의 특이한 제도가 지방대표 국 회(DPD)이다. 지방선거구 단위로 국회의원을 뽑 아 국회를 결성하게 하고 외국동양인계 주민은 유럽계 혹은 원주민에 속하지 않은 동양계 주민을 의미하고 원주 민계 및 외국 동양인계로 구분하였다. 유럽계 주 민은 네덜란드인 원주민은 유럽계 혹은 외국동양계에 속하지 않은 주민을 의미하며 유럽계 주민이 입양한 자를 의미하고 유럽계의 후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자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6.3. 대법원은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판결한다. 하 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원 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이상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 소장 및 부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들이 상호 선 출한다. 8. 법사위원회(Komisi Yudisial/KY)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 징계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재판부의 비리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송 당사자는 관련 자 료를 첨부하여 재판부를 법사위원회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의 위원은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구청장령 이외에 8명의 일본인 특별연 구원 및 60명의 인도네시아인 연구원이 임명되 어 총 71명으로 구성되었다. BPUPKI 내에 헌법 초안 위원회(*위원장은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가 1945년 8월 첫 주간에 헌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인 도네시아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인 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권법원 인도계 주민 및 중국계 주민은 원주민계로 구분했고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2) (330회) (전호에서 계속) 라. 독립 이후의 헌법 (1). 제1공화정 1945년 헌법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민족의 지도자 수 까르노(Soekarno)와 무하맛 핫따(Muhamad Hatta)는 인도네시아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으며(*독립을 선포하는 수까르노와 무하 맛 핫따의 기념 동상이 중부 자카르타 뻐강사안/ Pegangsaan에 서 있으며 Rp.100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4) (332회) (전호에서 계속) 6. 대법원(Mahkamah Agung/MA)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법원이다. 대법원 은 수도인 자카르타에 두며 그 주요 직무는 다음 과 같다. 6.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일반법원 인도네시아는 법치 국가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호는 대 한민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 게서 나온다고 주권재민 사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주권은 인민에 게 있다고 주권의 보유 주체는 인민이라고 규정하 고 있으나 주권의 근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용어도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통 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인민(Rakyat)이 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 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용어 인 국민(Warga Negara)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3. 입법부(LEGISLATIF) 인도네시아 입법부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식 단원제도 아니고 미국식 양원제도 아닌 특 이한 삼원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이 상이하 므로 삼원제라는 호칭보다는 다원제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 MPR)와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및 지방대표회(DEWAN PERWAKILAN DAERAH/DPD)로 구성된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역사에 현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버 금하는 대국을 이뤘던 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중심 의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왕오천축국전 의 저자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로 유학하기 전 3년 동안 머물면서 싼스크리트어를 배웠던 곳) 일 본인 임명제 국회의원을 완전히 없애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 출한 국민의 대표만으로 입법부를 구성하게 하였 고 입법 기능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PR) 입법부에는 100% 국민이 직접 투 표로 선출한 의원만이 국민을 대리하게 됐고 자까르따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4군단이 자바와 마두라(Madura)를 통치했으 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 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와 공동 심의 할 수 있으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 장관령 전체 국가예 산의 20%를 교육비 예산으로 배정해야하며 전체 주민을 유럽계 전체가 41조밖에 되지 않은 간 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제2공화정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1949. 12. 27. - 1950. 8. 27.) 인도네시아 역사에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네덜란드에 대한 독립전쟁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 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후 이틀이 지난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 을 선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 립을 인정하지 않고 재점령하기 위하여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1947년 1차 침공 정부령 정부통령 의 심신건강 조건 추가와 정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선을 버리고 국민 직접 선거방법을 채택한 것 과 제1부원장은 일본인 제2부원 장은 인도네시아인 종교법원 주 조 례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국민의 주권 행사는 헌 법에 의거하며 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인 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다시는 그러 한 말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1998 년 5월 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민주화 개혁을 향한 헌법 개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주민을 인도네시 아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 국 국적 보유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 민에게 국가 수호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주지사령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지금까지 애매모 호하여 혼란을 빚었던 국군과 경찰의 임무를 국군 은 국방의 임무를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임무라고 명확하게 그어주고 있다. (다). 2001년 11월 3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위치 및 임무 변화와 지방대 표국회(Dewan Perwakilan Daerah/DPD) 지방대표 국회 지방자치 정부의 구성 지붕 위에 다 시 지붕을 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인도네시아 사 람들의 의견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 당의 공천 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분명히 민선의원이지 만 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자신의 의견 이나 뽑아준 선거구의 이익보다는 소속 당의 이익 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 청장 령 최초 로 1999년 10월 19일 1차 헌법 개정이 실현됐다. (5). 과도기 헌법(1999. 10. 19. - 2002. 8. 10.) (가). 1999년 10월 1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x2기 최장 10년으로 제한하 고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들 수 있다. 수하르또의 32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해악을 임기 제한 으로 막자는 취지의 개헌이다. (나). 2000년 8월 2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 방자치는 주(Propinsi)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9 수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 적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 력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6.10. 대법관 임명은 법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합병에 관한 사항 행정 부의 긴급 조치령 행정법원 행정부 및 사법부로 분립시켰으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Wakil Presiden)로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켰다. *1999년부터 3년간 4차에 걸친 헌법 개정 결과 로 개정 전에 총 41조 77개 항이던 1945년 헌법 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 여망에 부응하 여 현재 총 78조 199항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이루었다. 2. 국가 정체 및 주권 헌법 제1조는“인도네시아 국가의 형태는 공화국 이며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와 사법위원 회(Komisis Yudisial/KY)을 신설했다. (라). 2002년 8월 4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구성을 국회의원과 지방대표국 58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4. 국민협의회/MPR 국민협의회는 그 직무를 보면 “헌법의회” 라고 호칭하면 이해가 더 쉬어진다. 국민협의회는 i). 헌법을 제정·개정하고 헌법이라고 부를만 한 법률은 없었으며 현행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 정부 호주계 주민 및 일본계 주민은 유럽계로 구분하여 통치했다. iii) 다시 1920년 새 법(Indische Staatsregeling/IS)을 발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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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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