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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시행함으로써 2017년 5월 8일 대통령긴급명령 1/2017호를 공표하였 다. 또한 같은 해에 시행령인 PMK No.70/PMK.03/2017를 발효하였다. 이후 PMK No. 19/PMK.03/2018 로 개정되었고 OJK 의 금융계좌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납세자에 게 SP2DK 가를 발부한다. 물론 납세자가 소득신고 한 금액이 늘어난 재산 금액보다 현저히 많다고 하면 간단 히 수정신고로 해결이 되겠지만 국세청에서 자국내 금융계좌내역도 확인이 가능 한 상황이다. 개인 납세자는 매년 말 기준으로 자신이 소유한 자산 목록을 익년 3월말까지 신고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납세자(WP OP)가 은행 계좌 국세청장은 금융기관에게 경고장을 발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8년부터 해외 금융자산은 AEOI(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에 가입된 국가간 교환을 하고 있고 기타금융서비스기관 및 법인이 세금 목적으로 금융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 국은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더욱 강화된 규정이라 하겠다. 이번 규정에는 개인 소유 금융계좌를 식별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도 추가되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객은 금융계좌를 만들 수 없다는 규정과 기존 고객이라고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예금 보험 및 증권 거래소 계좌를 신고하 지 않으면 금융계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후 OJK(Otoritas Jasa Keuangan) 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세금 목적을 위한 금융 정보 접근 권한 변경 규정 PMK No. 47 tahun 2024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2017년에 인도네시아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AEOI)에 가입하였고 소득금액이 재산 증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탈루 소득으로 간주된다. <끝> 이번에 공포한 PMK No.47/2024는 세금목 적을 위한 금융 정보 접근에 관한 기술 지침 시행령(PMK No. 70/2017)의 3번째 개정 시행령이라 하겠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금융기관 인출 및 이체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회피방지규정도 추가되었는데 간혹 금융기관이 고객이 우선이라 고 판단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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