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비자/여권]출입국 관리법 위반

8,213 2007.07.24 11:53

짧은주소

  • - 게시글 링크복사:

본문

인도네시아의 출입국 관리법은 외국인에게 가혹하다. 모든 기한부 거주허가 소지자는 매년 이민 국에 가서 지문을 채취 당해야 하며, 출입국 관리법 위반시에는 엄한 형벌이 내려진다.

가. 이민국 심사 없이 입출국한자는 징역최고 3년 혹은 1천5백만 Rupiah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나. 위조비자 사용자는 징역 최고 6년 혹은 3천만 Rupiah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 체류목적을 위반하는 자는 징역 최고 5년 벌금 2천5백만 Rupiah에 처할 수 있다.

라.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징역 최고 1년 혹은 벌금 2백만 Rupiah에 처할 수 있다.

마. 60일 이상 불법체류자는 징역 최고 5년 혹은 벌금 2천 5백만 Rupiah에 처할 수 있다.

바. 불법체류자를 은닉하거나 숙소를 제공한자는 징역 최고 5년 혹은 벌금 2천5백만 Rupiah에 처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건 1 페이지
제목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3.05.10 3,892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5.06.18 17,811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5.06.18 10,623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4.07.09 14,667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2.09.28 10,662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2.05.16 12,246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7.25 8,615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7.24 8,770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7.24 11,223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7.24 10,059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7.24 7,916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7.24 8,214
한인회 연락처
서식다운로드
기업 디렉토리
참여마당
일정표
사이트맵
사이드 메뉴
한인기업 디렉토리
한인업체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