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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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으로 하나되는 한인사회 나눔으로 축복받는 한인사회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한인사회 |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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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한인회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로서 한인들 상호간에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육, 과학, 예술 등 가능한 분야에서 상호이해 및 협력하여 관계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양국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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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회원 1. 개인회원은 인도네시아 정부로 부터 체류 허가를 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한인으로한다. 2. 법인회원은 대한민국 법인의 인도네시아에 주재하는 지사 및 현지 법인으로 한다. 나. 특별회원 1.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과 그 배우자 2.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일원으로 인도네시아에 파견 근무하는 한국인과 그 배우자 3.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에 가입을 원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 회사 다. 명예회원 상기 가, 나 항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본회 발전 또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자로서 회장단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의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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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회의, 이사회의 , 자문위원회의, 상임분과 위원회가 있다. |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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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회장은 매 회계년도별 예산을 책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회계년도 말에 감사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한다. 감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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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상임 분과 위원회별로 업무 분장을 하고 있으며, 법률과 세무 관계는 대외 협력단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늘어나는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포 사회의 다양한 특별활동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