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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비용에 대해서는 세무조정하여 익금불 산입 2018년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2017년 5월 8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2017을 공표하였다. 이어서 재무부 규정 PMK No.70/PMK.03/2017이 제정되었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유연한 조세 행정 시스템 개혁을 수행하 려면 공정하고 법적 확실성을 지닌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총 11개 장 2025년도 세무 전망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는 국제 기준 준수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세무 환경을 크게 변화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484개 조항으로 예시를 포함하여 642 페이지에 방대한 내용으로 크게 7가지 범 주로 나눌 수 있다. 1. 권리 행사 및 납세 의무 이행 Coretax 시스템 시행 규정 PMK 81/2024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세금납부 PMK No.47/2024가 시행되고 있 다. 이는 세무 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기술적 지침(PMK No.70/2017)”의 개정안으로 가장 큰 변화는 PMK No.81/2024를 통해 1 월 1일부터 적용되는 Coretax 시스템 도입을 꼽을 수 있고 이후 부가세 인상 등으로 아래와 같 이 2025년도 세무전망을 예상해 본다. 1. Coretax 시스템 도입 PMK No. 81/2024 에 따라 2025년부터 세금신고 개인 소득세 신고와 주의 사항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개인 납세자(Wajib Pajak Orang Pribadi)는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최근 들어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SP2DK 발송 및 세무조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다. 이는 단순히 세무당국의 세수 부족뿐만 아니라 개인의 금융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특징은 아래 도표로 요약할 수 있다. 상기 요약과 같이 연말기준으로 재산과 채무 내용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작년말 신고된 순재산액과 금년말 신고된 순재산액의 차이 즉 순 재산 증가액이 소득을 초과할 수는 없 기 떄문에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누락된 재산은 앞에 언급된 시스템에서 찾아 내기 때문에 누락된 재산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지 않을 경 우 세무조사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개인 납세자는 금융거래 및 자산 관련 정보가 세무 당국에 의 해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과세 사업자 확인 금융 거래를 철저히 신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를 포함한 세무 데이터를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조세 회피 가능성이 실시간 모니터링되므로 세무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 2. 부가세(PPN) 인상 원고 마감일 현재 구체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 자산 특히 해외 금융자산은 12월말 잔액은 꼭 확인을 하여야 하겠다. <끝> 금융기관 및 기타 관 련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다. ● 납세자가 주의할 점 요약 : 소득 기업의 합병 김재훈의 세무 TALK 필자가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다 보면 납부해서는 안되는 초과납부세금에 대한 환급 절차 PMK 187/2015 다국적 기업과 고소 득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세수증대를 위한 여러 정책들 세수증대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인도네시아 조세환경은 디지털화와 국제 규정 준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는 디지털 시스템 활용 능력을 높이고 디 지털 기반이 강화되어 해외 계좌 및 자산 정보가 더 철저히 관리되고 보고 등에 관한 예시로 구성되어 있다. PMK 81/2024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부동산 임대수익은 Final Tax 로 세입자가 10% 원천징수하여 이미 납부한 상태라면 90억 이익에 대하여 세금이 더 발생되 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회계상 100억 수익 부채 사치품에 대하여 부가세율이 11%에 서 12%로 인상될 예정이다. 3.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예정으로 올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국은 2024년부터 시행 을 하고 있고 OECD 주도하에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으로 인도네시아도 이를 준수하기 위해 올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국제 조세 협력 및 정보 교환 강화. 인도네시아는 2018년부터 AEOI (다국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가 시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규정에 맞 춰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세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중요해질 것이다. . <끝> 세금 초과납부에 대한 환급 규정 PMK 244/2015 세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 세무 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접근 권한의 강화와 시스 템 기반의 관리체계 고도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AEOI)”에 가입하였으며 세무는 세법에 따라 기업의 재무 자료 등을 검토하여 세 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세무도 회계 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산출하지만 목적이 다르다고 하겠다. 인도네시아 국세기본법 제 28조 7항 세무상은 100억은 해당연도의 비용으 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0억 이익이 나는 것으로 조정이 된다. 또 다른 예로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세법은 실제 집행이 되었 을 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어떤 회사가 임직원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서 한번에 100억 상당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을 하였다. 충당금 설정전에는 50억 이익이 난 상태였는데 충당금 100억 이 들어가다 보니 50억정도가 적자가 난 상황인데 소득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무는 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된 회계 자료를 가지고 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조 정을 한 후 발생된 이익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라 회계상 적자라도 세무조정 후 이익이 될 수 있다. <끝> 수입과 비용 및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순재산(재산-채무) 증가액이 소득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 오류 및 탈세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무 당국은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세무 관리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납세자의 금융정보 이는 2018년 PMK No.19/PMK.03/2018로 개정되었다. 올해부 터 Coretax System 운영으로 해당 규정은 작년 8월 다시 개정되어 이로 하여금 과세 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익과 비용인식 측면에서는 회계기준과 세무상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회계기준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 보상 임대수익이 100억이고 비용은 10 억정도 발생되었다고 할 때 회계상 이익은 90억이지만 자산 거래 내역 등을 보다 정교하게 추적할 수 있고 재산세(PBB) 과세 대상 등록 절차 3. 세금 납부절차 적자가 났는데 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느냐는 반 문을 자주 받는다. 회계상 적자이더라도 세법에 맞게 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발생하는 항목을 설명하곤 한다. 회계는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정보를 회계기준에 따 라 기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전자 결정 및 문서의 발행 서명 및 전송 절차 2. 납세자 등록 조세환급 초과세액에 대한 환급절차 4. 세무신고서 제출 및 처리 절차 5.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절차 6. Coretax System 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규칙 7. 문서 양식 예시와 계산 통 합 특히 세수 증대를 위한 정책들이 강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에게 2025년도를 세무 전망에 대해 묻는다면 현재 시행되는 아래 규정은 폐지된다. 세무신고서(SPT) 규정인 PMK 243/2014 확장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자산 양도 및 취득을 위한 장부가치 사용에 관한 규정 PMK 52/2017 등은 PMK 81/2024 시행으로 폐기된다. 이와 별도로 개인의 경우 12월말 금융계좌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지난 10월에 기고한 세 금 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접근 권한 시행령 PMK No. 47 /2024 규정은 주지하여야 하겠다. 개인 연간 소득세 신고는 익년 3월말까지로 연간 수익 뿐만 아니라 12월말 재산 및 채무 상황 도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환급 등이 전면 디지털화 되어 납 세자의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며 환급절차 등에 관한 Coretax 시스템 시행령이 지난 10월 18일 공포되었고 회계장부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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