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사가 직원 개인에게 제공되었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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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골 프멤버십 등 향응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회사가 개인 급여 등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가 진 행되고 있다. 그런데“회사가 직원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일까?” 조세조화법 (HPP) 제 4조 (3)항 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학금은 소득세 부과가 면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PMK No. 68/PMK/03/2020 규정하고 있는데 제 2조 2항에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국내 및/또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정규 교육 및 비정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장학 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기 특정 요구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득세 면제 대 상에서 제외된다. a. 장학금 수여 기관의 납세자는 비즈니스 관계 소유권 관계 또는 통제 관계에 있는 경우 b. 장학금 수여 기관 납세자는 소유주 이사 또는 관리자가 혈연 또는 직계 및/또 는 1촌의 혈연 관계인 경우 c. 장학금을 수여하는 개인 납세자와 사업관계가 있는 경우 위에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한국인 임직원 또는 자녀에게 제공하는 학비는 해당 임직원의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끝> 장학금 수혜자는 인도네시아 시민권자(WNI) 이어야 한다. 둘째 직원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PMK 66/2023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지난 2023년 6월 27일에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PMK 66/2023이 공표되어 2023년 7월 1 일부터 시행되면서 편의시설 등 현물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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