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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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9-06-02 1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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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일정금액(금년 신고기준금액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금년 신고 개요 및 첨부 “2019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를 참조하시길 바라며, 국세청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한국 국번없이 126 → 2 → 6)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 2019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 파일
< 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개요 >
○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연도(2018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을 초과하는 재외국민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외국인
○ 신고기준금액
- 2018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
- 2018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 신고시기 및 방법
- 2019년 6월(6.1.~7.1)에 2018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거주자 : 주소지 세무서 또는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세무서
내국법인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세무서
○ 위반에 대한 제재
- 미(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과태료
- 미(과소)신고금액 소명 요구에 불응.거짓소명 시 20% 추가 과태료
-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 공개
-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 주요 개정사항 >
○ 2019년 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 → 5억원으로 낮아져 신고대상 확대
-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벌금 부과율이 20% 이하 → 13% 이상 20% 이하로 강화
○ 2020년 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 재외국민 신고 면제 요건이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에서 1년 전부터 183일 이하인 경우로 완화
-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0% 지배할 경우 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법인주주에서 개인주주까지 확대(기재부장관이 조세조약 체결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 미(과소)신고금액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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