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재외선거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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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운동 관련 금지·허용사례 안내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 단체(향우회, 동창회, 종교단체 등)의 대표자가 회원을 대상으로 특정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선거지원이나 승리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후보자의 홍보물 제작, 배포를 통한 투표 독려 행위
● 특정인을 위한 지지, 서명을 받는 행위 등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시행되는 선거운동은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개인자격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 비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선거지원이나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단체와 정당 또는 후보자 공동명의의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단체가 특정인을 재외국민후보 추대 명목으로 재외국민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
.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단체활동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 단체의 대표자·임직원·구성원(‘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외)이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개인자격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글 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발송
. 선거운동기간(제18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2012. 11. 27.∼12. 18.까지)중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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