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파산선고 소송 피소 시 채무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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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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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산이 선고되면 회사에 대한 소유권 및 경영권 등 모든 권한이 채권측의 사람인 법정권리인에게 넘어간다.
간단히 말하면 회사를 순식간에 고스란히 뺏기는 입장이 되 버린다.
나. 채권자가 소송을 취소하지 않는 한 법정변론을 통해서 파산선고를 면하거나
지급연기를 받도록 하거나 화의를 받아야 하는데, 상업법원의 법정판결 30일시 한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
더구나 재판부의 심리대상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유무여부와 만기가 됐는지 안됐는지만을
간단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파산선고 청구 내역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다. 상업법원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 상소심이나 재심청구심에서 승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법 이외의 다른 요소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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