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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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명의 주민등록증 을 첨부해야한다). 8.1.1.6. 교단의 조직표 8.1.1.7. 교단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8.1.1.8.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8.1.1.9. 교단의 단기 000m2 이상 보유가 가능하다. 3.3. 법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보유는 허가된 사 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적만큼만 허용하고 있 다. 사업 허가서에 허가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명시하여 허가된 면적 이외의 토지 과다 보유를 금하고 있다. 4.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만 허용 하고 있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인 주체 및 보 유 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 종류를 여러 가 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 중 보유 기간 제한(시한)이 없는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 민과 특수 공법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5.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기한부 거 주허가서/KITAS 혹은 고정거주허가서/KITAP 보유자) 및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고 정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 법인(회사 000m2 이상 보유가 불 가피한 가족 혹은 법인은 정부의 특별 허가를 얻 어야 5 000m2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5 000㎡ 4.6. 초과 시에는 토지청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1회) 한인뉴스 2025년 11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7.8. 기타 지역 : Rp.10억 8. 외국인이 매입한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본인 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정부령 및 장관 시행령에는 사용권을 보유 한 외국인 본인이 해당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직 접 거주해야 한다는 규제는 없으며 000명이라는 지방 청의 확인서(*교인 최소 10 11월 11일 입 후보자 공고 후 11월 14일 제7대 한인회장을 선출 할 예정이다. 참석자는 박재한 11월 8일 선거인 및 이사회 임시총회 소집 공고 11월 9 일~10일 입후보자 등록 신청 심사 1945년 독립 후에도 이 식민통치자가 제정한 토 지법을 그대로 사용해 오다가 1960년에야 이르 러서 기존 식민통치자가 제정한 토지법을 폐기시 키고 1945년 독립선언 직후 제정한 헌 법에 “토지와 물과 공중은 국가에 속한다”고 명 시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에게 부동산 보유를 전 면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경제 개발을 위해 1967년부터 외국 자본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 많 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1인 1직 원 칙을 지켜야 한다. 9.9.2. 지도이사 2종류가 있다. 8.1. 개신교 교단 등록 의무 8.1.1. 신규등록 신청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8.1.1.1. 소정 신규 등록 신청서 8.1.1.2. 교단 소재지 관할 종교성 지방청에 등록 증명서 사본 8.1.1.3. 교단 설립 이래 역사 요약서 8.1.1.4. 인도네시아 전체 주(현재 38개 주)의 25%(10개 주)에 교회 지부를 가지고 있다는 내 용의 지방청 확인서 8.1.1.5. 전체 교인이 최소 10 9.10.3.2. 공익목적으로 기증받은 재산(“예”. 사원 AJB를 체결해야 소유권이 매입 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KITAS 혹은 KITAP을 보 유하지 않은 외국인도 PO 단계에서 AJB 전 단계 까지 매입이 가능하며 Firma KPPA 등) 1.5. 외국 공관(대사관·총영사관 등) 혹은 국제 기구의 대표부 (UN 기구 등) 1.6. 중앙정부 기관 1.7. 지방정부 기관 2. 외국인의 주택·아파트 보유 자격 요건 2.1. 거주허가(KITAP) 혹은 기한부 거주허가 (KITAS)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2.2. 주택 보유자 외국인 사망 시 PPJB 상태로 전매가 가능 하다. PPJB 상태에서의 전매에는 부동산 양도소 득세가 발생하며 Pembina Pengurus dan Pengawas. (2) Pengecualian atas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urus(운영이사)와 Pengawas(감독이 사)가 있으며 Perkumpulan Persekutuan Komanditer Sertifikat 이후 매각 시에는 부 동산 양도세가 발생한다. (다음 호에 계속) 5.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지역별 주택 최 저가 5.1. 자카르타특별주 : Rp.50억 5.2. 반텐주 : Rp.50억 5.3. 서부자바주 : Rp.50억 5.4. 중부자바주 : Rp.50억 5.5. 동부자바주 : Rp.50억 5.6. 족자카르타특별주 : Rp.50억 5.7. 발리주 : Rp.50억 5.8. 서부누사텡가라주 : Rp.30억 5.9. 북부수마트라주 : Rp.20억 5.10. 동부깔리만탄주 : Rp.20억 5.11. 남부술라웨시주 : Rp.20억 5.12. 리아우제도주 : Rp.20억 5.13. 기타 지역 : Rp.10억 6.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주거용 아파트 의 조건 6.1. 개발권 토지에 부여된 사용권 토지에 건축 된 아파트 6.2. 소유권 토지에 부여된 사용권 혹은 건축권 토 지에 건축된 아파트 6.3. 위 6.1항 및 6.2항의 아파트는 특별경제구역 Yayasan의 기구에 설립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9.5.2. Yayasan의 조직으로는 Pembina(지도이 사) Yayasan의 재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급여 Yayasan의 필요에 따라 지도이사 anggota organ yayas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juga dikenakan pidana tambahan berupa kewajiban mengembalikan uang atau bentuk lain yang dapat dinilai dengan uang kepada Pembina atau honorarium atau honorari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atau kekayaan yayasan yang dialihkan atau dibagikan. (다음 호에 계속) 9.12. 지도이사 baik dalam bentuk gaji barang cv dalam hal Pengurus Yayasan : a. bukan pendiri Yayasan dan tidak terafiliasi dan Pengawas; dan b. melaksanakan kepengurusan Yayasan secara langsung dan penuh. (3) Penentuan mengenai gaji dapat ditentukan dalam Anggaran Dasar Yayasan bahwa Pengurus menerima gaji dilarang dialihkan atau dibagikan secara langsung atau tidak langsung dipidana dengan pidana penjara paling lama 5 (lima) tahun. (2) Selain pidana penjara ditetapkan oleh Pembina sesuai dengan kemampuan kekayaan Yayasan.” 9.13. 재산 양도 혹은 급여/사례비 받은 지도이 사.운영이사 maupun honorarium maupun kekayaan lain yang diperoleh Yayasan berdasarkan Undang-undang ini upah ysm 감 독(supervisi) 감독 감독이사 혹은 Yayasan의 직원과 관련 있는 여하한 단체와의 모 든 계약 체결을 금한다. 연례 보고서에 허위 혹은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운영이사 전원은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감독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9.13.1. Yayasan 법 제5조에서 금하고 있는 감돌 감사하며 조언한다. 9.8.1.2. 감독이사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 운영이사 를 하시라도 임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를 임시 해임 시에는 감독이사는 임시 해임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지도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강선학 개발권(Hak Ekspoitasi/HE) 등으로 분류 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인 주체와 보유 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르게 허 건물 건축권 건축권(Hak Guna Bangunan/HGB) 경작권(Hak Guna Usaha/HGU) 고아원 공매대금은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상속인에게 인계한다. 3.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부동산 보유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라는 혼인법의 원칙 때문 에 공법인 혹은 사법인)와 토지에 대한 권리 를 보유하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소유권 공인회계사의 감사 소 견서를 붙여야 하며 관습법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 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토지에 대한 첫 법률은 1870년 네 덜란드 식민 통치 시 식민통치자가 제정했으며 광산 개 발 교단의 자료 분석(pengembangan data base) 방법으로 지도 한다. 8.4.3. 협력 교육 및 훈련 교육(pendidikan) 및 훈련(pelatihan) 교회 국민 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기 구의 대표부 등)에게는 한시적인 토지의 대한 사 용권만 허용하고 있다. 6. 토지에 대한 권리의 종류가 다양하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Hak Milik/HM) 권리 및 의무사항을 검 토·평가하여 다음 해의 정책 기본 자료로 삼는다. 9.6.2. 지도이사 선출 방법 설립인(Pendiri)은 지도위원이 될 수 있다. 지도이사회에서 Yayasan에 기여가 많은 자라고 평가된 자로서 지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여하한 이유에 의하든지 지도이사 1명도 없을 때 에는 운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의 공동 회의에서 지도이사를 선임한다. 9.6.3. 지도이사의 인원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 나 Yayasan의 본질이 비영리 단체임을 감안할 때 지도이사의 인원을 1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홀수 인원이 바람직하며 귀책사유가 운영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전체 운영 이사가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급여 혹은 사례금에 관한 사항을 지 도이사회에서 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정관에 등재 해야 한다. *UU Nomor 16 Tahun 2001 Tentan YAYASAN Pasal 5 (1) Kekayaan Yayasan baik berupa uang 급여 혹은 사례비 지 급 금지 9.12.1. Yayasan의 재산(현금 김 석 김 종헌 수석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그동안의 소임에 정성을 다한 한인뉴스 신성철 논 설위원과 이영미 김문수 김재훈 김종헌 네덜란드 식 민통치 350년 동안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과 토지를 수탈당한 뼈아픈 경험을 통해 토지 공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토지) 기본 원칙에 관한 법률 1960 년 제5호 (UNDANG-UNDANG No. 5 Tahun 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 POKOK AGRARIA)를 제정 이래 지난 65년 동안 개정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 토지 농장 다른 법령으로 같은 토 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광업사업허가나 조림사 업허가나 양어사업허가 등을 주고 있다. 더욱이 관습법에 따라 지역 사회 단비중 학교 건축에 기여한 단비 버르시나르학교 김흥모 이사장이 수상하였다. 단비학교는 단순히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학교가 세워진 주변 동네주민들에게도 매년 한글캠프을 통한 한국문화를 배우고 알리며 생필품나눔행사 (Sembako)와 의료봉사로 지역민들과 친밀하게 더불어 성장하고 있다. 22 I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2천만 루피아의 후원금이 전달된 이 상은 인도네시 아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한인사회에 귀감 이 되는 한인을 선정하여 한인회에서 뜻을 함께하며 특별한 관심으로 다각도로 후원할 예정이다. 김흥모 이사장은 “학교설립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한국의 몇몇 기관들과 연결하여 단체 단체 혹은 개인에게 토 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동문회 동산 땅그 랑 한식당에서 박재한 한인회 회장과 부회장 사무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 2차 회장단 회의를 가졌다. 회장단회의 재적임원 28명 중 14명이 참석하여 선거관리위원회구성을 논의 면적 또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이 아닌 다른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보유는 아직도 불허하고 있다. 1. 인도네시아에서 아파트 소유권 보유가 가능 한 자 1.1. 인도네시아 국민 (Warga Negara Indonesia / WNI) 1.2. 인도네시아 법인 (*주식회사/PT 묘지 등) 이외에 200억Rupiah 이상 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Yayasan. 9.11. 재단법인의 납세 의무 9.11.1. 영리 목적 사업자와 같은 납세 의무가 있 다. 쓰고 남은 돈은 전액 과세대상이다. 9.11.2. 그러나 양도세 및 재산세 등에 면세 혹은 감세 혜택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0회) 한인뉴스 2025년 10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dengan Pendiri 무 형자산 물 및 공중과 법적 주체(자연인 및 법인) 간의 법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권리를 보 유하고 있다. 1.3. 국가는 법적 주체와 토지 물 및 공중에 관한 법적인 행위 간의 법적 관계를 결정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 토지법에서 뜻하는 국가는 중앙정부이며 토지 물 및 공중에 관한 절대권이 중앙정부에 있다. 따 라서 지방자치 정부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관 할하는 부서가 없으며 지방 시/군 단위에 있는 토 지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토지사무소(Kantor Pertanahan)는 중앙정부 토지원(Badan Pertanahan Nasional/BPN) 소속이며 물 및 공중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국가 에 있다. 1.1. 국가는 토지 물 및 공중에 대한 목적 물건 혹은 자산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추가한다. * Undang-Undang Nomor 16 Tahun 2001 Tentang YAYASAN Pasal 70 (1) Setiap anggota organ Yayasan yang melanggar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 박성대 배동선 배애리 외 4인) 의 한국무용공연으로 축제의 문을 활짝 열었다. 모처럼 만난 친구와 이웃 변리사 변호사 병원 보고 및 공개 의무 9.10.1. 운영이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늦어 도 5개월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보유 및 관리에 대한 결정 및 시행하는 권리를 보 유하고 있다. 1.2. 국가는 토지 부동산 부부 간 재산분리 약정서를 체결한 후에만 부 동산 보유가 가능하다. 4.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주택의 조건 신축·세컨핸드 주택·아파트 모두 허용하고 있 다. (구법에서는 신축만 허용되었다.) 4.1. 소유권 토지에 준하는 사용권 토지에 건축 된 주택 4.2. 개발권 토지에 준하는 사용권 토지에 건축 된 주택 4.3. 국유지에 부여된 건축권 토지에 건축된 주택 4.4. 고급 주택 4.5. 1세대당 1필지 토지 보유 허용 면적 최고 2 부부가 ‘인생네컷’ 부스에서 포즈를 취하는 등 흥겨운 잔치 마당을 펼쳐나갔다. 박재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인회의 모든 활동이 한인동포 사회와 좀 더 활발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 고자 노력하였다”고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우리가 연결되어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 서로 에게 힘이 돼줬다”며 한인회 임원과 한인동포들 에게 지난 6년간 한인회가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해 낼 수 있었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수덕 대사대리는 “한인이주 100년 부서 기이사 부회계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는 지도이사회에서 선임 혹은 해임한다. 운영이사의 법정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다르게 조정할 수 있으며 사 무실 사례금 혹은 다른 형태로 지도이사 사례비 혹은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한 여하한 형태로도 지도이사 사업 권(경작권) 사용권 및 개발권 등으로 분 류해서 부여하고 있으며 사용권(Hak Pakai/ HP) 사회 혹 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운영이사는 판결문 발효일 로부터 5년 동안 다른 Yayasan의 운영이사로 선 임되는 것을 금한다. 9.7.3. 운영이사 개선 시에는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새 운영이사의 성명을 법무부 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7.4. 외국인의 운영이사 등재 자격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 자로서 외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운영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다음 호에 계속) 사회 혹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감독이는 확정판결 문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Yayasan의 감독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8.2. 감독이사 개선 시 보고 의무 감독이사 개선 시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9.8.3. 다. 감독이사의 인원 및 임기 9.8.3.1. 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나 한 사람의 독단 적인 결정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며 사회단체 산업공단 및 기타 경 제구역에 건축된 아파트를 의미한다. 7.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아파트 지역별 최저가 7.1. 자카르타특별주 : Rp.30억 7.2. 반텐주 : Rp.20억 7.3. 서부자바주 : Rp.20억 7.4. 중부자바주 : Rp.20억 7.5. 동부자바주 : Rp.20억 7.6. 족자카르타주 : Rp.20억 7.7. 발리주 : Rp.20억 생년월일 및 국적 9.5. 재단법인의 기구 9.5.1. Yayasan을 설립한 설립자(Pendiri) 는 Yayasan 설립과 동시에 임무가 완료되며 Yayasan에 대하여 여하한 권리나 의무가 없으며 서기이사 1명 및 회계이사 1명 은 법정 최소 인원이다. 필요에 따라 부회장 서기이사 및 회계이사)이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의 지도이사 서기이사(Sekretaris) 및 회계이사 (Bendahara) 이상 최소 3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Yayasan의 임원의 법정 최소 인원은 지도이사 1 명 서상영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가졌다. 올해로 4호를 맞는 ‘2024 자랑스러운 한인 상’은 인도네시아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제공을 통해 미래 꿈과 소망 을 주고자 2011년 7월에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초 기학교설립 이사들과 함께 단비초등학교 선교단체 설립인 성실과 사명 으로 한인뉴스에 각 분야의 칼럼을 기고한 장기기 고자 이승민 손한평 손한평 수석부회장을 선관위원장으로 하여 하 재수 수교50주년을 거치며 보여준 박재한 한 인회장의 헌신과 한인사회의 화합에 감사한다” 고 말하고 이장근 아세안대표부대사는 “한인회 의 여러 행사와 사업을 통해 만난 한인사회의 모 습은 자긍심을 갖게 한다”고 전했다.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I 21 이어 6년간 한인회에 헌신한 손한평 시/군 단위 종교청 사무소는 시/군 관할 지역 내 교회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한다. 8.4.2. 지도는 협력(koordinasi) 시설 신규 태 아름다운 마무리 ‘2024 한인회 송년의 밤’ 개최 12월 5일 아파트 입주자 조합 양로원 양어권 및 조어권이 있다. 8. 공중에 대한 권리는 공중 사용권이 있다. 9. 소유권(Hak Milik/HM) 9.1.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의 시한이 없는 상 속되는 권리이다. 9.2.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법정 특수 공법 인에게만 보유를 허용한다.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 내에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 법정 시한인 1년 이내 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며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9.3. 외국인이 상속 혹은 결혼의 결과로 토지에 대 한 소유권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를 매각해야 한다. 법정 시한인 1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며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9.4.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할 수 있다(담보 능력이 있다). 9.5. 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한다. 9.5.1. 공익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9.5.2. 소유권 보유자가 국가에 반납한 경우 9.5.3. 장기 간 방치한 경우 9.5.4. 상술한 “9.2”항 혹은 “9.3”항에 해당 되는 경우 9.5.5. 지진 양어장 등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과 사업장이 있는 현지 원주민 간에 토지에 대한 권 리문제로 갈등이 적지 않은 현지 실정이다. 토지 에 대한 주민 공동소유권은 실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상의 주민 공동소유권 (Hak Ulayat) 이다. 조상 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용해 왔거나 벌어 먹어온 임야 등의 토지를 사업자가 중앙정 부 혹은 지방정부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사 업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권리 행사하려면 주민들 에게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하 여 토지에 대한 권리 등기 증서가 없고 재산세 납 부 근거가 없더라도 토지법은 주민 공동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3. 토지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며 토지 보유 면적을 제 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2회) 한인뉴스 2025년 12월호 I 63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용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양하 게 주체에 따라 용도에 따라 세분하고 보유 토지 면적을 제한한 결과 토지에 대한 투기를 제도적으 로 막고 있다. *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토지제도를 도입하면 한 국의 부동산 투기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 7. 물에 대한 권리는 물 사용권 양어장 등)이 모두 토지 위에 있 으며 토지법으로 규정받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조합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연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오인택 외 국 정부의 대표 기관인 대사관 외국 혹은 제삼자 로부터 5억 Rupiah 이상의 지원을 받은 Yayasan 외국인에게 주거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부동 산 개발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1996년부터 외 국인에게 주거 목적의 신축 부동산 보유를 허용하 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주거 목적 신축 혹은 기존 부동산의 토지 권리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 어 있다. 상당한 수의 공증인들이(특히 지방 공증 인들)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를 왕왕 거부 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이며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부동산 보유 인도네시아는 350년 동안의 네덜란드 식민 통 치의 영향으로 용도 운영 이사 혹은 감독이사로 겸직을 금하며 운영이 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주거나 받은 자는 징역 최 고 5년에 처한다.(제70조 (1)항) * 위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일로 부터 12년이다. 9.1323. 형사 처벌 이외에 Yayasan으로부터 받 은 돈 운영이사 운영이사 3명 및 감독이사 1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임 및 해임 결정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출 및 개선 방법 9.4.7.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는 Yayasan에서 출자하거나 설립한 사업체의 이사 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10. 연례보고서 작성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권리 및 의무 9.4.8. Yayasan 기구의 회의 개최 방법 9.4.9. 정관 개정 방법 9.4.10. Yayasan의 합병 및 해산 9.4.11. 청산 잔존 자산 사용 혹은 인계 방법 9.4.12.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성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인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Pembina(지도이사)를 설립자(Pendiri)로 호칭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른 호칭이 아니다. 70 I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도이사로 등재를 허용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여 권 사본과 외국 주소만 있으면 지도이사로 등재 가 가능하다. 9.7. 운영이사(Pengurus) 9.7.1. 운영이사의 최소 인원 및 임기 운영이사회장 1명 운영이사 혹 은 감독이사에게 양도 혹은 지급하는 것을 금한 다.(Yayasan법 제5조 (1)항) 9.12.2. 그러나 예외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운 영이사에게는 급여 혹은 사례비 지급을 Yayasan 의 정관에 등재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Yayasan 의 설립인이 아니며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재 단법인의 재산 양도 금지 운영이사는 운영이사회장(Ketua Pengurus) 운영이사의 임기에 관계없이 지도이사회에서 즉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 중 최소 1명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어야 한다. 9.7.2. 운영이사의 직무 및 책임 지도이사회에서 결정한 Yayasan의 기본 정책에 따라 Yayasan을 운영한다. 여하한 형태로도 Yayasan을 지급 보증인으로 세 우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는 반드시 지도이사회의 사 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이사가 제삼자의 유익을 위하여 Yayasan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인 자격을 얻 기 전에 운영이사가 Yayasan 명의로 행한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운영이사 전원(운영이사장 위 KITAP 혹 은 KITAS를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상속은 고인의 국적 및 종교에 따라 다르다.) 2.2.1. 외국인 상속인이 KITAS 혹은 KITAP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속 등기가 가능하다. 2.2.2. 외국인 상속인이 KITAS 혹은 KITAP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 의무가 있다. 2.2.3.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 네시아 국가가 공매를 진행하며 유형자산)을 직접적인 방법 혹은 간접적 인 방법으로 급여 이상 5명이 며 이장근 아세안대표부대사 이정호 이정휴 인도네시 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인 동 포는 현지 토지제도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 요하다. 인도네시아는 헌법 제33조에 토지와 물 과 공중은 국가에서 장악하며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 국인도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추천으로 Yayasan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인 인도네 시아의 현실 인도네시아 법률 인도네시아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 에 집중하며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꾸준히 역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단상에 오른 제 7대 김종헌 신임회장은 수석부회장단을 소개하며 새로운 출범에 성원과 지지를 부탁했다. 만찬 후 이어지는 행운권 추첨과 일명 ‘행사의 신’ 방송인 조영구의 사회로 열정적이고 혼신을 다한 가수들의 무대는 관객과 하나로 호흡하며 뜨 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I 23 인도네시아 토지법(Hukum Pertanahan) 인도네시아 토지에 관한 실정법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일자 및 번호 8.2.1.4.6. 법무부 승인서 일자 및 번호 8.2.1.4.7. 개신교 교단의 이름 및 주소 8.2.1.4.8. 개신교 교단 설립일 8.2.1.4.9. 등록결정서 유효 기간 8.2.1.4.10. 등록결정서 발급기관 이름 8.2.1.4.11. 등록결정서 서명 공무원 성명 및 서명 8.2.1.4.12. 등록결정서 발급기관의 직인 임대를 금한 다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를 금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 인도네시아에서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는 통상 아파트 건축이 완료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 난 뒤에 이루어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 매입은 아 파트 매입 의향서(PO) → 매매약정서(PPJB) → 매매증서(AJB) → 보유권 등기(Sertifikat) 의 순서로 진행된다. PO에서 Sertifikat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KITAS 혹은 KITAP 제출은 AJB 체결 시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요건이다. 아파트 의 소유권은 PO 단계에서 AJB 전 단계까지는 개 발회사에 있으며 자문 및 자 료 분석은 단계적으로 한다. 8.4.4. 위 협력 자문 및 자료 분석은 전국 단위 교단 연합체 기관과 협력 하여 할 수 있다. 8.4.5. 교단에 대한 감독은 모니터링(monitoring) 자문(konsultasi) 자선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바쳐진 재산으로 설립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 터 법인 자격 승인을 얻은 주인이 없는 집단을 말 한다. 재단법인은 어느 누구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공유(Public ownership)이다. 즉 자유무역구역 자유무역항 장비 장학회 등 거의 모든 비영리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9.1.2. 개신교 재단법인에게는 영리 목적 사업 허 가는 주지 않는다. 9.2. 외국인도 재단법인 설립 가능 Yayasan법 제9조 1항과 5항에 의하면 외국인(자 연인 혹은 법인) 단독으로 혹은 내국인(자연인 혹 은 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재단 법인의 기본 정책 결정 재단법인/ Yayasan 등) *비법인 단체에게는 보유를 불허한다. 1.3.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허가를 보유한 외국인 (Warga Negara Asing / WNA) 1.4.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 법인 ( 외국 회사의 대표사무소 재무보고서 사본을 법무부 장 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9.10.3.1. 한 회계연도에 국가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어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지도 이사에게 제출하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박재한)는 자카르타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2024 한인회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제6대 한인회의 6년의 끝자락에 송년의 밤 행사 에는 박수덕 주인니한국대사대리 및 대사관 관계 자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2024년 9월 18일 전 체 운영이사와 전체 감독이사는 연례 보고서에 반 드시 서명해야 한다. 9.10.2. 년례 보고서를 Yayasan의 게시판에 부착 공고하여야 한다. 9.10.3.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Yayasan은 연례 보고서 중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 표준 회계처 리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점포 정관에 규정한 대로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지도이사회에서 판단하기에 운영이사가 Yayasan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시에는 제어(pengendalian) 및 평가(evaluasi)를 통해 감독한다. 다음 호에 계속 결정서(Surat Keputusan Pendaftaran)를 발급 한다. 8.2.1.5. 등록결정서에는 최소 다음 사항을 기재 한다. 8.2.1.5.1. 등록 신청 일자 및 접수 번호 8.2.1.4.2. 설립 및 개정 정관 일자 및 번호 8.2.1.4.3. 정관 작성 공증인 성명 및 소재지 8.2.1.4.5. 설립 정관 승인 부처 조림 조연숙 조은아 편집위원 종 교 종 교 법(Hukum Agama) (4) 전호에서 계속 8. 개신교 교단의 정부에 등록 의무 모든 개신교 교회의 연합체 조직/교단(Induk Organisasi Gereja/Synode)은 종교성(KEMENTERIAN AGAMA) 개신교 지도청(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은 신규 등록 과 재등록 종 교 법(Hukum Agama) (5) 9. 개신교 재단법인의 정부에 등록 의무 모든 개신교 재단(Yayasan Keagamaan Kristen)은 종교성(Kementerian Agama) 개신교청 (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개신교 재단법인 이란 설립 정관에 재단의 설립 목적이 사회 종 교 법(Hukum Agama) (6) (전호에서 계속) 9.8. 감독이사(Pengawas) 9.8.1. 감독이사의 직무 및 책임 9.8.1.1. 운영이사의 Yayasan 운영을 감시 종교성 지방 청 개신교 지도 담당국장은 관할 구역 내 교단과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 을 하며 종친 회 주소 주식회사 혹은 개인 명의로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가를 받으면 영리 사업으로 간주된다. Yayasan법은 Yayasan 설립인이나 정관에 등재된 이사에게 어떠한 명목 으로도 이익 배당을 금한다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 다. Yayasan의 정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Yayasan의 재산(토지 주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정한 목적 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집단 중기 장기 활동계획서 8.1.1.10. 교단의 최근 5년 활동보고서 8.1.1.11. 연간 활동 보고서와 5년 활동보고서를 개신교지도청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각서 8.1.1.12. 교단 내부에 진행 중인 분쟁이 없으며 법원에 분쟁 소송이 없다는 확인서 8.1.1.13. 참석자 명단을 첨부한 정관 개정 총회 회의록 8.1.2. 재등록 신청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8.1.2.1. 소정 신규 등록 신청서 8.1.2.2. 해당 교단이 현재 활동 중이며 재등록 신 청에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소재지 관할 종교성 지방청에 등록증명서 사본 8.1.2.3. 개신교청장의 해당 교단 등록결정서 사본 8.1.2.4. 교단의 조직표 8.1.2.5. 교단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8.1.2.6. 교단의 단기 중기 장기 활동계획서 8.1.2.7. 교단의 최근 5년 활동보고서 8.1.2.8. 년간 활동 보고서를 개신교지도청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각서 8.1.2.9. 교단 내부에 진행중인 분쟁이 없으며 법 원에 분쟁 소송이 없다는 확인서 8.1.2.10. 참석자 명단을 첨부한 정관 개정 공증 인 작성 총회 회의록 8.1.2.11. 임원 개선이 있는 교단은 임원 개선 개 정 정관 사본 8.1.2.12. 재둥록 신청은 전 등록 결정서 만기 최 소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8.2. 신규등록 결정서 및 재등록 결정서 8.2.1. 심사 절차 8.2.1.1. 서류 심사를 먼저 한다. 서류 심사 결과는 소정 양식에 기록한다. 8.2.1.2. 서류 심사에 이어 현장 실사를 한다. 현장 실사 결과는 소정 양식에 기록한다. 8.2.1.3. 서류 심사 결과 및 현장 실사 결과를 놓 고 최종심사를 한다. 8.2.1.4. 최종심사에 통과되면 재단법인 등록에 관한 개신교지도청장 인도네시아법 해설(348회) 한인뉴스 2025년7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8.2.2. 등록결정서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유효하다. 8.3. 교단의 정기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8.3.1. 매년 연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의 무가 있다. 8.3.2. 매 5년 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야 한다. 8.4. 교단 및 교단 소속 교회에 대한 정부의 지도 (Pembinaan) 및 감독 (Pengawasan) 8.4.1. 개신교청(Direktoral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단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며 즉 사단법인과 대 조되는 집단이다.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같은 영 리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사단법인이 있으나 재단법인은 100% 비영리 법 인이다. 종교단체 지 도이사회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 임 확정 혹은 임시 해임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9.8.1.3. 연례보고서에 허위 혹은 숨긴 사실이 발 견되면 모든 감독이사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9.3.1.4. Yayasan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의 귀 책사유가 감독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모든 감독이 사는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9.8.1.5.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지도 지도(bimbingan) 지도이사 혹은 감독 이사와 관계가 없는 자로써 직접 상근자인 운영이 사(비상근 혹은 Part time 운영이사에게는 지급 을 금한다) 지역 한인회 회장 직업 직업훈련원 직원 상조회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홀 수인원으로 3명 정도가 적당할 수 있다. 9.8.3.2.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하시라 도 해임이 가능하며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9.8.4. 외국인의 감독이사 등재 자격 기한부 거주허가(KITAS) 혹은 거주허가서 (KITAP) 보유자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서(RPTKA) 같은 활동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 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은 감독이사로 등재를 불허하고 있다. 9.9. 겸직 금지 원칙 9.9.1. 어떠한 이유라도 한 사람이 지도이사 채영애 체육 분야 총영사관 최소 3명에서 5명~9명 정도가 적당하다. 9.6.4. 외국인의 지도이사 등재 자격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은 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자로서 외 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 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도 9.4. 재단법인 설립 정관 필수 사항 9.4.1. Yayasan의 이름 및 법적 소재지 9.4.2. 설립 목적 및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 하는 분야 9.4.3. 존재 기간 9.4.4. 최초 기금(현금 혹은 현물) 9.4.5. 재정 확보 방법 및 재산 이용 9.4.6. 지도이사 최인실 등이었다. 2024년도 제 2차 회장단 회의 최태립 선관위원을 결정했다. 10월 11일 입후보자 등록 안내를 시작으로 10월 25일~11월 8일 입후보자 등록 공고 및 등록 출생지 취미단체 코로나 팬데믹 탁아소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 주체( 자연인 토지에 대한 소 유권만 있는 한국의 토지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차 이가 많아 한국인에게는 인도네시아 토지법을 이 해하는 데 혼란스럽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집과 사업장(공장 토지원의 Head는 토지원 장관이다. 2. 토지법은 토지에 대한 주민의 전통적인 공동 소유권 을 인정하고 있다. 산림 개발 토지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특히 인허가를 내주는 관공서의 배 타적인 관료주의를 감안하여 외국인 단독으로 Yayasan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내국인과 공동으 로 설립하거나 신뢰하는 내국인 단독으로 설립하 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실정이다. 외국인이 설립 하는 Yayasan의 최초 자산은 최소 Rp.1억이다. 9.3. 재단법인 설립 법정 최소 인원 1인(자연인 혹은 법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유언에 의해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예 를 들면 죽기 전에 “내 유산으로 장학 재단 혹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는 사회사업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유언하면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 이 고인의 뜻을 따라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49회)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I 69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9.6. 지도이사(Pembina) 9.6.1. 지도이사의 직무 Yayasan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정관 개정 하재수 학 원 등 영리 추구를 위한 직접 상행위는 금하고 있 다. 법에서는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 가를 재단법인(Yayasan) 명의로 받으면 비영리 사업으로 간주하나 학교 학술단체 학원 한인사회 각 단체장 등을 비롯해 사 전에 초청된 행사참가 등록인 360여명의 한인동 포가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다사다 난했던 2024년 한해를 마무리 하였다. 식전행사로 국악사랑(단장 장방식)의 사물놀이 와 자카르타한인무용단(정방울 한인회 임원 합병 혹은 해산을 결 정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 한다.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속하지 않은 Yayasan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매년 최소 1회 이상 지도이사 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지난 1년 동안의 자산 해일 향우회 헬렌 현금 등) 전부 혹은 일부를 자신이나 자신의 가 족에게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법 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징역 최장 5년에 처한다고 Yayasan법 제70조에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9.1. 개신교 재단법인의 활동이 가능한 분야 9.1.1. 비영리 모든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학 교 홍수 등으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된 경우 다음 호에 계속 3.1. 토지의 공익 기능을 강조하고 공익을 위한 토 지 강제수용을 규정하고 있다. 3.2. 토지 보유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경우 한 가족(직계 존비속 포함) 혹은 한 법인의 보유 면적을 최대 5 화산 폭발 확정했다. 박재한 회장은 제 7대 한인회장 선거가 바르고 투명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역할을 다해주길 바라며 임기 6년의 마무리를 함 께하는 회장단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인회는 이날 주요 안건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 성 황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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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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