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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직 원 칙을 지켜야 한다. 9.9.2. 지도이사 9.10.3.2. 공익목적으로 기증받은 재산(“예”. 사원 Pembina Pengurus dan Pengawas. (2) Pengecualian atas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Yayasan의 재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급여 anggota organ yayas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juga dikenakan pidana tambahan berupa kewajiban mengembalikan uang atau bentuk lain yang dapat dinilai dengan uang kepada Pembina atau honorarium atau honorari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atau kekayaan yayasan yang dialihkan atau dibagikan. (다음 호에 계속) 9.12. 지도이사 baik dalam bentuk gaji barang dalam hal Pengurus Yayasan : a. bukan pendiri Yayasan dan tidak terafiliasi dan Pengawas; dan b. melaksanakan kepengurusan Yayasan secara langsung dan penuh. (3) Penentuan mengenai gaji dapat ditentukan dalam Anggaran Dasar Yayasan bahwa Pengurus menerima gaji dilarang dialihkan atau dibagikan secara langsung atau tidak langsung dipidana dengan pidana penjara paling lama 5 (lima) tahun. (2) Selain pidana penjara ditetapkan oleh Pembina sesuai dengan kemampuan kekayaan Yayasan.” 9.13. 재산 양도 혹은 급여/사례비 받은 지도이 사.운영이사 maupun honorarium maupun kekayaan lain yang diperoleh Yayasan berdasarkan Undang-undang ini upah 감독 감독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9.13.1. Yayasan 법 제5조에서 금하고 있는 감사하며 조언한다. 9.8.1.2. 감독이사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 운영이사 를 하시라도 임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를 임시 해임 시에는 감독이사는 임시 해임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지도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의 감사 소 견서를 붙여야 하며 교회 급여 혹은 사례금에 관한 사항을 지 도이사회에서 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정관에 등재 해야 한다. *UU Nomor 16 Tahun 2001 Tentan YAYASAN Pasal 5 (1) Kekayaan Yayasan baik berupa uang 급여 혹은 사례비 지 급 금지 9.12.1. Yayasan의 재산(현금 다른 지인은 회사 채무 보증을 섰 다가 은행으로부터 상환 압력을 받자 회사를 그만 두고 인도네시아 생활을 포기하고 영구 귀국해버 린 사람이 있으며 다른 케이스는 회사가 법원으 로부터 파산선고를 당하자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 인이 채무보증을 선 임원에게 책임을 묻고 채무보 증서 서명 시에는 한국 국적이었으나 현재는 귀화 하여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당 사자가 보증을 서준 회사의 채무를 갚지 않으면 유산을 물려받을 유족까지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자의이던 타의이던 채무 보 증을 서게 되면 당사자들의 의사에 구애 없이 법적으 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이다. 나. 기혼자의 채무보증 혹은 채무확인서(PENGAKUAN UTANG) 혼인에 관한 법률 1974년 제1호 제 35 조에 “혼 인관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 소유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보증인과 채무자 간에 묘지 등) 이외에 200억Rupiah 이상 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Yayasan. 9.11. 재단법인의 납세 의무 9.11.1. 영리 목적 사업자와 같은 납세 의무가 있 다. 쓰고 남은 돈은 전액 과세대상이다. 9.11.2. 그러나 양도세 및 재산세 등에 면세 혹은 감세 혜택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0회) 한인뉴스 2025년 10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dengan Pendiri 무 형자산 물건 혹은 자산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추가한다. * Undang-Undang Nomor 16 Tahun 2001 Tentang YAYASAN Pasal 70 (1) Setiap anggota organ Yayasan yang melanggar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 보고 및 공개 의무 9.10.1. 운영이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늦어 도 5개월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보증인은 채무자가 재산 이 있다는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 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본 채권채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 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채무 보증의 한도는 반드시 본 채권채무 계약의 금액이나 조건 인도네시아법 해설 (337회)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63 가.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 은행에서 대 출 해주면서 통상 회사의 책임자에게 Personal Guarantee를 요구하며 동시에 보증인 항변권 포 기 선언 공정 증서에 서명을 요구한다. 이 서류에 서명을 한 회사 책임자는 채무가 완전히 상환 될 때 까지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버릴 수가 없을 것 이며 부동산 사례금 혹은 다른 형태로 지도이사 사례비 혹은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한 여하한 형태로도 지도이사 사회 혹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감독이는 확정판결 문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Yayasan의 감독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8.2. 감독이사 개선 시 보고 의무 감독이사 개선 시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9.8.3. 다. 감독이사의 인원 및 임기 9.8.3.1. 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나 한 사람의 독단 적인 결정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며 설립인 외국 혹은 제삼자 로부터 5억 Rupiah 이상의 지원을 받은 Yayasan 운영 이사 혹은 감독이사로 겸직을 금하며 운영이 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주거나 받은 자는 징역 최 고 5년에 처한다.(제70조 (1)항) * 위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일로 부터 12년이다. 9.1323. 형사 처벌 이외에 Yayasan으로부터 받 은 돈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는 Yayasan에서 출자하거나 설립한 사업체의 이사 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10. 연례보고서 작성 운영이사 혹 은 감독이사에게 양도 혹은 지급하는 것을 금한 다.(Yayasan법 제5조 (1)항) 9.12.2. 그러나 예외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운 영이사에게는 급여 혹은 사례비 지급을 Yayasan 의 정관에 등재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Yayasan 의 설립인이 아니며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재 단법인의 재산 양도 금지 유형자산)을 직접적인 방법 혹은 간접적 인 방법으로 급여 이런 경우에는 판사도 채무자에게 새 보증인 세우 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금한다. 차. 법원의 판결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이다 담보권으로 보증인을 대신 할 수 있다. 3. 채무보증인과 채권자와의 관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항변권이 없다. 이자와 연체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 의무가 부과된다(민법 제1825조) 라.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마. 구두 채무 보증도 법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 시 구두로 채무를 보증했다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채무 보증은 서면 특히 공정 증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채무 보증은 상속된다. 보증인의 사망 시 보 증인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채무 보증이 상속된다. 사.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를 채무 보증인으로 세우 는 것을 금한다. 아. 채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채무 자는 민법상 보증인 결격 사유가 없는 인도네시아 국내 거주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자. 채무자가 세운 보증인을 채권자가 동의했으 나 보증인이 채무 보증 이행 불능 시에는 채무자 는 다른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세 운 보증인에 대해서도 같은 룰이 적용된다. 그러 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파산시켰을 경우에는 채무 자는 새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책임이 없어지며 재무보고서 사본을 법무부 장 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9.10.3.1. 한 회계연도에 국가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어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지도 이사에게 제출하고 전 체 운영이사와 전체 감독이사는 연례 보고서에 반 드시 서명해야 한다. 9.10.2. 년례 보고서를 Yayasan의 게시판에 부착 공고하여야 한다. 9.10.3.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Yayasan은 연례 보고서 중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 표준 회계처 리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제 36 조에 “부부 공동 소 유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반드시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남편 혹은 아내가 채무보증인이 되려면 아내 혹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남편 혹은 아내 가 채무확인서에 서명 시에도 반드시 아내 혹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 배우자의 동의 가 없는 채무보증서 혹은 채무확인서는 민법 제 1320 조에 규정된 계약 요건 미달로 원천 무효 에 해당된다. 2. 채무보증은 종속 계약이다 가. 채무보증은 중속계약이다.(민법 제 1821 조) 본 채권채무 계약이 있어야만 채무보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채권채무 계약이 없으면 채무보 증도 있을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공 매하여 채무를 갚기 전에는 보증인은 채무 이행의 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진다. 다. 채무보증의 한도는 본 채권채무 계약의 한 도를 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차입금이 1억 Rupiah 인데 채무보증은 2억 Rupiah로 할 수 없 으며 종 교 법(Hukum Agama) (6) (전호에서 계속) 9.8. 감독이사(Pengawas) 9.8.1. 감독이사의 직무 및 책임 9.8.1.1. 운영이사의 Yayasan 운영을 감시 지 도이사회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 임 확정 혹은 임시 해임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9.8.1.3. 연례보고서에 허위 혹은 숨긴 사실이 발 견되면 모든 감독이사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9.3.1.4. Yayasan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의 귀 책사유가 감독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모든 감독이 사는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9.8.1.5.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지도이사 혹은 감독 이사와 관계가 없는 자로써 직접 상근자인 운영이 사(비상근 혹은 Part time 운영이사에게는 지급 을 금한다)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홀 수인원으로 3명 정도가 적당할 수 있다. 9.8.3.2.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하시라 도 해임이 가능하며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9.8.4. 외국인의 감독이사 등재 자격 기한부 거주허가(KITAS) 혹은 거주허가서 (KITAP) 보유자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서(RPTKA) 같은 활동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 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은 감독이사로 등재를 불허하고 있다. 9.9. 겸직 금지 원칙 9.9.1. 어떠한 이유라도 한 사람이 지도이사 채 무 보 증(PENANGGUNGAN UTANG)(1) 채무보증은 인도네시아 민법(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KUH Perdata) 제 1820조에서 제1850조까지에 자세하게 규정되 어 있다. 채무보증을 서 줬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 보증인의 집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이 넘어가는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가족 혹은 친구 의 채무 보증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 이거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하기 전에는 보증 인에 대하여 청구 또는 집행을 할 수 없다. 보증 인의 최고의 항변권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집행을 게을리 하여 채무자로부터 채 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 다. 그러나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인 경우에는 보 증인이면서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 에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이 없다. 채권자 입장에 서는 연대보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보증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연대보증을 피해야 할 것이다. 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상태에 있는 경우 라. 채무자가 법인인데 이 법인이 해산한 경우 마. 법원 판결로 채무 보증인이 된 경우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범위 내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한 채무보증인 경 우에는 원금 채무자가 채무 만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증인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무 를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를 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1. 채무보증(Penanggungan Utang) 가. 채무보증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가 상환이 되도록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가 채무 상환을 보증하는 법 률적 행위로서 보증인과 채권자 간에 혹시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나.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 인 경우 : 연대 보증인 은 채무자와 똑같은 채무이행 의무가 있다. 그냥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데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직원이 회사 의 차입금에 대한 채무 보증을 거부하지 못하는 기업 풍토 때문에 채무보증을 섰다가 억울한 일 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필자의 지인인 전문 경영 인 한 사람은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시 회 사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 보증을 해 줬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 자 이미 수년 전에 그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 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에 근무하던 회사를 위 해 채무보증 때문에 피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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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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