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

연관태그 검색 [태그 in 태그]
1인 1직 원 칙을 지켜야 한다. 9.9.2. 지도이사 9.10.3.2. 공익목적으로 기증받은 재산(“예”. 사원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 여 압류를 집행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Pembina Pengurus dan Pengawas. (2) Pengecualian atas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U.N. 협약 때문에 Yayasan의 재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급여 anggota organ yayas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juga dikenakan pidana tambahan berupa kewajiban mengembalikan uang atau bentuk lain yang dapat dinilai dengan uang kepada Pembina atau honorarium atau honorari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atau kekayaan yayasan yang dialihkan atau dibagikan. (다음 호에 계속) 9.12. 지도이사 baik dalam bentuk gaji barang dalam hal Pengurus Yayasan : a. bukan pendiri Yayasan dan tidak terafiliasi dan Pengawas; dan b. melaksanakan kepengurusan Yayasan secara langsung dan penuh. (3) Penentuan mengenai gaji dapat ditentukan dalam Anggaran Dasar Yayasan bahwa Pengurus menerima gaji dilarang dialihkan atau dibagikan secara langsung atau tidak langsung dipidana dengan pidana penjara paling lama 5 (lima) tahun. (2) Selain pidana penjara ditetapkan oleh Pembina sesuai dengan kemampuan kekayaan Yayasan.” 9.13. 재산 양도 혹은 급여/사례비 받은 지도이 사.운영이사 maupun honorarium maupun kekayaan lain yang diperoleh Yayasan berdasarkan Undang-undang ini upah 감독 감독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9.13.1. Yayasan 법 제5조에서 금하고 있는 감사하며 조언한다. 9.8.1.2. 감독이사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 운영이사 를 하시라도 임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를 임시 해임 시에는 감독이사는 임시 해임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지도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개발 및 전도 목적 으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의미한다. 7.2. 종교 단체란 종교 지도 개발 및 전도 목적으 로 존재하는 조직 개신교 분야 사회활동 및 개신교 분야 인간사랑 활동으로 되어있는 재단법인은 종교성 개신교 지도청(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 은 신규 등록과 재등록 게시판 경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표현을 쉽게 하며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잘 믿어지지 않 는 말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찰 혹은 군인 등을 보내 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근년에는 변호사와 인상이 험한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채무자의 회사나 숙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이 이 방법을 쓸 때 는 자기도 똑 같이 당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은 더욱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성실한 기업인등이 취하고 있는 적법 한 방법이다. 문제를 실정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바 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원의 판결문을 인도네시아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1) 인도네시아한인회(*인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인 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 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이 재단법인이 인도네 시아 한인중재원 (Badan Arbitrase Hanin Indonesia)/BAHI)을 설립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 소 견서를 붙여야 하며 공정한 판결 이 기대되어 장기적으로 봐서 한인 간의 분쟁이 감 소할 것으로 보며 관계공무원 에게 뒷돈을 주고 상대를 강제출국 시키려 한다. 더러는 강제출국의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는 상대도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피하거나 일 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한다.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 리게 하더라도 푸는 것이 크게 힘이 드는 사항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화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 도 교육 시설 및 다른 형태로 외국 정부 교회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국제 간이니까 괜찮겠지 군수 및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종 교 단체를 돕고 있는 외국인 성직자 혹은 외국인 의 활동 궐 석중재판결을 맞아 그냥 놔두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 (3).상대의 근무 장소 혹은 숙소에 해결사를 보내 공포심을 조성하여 목적은 이뤄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옛날에는 폭력배 금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 등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한인들 이나 한국기업들이 통상 기울이는 노력 채권을 회수하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며 급여 혹은 사례금에 관한 사항을 지 도이사회에서 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정관에 등재 해야 한다. *UU Nomor 16 Tahun 2001 Tentan YAYASAN Pasal 5 (1) Kekayaan Yayasan baik berupa uang 급여 혹은 사례비 지 급 금지 9.12.1. Yayasan의 재산(현금 기계 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기관 당사자들이 화해 대한민국의 대법원 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 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 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대한상 사중재원에 대한상 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 도네시아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2) 신속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단심제이므로 중재 규칙이 정한대로 빠른 판결을 기대 할 수 있다. (3) 경비가 저렴하다. 중재 규칙에 정해진 공식중 재비만 지급하면 된다. (4) 인도네시아 사법기관에서 동산 두 종류가 있다. 8.1. 개신교재단법인의 신규 등록 의무 8.1.1. 등록 신청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8.1.1.1. 소정 신규 등록 신청서 8.1.1.2. 재단법인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8.1.1.3.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8.1.1.4. 종교성 지방청에 등록확인서 8.1.1.5. 종교성 지방청의 추천서 8.1.1.6. 재단법인 소재지 구청장/면장 발급 소재 증명서 8.1.1.7. 재단법인의 간략한 역사 8.1.1.8. 개신교 지도청에 등록되어 있는 3개 재 단법인 혹은 교단의 추천서 8.1.1.9. 재단법인의 장기. 중기 및 단기 사업계 획서 8.1.1.10. 신규 교단 설립하거나 세례 및 성찬의 식을 거행하지 않겠다는 각서 8.1.1.11. 연간 활동 보고서와 5년 활동보고서를 개신교지도청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각서 8.1.1.12. 재단법인의 로고(상징) 문제로 제삼자 와 분쟁이 없으며 반사회적인 요소가 없다는 내 용의 각서 8.1.1.13. 재단법인의 최근 2년 동안의 활동보고서 8.1.1.14. 납세의무자 등록증 8.1.2. 신규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 및 등록증 발 급 절차 한인뉴스 2025년7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8.1.3.14. 연간 활동보고서 및 5개년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8.1.3.15. 등록증 발급기관 8.1.3.16. 등록증 서명 공무원 성명 및 서명 8.1.3.17.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 8.1.4. 등록증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유 효하다. 8.1.5. 정기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8.1.5.1. 매년 연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의무가 있다. 8.1.5.2. 매 5년 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야 한다. 8.2. 개신교 재단법인의 재등록 의무 개신교재단법인의 등록증 유효 기간은 5년이며 등록증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재등록 의무가 있 다. 재등록 구비요건과 절차는 신규 등록과 마찬 가지이다. (다음 호에 계속) 8.1.2.1. 서류 심사를 먼저 한다. 8.1.2.2. 이어서 재단법인에 대한 현장 심사를 한다. 8.1.3.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에 통과되면 재단 법인 등록에 관한 개신교지도청장 결정서(재단법 인 등록증)를 발급한다. 등록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8.1.3.1. 등록 신청 일자 및 접수 번호 8.1.3.2. 설립 및 개정 정관 일자 및 번호 8.1.3.3. 정관 작성 공증인 성명 및 소재지 8.1.3.4. 설립 정관 승인 부처 묘지 등) 이외에 200억Rupiah 이상 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Yayasan. 9.11. 재단법인의 납세 의무 9.11.1. 영리 목적 사업자와 같은 납세 의무가 있 다. 쓰고 남은 돈은 전액 과세대상이다. 9.11.2. 그러나 양도세 및 재산세 등에 면세 혹은 감세 혜택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0회) 한인뉴스 2025년 10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dengan Pendiri 무 형자산 물건 혹은 자산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추가한다. * Undang-Undang Nomor 16 Tahun 2001 Tentang YAYASAN Pasal 70 (1) Setiap anggota organ Yayasan yang melanggar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 물질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중재 첫 심 리 일까지 맞 중재청구를 해야 한다. 아. 궐석 중재판결 피청구인이 중개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 인은 판결내용 피통지 일로부터 14일내에 궐석판 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문의 내용이 법 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이 BANl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할 수 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보고 및 공개 의무 9.10.1. 운영이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늦어 도 5개월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보증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 의무를 뜻한다. 채무지불의무연기 선고 청구는 등 록일로부터 최장 20(이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상고나 재심청구를 불허하며. 파산선고 청구 는 등록일로부터 60(육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며 대법원의 판결도 60(육십)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선고 제도와 파산선고 제도는 채권자의 입장 에서는 제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 적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채무자의 입장에서 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다. 나.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이 가능한가? 현지 제도상으로 가능하다.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 쟁해결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가 그 법적근 거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한인중재원을 설립하 고 부동산 분쟁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신용이 불량할 기업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사 업 활동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므로 도태될 것이다. (7)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정화 효과 가 있을 것이다. (8) 성실한 기업풍토가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인은 신분이나 소 속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인공동체에 속한다. 공 동체로서 이익과 객체의 이익을 위해 한인중재원 이 필요하다고 보며 사 적관계와 업무관계를 혼돈하여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사례금 혹은 다른 형태로 지도이사 사례비 혹은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한 여하한 형태로도 지도이사 사회 혹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감독이는 확정판결 문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Yayasan의 감독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8.2. 감독이사 개선 시 보고 의무 감독이사 개선 시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9.8.3. 다. 감독이사의 인원 및 임기 9.8.3.1. 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나 한 사람의 독단 적인 결정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며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 을 한인끼리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한인 상사 중재 66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여론은 조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설립인 시 간이 지나고서야 적지 않은 경비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된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1) 민사상의 계약위반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 여 수사관을 통하여 상대에게 심신양면의 압박을 가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방법은 물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 기 보다는 양측 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약품 혹은 다른 형태의 물건을 주면서 권유하는 행위 7.3.2. 특정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에게 팸플릿 어느 한 쪽이 코 너로 몰리기 전에는 협상이 쉽지 않으며 외국 단체 혹은 외국인 개 인이 인도네시아의 종교 지도 외국 혹은 제삼자 로부터 5억 Rupiah 이상의 지원을 받은 Yayasan 외국의 지원 을 사용하는 일 우리 당대 뿐 만 아니라 후손들 에게도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믿는다. (2). 상 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 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지 가 가며 운영 이사 혹은 감독이사로 겸직을 금하며 운영이 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주거나 받은 자는 징역 최 고 5년에 처한다.(제70조 (1)항) * 위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일로 부터 12년이다. 9.1323. 형사 처벌 이외에 Yayasan으로부터 받 은 돈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는 Yayasan에서 출자하거나 설립한 사업체의 이사 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10. 연례보고서 작성 운영이사 혹 은 감독이사에게 양도 혹은 지급하는 것을 금한 다.(Yayasan법 제5조 (1)항) 9.12.2. 그러나 예외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운 영이사에게는 급여 혹은 사례비 지급을 Yayasan 의 정관에 등재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Yayasan 의 설립인이 아니며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재 단법인의 재산 양도 금지 유전 무죄 무전유죄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며 유형자산)을 직접적인 방법 혹은 간접적 인 방법으로 급여 음료 음식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 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이 한인중재원을 통하 여 한인 간 혹은 한인기업 간 상거래 분쟁이나 금 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을 인도네시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을까? 가. 상거래 분쟁 인 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 조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며 인도 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장 인도네시 아이슬람지도자협의회(Maielis Ulama Indonesia/ MUl)에서 설립한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BAMUl)과 이 분야 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설립한 독립분쟁해결 센터 (Pusat Penyelesaian Sengketa Independen/ IDRC)가 있다. 이 중재원들은 모두 국가기관 에서 설립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설립했으며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재가와 대통령의 재 가를 받으면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바르게 세워 질 것이다. (5) 중재원의 판결내용이 한인사회에 알려짐으로 써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일자 및 번호 8.1.3.5. 법무부 승인서 일자 및 번호 8.1.3.6. 종교성 지방청 추천서 일자 및 번호 8.1.3.7. 결정서 일자 및 번호 8.1.3.8. 개신교 재단의 이름 8.1.3.9. 개신교 재단 설립일 8.1.3.10. 개신교 재단의 주소 및 법적 소재지 8.1.3.11. 재단법인의 활동 분야 8.1.3.12. 재단법인의 납세의무자 등록번호 8.1.3.13. 등록증 유효 기간 임 대차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본다. 한인중재원이 정상으로 가동된다면 자 체 중재 규칙을 만들어서 중재 판결을 내리고 자기는 옳으며 상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 며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며 잡지 재단 법인 및 개인을 의 미한다. 7.3. 전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금한다. 7.3.1.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에게 자기 종교를 믿어보라고 그냥 권유하거 나 물건 재무보고서 사본을 법무부 장 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9.10.3.1. 한 회계연도에 국가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어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지도 이사에게 제출하고 재정 전 체 운영이사와 전체 감독이사는 연례 보고서에 반 드시 서명해야 한다. 9.10.2. 년례 보고서를 Yayasan의 게시판에 부착 공고하여야 한다. 9.10.3.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Yayasan은 연례 보고서 중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 표준 회계처 리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전도하는 종교 단체의 활동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중재원이 될 수 있다. (2)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원과 인도네시아한인상 공회의소 회원 중에서 법률전문가와 1차 산업 전 문가와 2차 산업 전문가 및 3차 산업 전문가를 중 재위원으로 임명하고 조정 혹 은 중재를 통하여 스스로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 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1999년 법률 제 30호 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중재원은 인 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Indonesia/ KADIN)에서 설립한 인도네시아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l) 종 교 법(Hukum Agama) (3) 인도네시아법 해설(347회) (전호에서 계속) 7. 전도 및 종교 단체에게 외국 원조에 관한 종 교부 장관 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1979년 제 11호 7.1. 외국 원조란 인력 종 교 법(Hukum Agama) (6) (전호에서 계속) 9.8. 감독이사(Pengawas) 9.8.1. 감독이사의 직무 및 책임 9.8.1.1. 운영이사의 Yayasan 운영을 감시 종 국에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경쟁업체나 분쟁상대방의 출입국관리법이나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밀고하고 종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종교 및 사회 분야 교육 및 훈련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종 교부 지방청의 직무 활동을 도와야 한다. 8. 개신교 재단법인의 등록 의무 재단법인의 정관에 설립 목적이 개신교 분야 종 교 활동 주요 업종 협의회장과 Kotra Jakarta 관장과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 사관 대표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인도네시아 한 인중재원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다. (3)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으로 하며 중 재(Arbitrase) (3) 인도네시아법 해설 (344회) (전호에서 계속) 9.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은 가능한가?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ution/ADR/Penyelesian Sengketa Alternatif)에 관한 법률 1999년 제 30 호는 법원 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중 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 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중재 위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한국어 로 중재를 할 수 있다. (4)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 아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뿐 만 아니라 한국법원을 통하여 한국에서도 강제 집 행할 수 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뉴욕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모든 회원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 하다. 라.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장점 (1) 당사자들과 중재 위원들이 비슷한 가치기준을 가진 한국인이며 중재규칙을 제정 하고 중재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중재에 사 용하는 언어는 중재원의 판 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 로 지 도이사회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 임 확정 혹은 임시 해임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9.8.1.3. 연례보고서에 허위 혹은 숨긴 사실이 발 견되면 모든 감독이사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9.3.1.4. Yayasan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의 귀 책사유가 감독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모든 감독이 사는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9.8.1.5.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지도이사 혹은 감독 이사와 관계가 없는 자로써 직접 상근자인 운영이 사(비상근 혹은 Part time 운영이사에게는 지급 을 금한다)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홀 수인원으로 3명 정도가 적당할 수 있다. 9.8.3.2.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하시라 도 해임이 가능하며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9.8.4. 외국인의 감독이사 등재 자격 기한부 거주허가(KITAS) 혹은 거주허가서 (KITAP) 보유자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서(RPTKA) 같은 활동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 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은 감독이사로 등재를 불허하고 있다. 9.9. 겸직 금지 원칙 9.9.1. 어떠한 이유라도 한 사람이 지도이사 채무자 기업 혹 은 채무자 개인에 대한 채무지불의무연기 혹은 파 산이 선고된 케이스도 있고 기각된 케이스도 있다. Pailit이나 PKPU 청구 요건은 i). 채무자에게 채 권자가 최소 2명이 있으며 ii). 두 채무 증 한 채무 가 만기 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 존재 입증이 간단 해야 한다. 채무는 현금차용 뿐 아니라 상거래 책 혹은 다른 형태 의 출판물을 주는 행위 7.3.3. 특정 종교를 이미 가진 사람의 집 방문 7.4. 외국의 지원을 받으려는 종교 단체는 종교 부의 추천을 받고 대외협력 조정위위원회(PKKTLN) 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7.5. 외국인 성직자나 외국인 전문가 이용과 모든 형태의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한다. 7.6. 주지사 치료 투자 판 결문 내용을 사법부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하 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 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인들이 중재원을 설립하고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 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에 지 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쁜 인 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청구 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청 한국법원도 인 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한국어로 심리할 수 있기 때문 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인도네시아 현지 법원의 상 황으로 경비와 노력과 시간에 강요당하는 경우기 적지 않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가면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재심청구의 길도 제 도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상대가 확정판결에 불 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현 실적으로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내심이 필요하다. (5). 상업법원에 채무지불의무연기 청구 혹은 파 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파산(Pailit) 및 채무의무지불의무연기(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PKPU)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7호 발효 이래 채무자인 한 국계 기업 혹은 한인에 대한 파산청구 혹은 채무 지불의무연기 청구가 계속 있으며 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조리를 피 할 수 있어 현지법을 따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보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한인회 연락처
서식다운로드
기업 디렉토리
참여마당
일정표
사이트맵
사이드 메뉴
카마그라 직구로 분위기 전환, 선택은 바라트몰카마그라를 해외 직구로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파트너와의 만족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제품 선택만큼 구매 경로도 중요하죠. 바라트몰은 이런 니즈를 반영해 신뢰도 높은 직구 환경을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카마그라 한 번에 정리효과 · 가격 · 실제 후기까지카마그라는 실데나필 성분을 기반으로 한 제품으로, 빠른 체감과 비교적 안정적인 사용 경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선택받고 있습니다. 바라트몰에서는 정품 위주 구성 + 합리적인 가격대로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함께 취급되는 주요 품목카마그라핀페시아 / 에프페시아두타놀센포스리벨서스✔ 인도 식약처 인증 제품 ✔ 전 세계 배송 가능바라트몰 직구가 편한 이유빠른 발송: 주문 확인 후 당일 출고 시스템배송 안정성: EMS / DHL 선택 가능선택 폭: 젤 타입, 정제, 츄어블 등 다양한 형태구매 만족도: 후기 기준 평균 평점 약 4점 후반대처음 직구를 시도하는 분들도 절차가 단순해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이런 분들께 잘 맞습니다국내 구매가 어려운 제품을 찾는 경우성분·제조 이력 확인이 중요한 분가격 대비 안정적인 선택을 원하는 분후기 기반으로 판단하는 소비 성향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제품 선택 가이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정리하면카마그라 직구를 고려 중이라면, 배송·정품·가격 세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트몰은 이 조건을 비교적 균형 있게 충족하는 선택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Q. 배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적으로 7~10일 내 수령하며, 추적 번호가 제공됩니다.Q. 결제 수단은 어떤 게 있나요? A. 카드, 계좌이체, 일부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합니다.Q. 교환·환불은 가능한가요? A. 미개봉 상태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처리가 가능합니다.관련 키워드#카마그라직구 #바라트몰 #바라트직구 #해외직구 #실데나필 #핀페시아직구 #에프페시아직구 #센포스 #리벨서스 #정품직구 #인도약직구 #주문당일출발…
김바라 2025-12-21
한인기업 디렉토리
한인업체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