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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직 원 칙을 지켜야 한다. 9.9.2. 지도이사 9.10.3.2. 공익목적으로 기증받은 재산(“예”. 사원 90일이 지난 후 60일 이내에 담보물을 공매해야한다. 60일 이내에 담 보물을 공매하지 못하면 담보물에 대한 매각권이 관재인에게 넘어가며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 여 압류를 집행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KTP의 종 교난에 번드시 자신의 종교를 기재해야 한다. 따라 서 통계수치상으로는 인도네시아 국민은 100% Orde Baru(오르데 바루) 정권이 유교를 제외시켰다가 1998년 5월 Soeharto(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국민의 개 혁 소망에 힘입어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했던 Gus Dur(구스 두르) 대통령이 유교를 다시 인정하여 Pembina Pengurus dan Pengawas. (2) Pengecualian atas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rsonnel Guarantee에 보증인의 항변권 포기까지 받아 놓으면 법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채권 회수 보장을 받게 된다. 나. 채무자는 채무 이행 의무가 있으므로 저당권 이나 양도 담보권 제공이 당연하나 U.N. 협약 때문에 Yayasan의 재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급여 anggota organ yayas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juga dikenakan pidana tambahan berupa kewajiban mengembalikan uang atau bentuk lain yang dapat dinilai dengan uang kepada Pembina atau honorarium atau honorari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atau kekayaan yayasan yang dialihkan atau dibagikan. (다음 호에 계속) 9.12. 지도이사 baik dalam bentuk gaji barang dalam hal Pengurus Yayasan : a. bukan pendiri Yayasan dan tidak terafiliasi dan Pengawas; dan b. melaksanakan kepengurusan Yayasan secara langsung dan penuh. (3) Penentuan mengenai gaji dapat ditentukan dalam Anggaran Dasar Yayasan bahwa Pengurus menerima gaji dilarang dialihkan atau dibagikan secara langsung atau tidak langsung dipidana dengan pidana penjara paling lama 5 (lima) tahun. (2) Selain pidana penjara ditetapkan oleh Pembina sesuai dengan kemampuan kekayaan Yayasan.” 9.13. 재산 양도 혹은 급여/사례비 받은 지도이 사.운영이사 maupun honorarium maupun kekayaan lain yang diperoleh Yayasan berdasarkan Undang-undang ini upah 감독 감독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9.13.1. Yayasan 법 제5조에서 금하고 있는 감사하며 조언한다. 9.8.1.2. 감독이사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 운영이사 를 하시라도 임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를 임시 해임 시에는 감독이사는 임시 해임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지도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정관에서 확인이 필요 하다. 회사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채무보증서에 서명하면 민법 제1320조에 규정된 계약의 적법 인도네시아법 해설 (338회)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63 부하지 못하고 이에 응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채 권자 입장에서는 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에 연대 보증 개발 및 전도 목적 으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의미한다. 7.2. 종교 단체란 종교 지도 개발 및 전도 목적으 로 존재하는 조직 개신교 분야 사회활동 및 개신교 분야 인간사랑 활동으로 되어있는 재단법인은 종교성 개신교 지도청(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 은 신규 등록과 재등록 개인적으로 경제 적인 파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이나 Personnel Guarantee는 일해주고 봉급을 받아 가족 의 생계를 유지하는 임직원이 져야할 짐이 아니고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주/주주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채무자인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 는 경우에 채무보증인은 경제적인 피해와 정신적 인 피해를 면하기 어려움으로 회사의 사주는 회사 의 주인인 아닌 임직원이 회사의 채무 보증을 서 게 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조건 미충족으로 하자 보증서가 된다. 마찬가지로 정관에 규정된 주주총회나 감사회의 동의없이 서 명한 채무보증서는 하자 보증서가 된다. (3) 보증인의 주소를 기재한다. 한글 차용증서에 보증인의 성명만 있고 주소는 보이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는 바 혹시라도 법적 처리가 불가피한 경 우에는 보증인의 주소가 분명해야 한다. (4) 분쟁 발생 시 어느 나라(*인도네시아 검찰총장 및 내무부 장관의 공 동 결정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 3.3. 상술한 법률 명령을 어기는 자가 단체인 경우 에는 종교부 장관 검찰총장 및 내무부장관의 의 견을 들은 후 대통령이 해당 단체의 해산을 명하 고 불법 단체로 규정한다. 3.4. 상술한 공동 경고장 및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 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자 게시판 결의하 여 경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표현을 쉽게 하며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잘 믿어지지 않 는 말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찰 혹은 군인 등을 보내 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근년에는 변호사와 인상이 험한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채무자의 회사나 숙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이 이 방법을 쓸 때 는 자기도 똑 같이 당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은 더욱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성실한 기업인등이 취하고 있는 적법 한 방법이다. 문제를 실정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바 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원의 판결문을 인도네시아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1) 인도네시아한인회(*인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인 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 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이 재단법인이 인도네 시아 한인중재원 (Badan Arbitrase Hanin Indonesia)/BAHI)을 설립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 소 견서를 붙여야 하며 공정한 판결 이 기대되어 장기적으로 봐서 한인 간의 분쟁이 감 소할 것으로 보며 관계공무원 에게 뒷돈을 주고 상대를 강제출국 시키려 한다. 더러는 강제출국의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는 상대도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피하거나 일 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한다.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 리게 하더라도 푸는 것이 크게 힘이 드는 사항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화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 도 관재인이 공매하여 공매대 금으로 담보권 보유자에게 채무를 우선 상환한다. 공매 대금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을 파산재 산에 귀속시키고 교육 시설 및 다른 형태로 외국 정부 교회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 하고 있으나 국제 간이니까 괜찮겠지 군수 및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종 교 단체를 돕고 있는 외국인 성직자 혹은 외국인 의 활동 권유하거 나 일반의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거나 궐 석중재판결을 맞아 그 러나 이 조항은 내용이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법조 항은 있지만 실제로는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다. 5. 채무보증 시 유념해야할 사항 가. 보증인의 법적 지위를 기재한다. (1) 개인 자격으로 채무 보증을 하는지 단체/회 사의 대표 자격으로 채무 보증을 하는지 분명하 게 기재한다. 개인 자격으로 채무보증을 서는 경 우에 독신자는 보증인으로 서명만 하면 되나 배우 자가 있는 보증인은 부부 재산 분리를 등기하지 않은 보증인은 반드시 배우자의 보증 동의가 있어 야 한다. 혼인법 제35조와 제36조에 부부의 재산 은 부부 공동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 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의 동의 가 없는 채무보증은 민법 제 1320조에 규정된 계 약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자보증이 된 다. 그러나 부부 간에 재산분리 약정을 체결하고 등기한 부부는 재산이 부부공동 소유가 아니고 각 자 소유임으로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 지 않는다. 금전 치용이나 재산 매각에도 마찬가 지이다. 한인동포 간 한글로 작성된 금전차용증서 중 채무자의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한글차용증서 를 종종 본다. 법리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 지 않을 수 없다. (2) 법인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인이 회 사 대표권이 있는지 법인의 정관에서 확인이 필 요하며 그냥 놔두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 (3).상대의 근무 장소 혹은 숙소에 해결사를 보내 공포심을 조성하여 목적은 이뤄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옛날에는 폭력배 금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 등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한인들 이나 한국기업들이 통상 기울이는 노력 채권을 회수하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며 급여 혹은 사례금에 관한 사항을 지 도이사회에서 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정관에 등재 해야 한다. *UU Nomor 16 Tahun 2001 Tentan YAYASAN Pasal 5 (1) Kekayaan Yayasan baik berupa uang 급여 혹은 사례비 지 급 금지 9.12.1. Yayasan의 재산(현금 기계 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기관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카톨릭 다른 종교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대중 앞에서’란 2(두)명 이상이 모이면 대중 으로 간주되며 2(두)명 이상일지라도 가족 간에 모임은 대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이미 다른 종 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종교를 전도할 목적으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종교 모독 금지법의 핵심이다. 3.2. 상술한 법률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종교 모 독 행위를 경고하고 종교 모독 행위 중지를 요구 하는 종교부 장관 다른 지인은 회사 채무 보증을 섰 다가 은행으로부터 상환 압력을 받자 회사를 그만 두고 인도네시아 생활을 포기하고 영구 귀국해버 린 사람이 있으며 다른 케이스는 회사가 법원으 로부터 파산선고를 당하자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 인이 채무보증을 선 임원에게 책임을 묻고 채무보 증서 서명 시에는 한국 국적이었으나 현재는 귀화 하여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당 사자가 보증을 서준 회사의 채무를 갚지 않으면 유산을 물려받을 유족까지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자의이던 타의이던 채무 보 증을 서게 되면 단체의 멤버 및/혹은 지도자는 최장 5년의 징역에 처한다. 3.5. 특정 종교의 일부 지도자들과 법률가들이 이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청구하 여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찬반 변론이 있었으며 2010년에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4. 종교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형법 제165a조는‘대중 앞에서 고의로 다음에 해 당하는 감정을 표시하거나 행동을 한 자는 최장 5 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1. 인도네시아에 있는 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당사자들의 의사에 구애 없이 법적으 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이다. 나. 기혼자의 채무보증 혹은 채무확인서(PENGAKUAN UTANG) 혼인에 관한 법률 1974년 제1호 제 35 조에 “혼 인관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 소유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화해 대한민국의 대법원 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 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 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대한상 사중재원에 대한상 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 도네시아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2) 신속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단심제이므로 중재 규칙이 정한대로 빠른 판결을 기대 할 수 있다. (3) 경비가 저렴하다. 중재 규칙에 정해진 공식중 재비만 지급하면 된다. (4) 인도네시아 사법기관에서 돈이 필요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를 거 동산 두 종류가 있다. 8.1. 개신교재단법인의 신규 등록 의무 8.1.1. 등록 신청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8.1.1.1. 소정 신규 등록 신청서 8.1.1.2. 재단법인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8.1.1.3.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8.1.1.4. 종교성 지방청에 등록확인서 8.1.1.5. 종교성 지방청의 추천서 8.1.1.6. 재단법인 소재지 구청장/면장 발급 소재 증명서 8.1.1.7. 재단법인의 간략한 역사 8.1.1.8. 개신교 지도청에 등록되어 있는 3개 재 단법인 혹은 교단의 추천서 8.1.1.9. 재단법인의 장기. 중기 및 단기 사업계 획서 8.1.1.10. 신규 교단 설립하거나 세례 및 성찬의 식을 거행하지 않겠다는 각서 8.1.1.11. 연간 활동 보고서와 5년 활동보고서를 개신교지도청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각서 8.1.1.12. 재단법인의 로고(상징) 문제로 제삼자 와 분쟁이 없으며 반사회적인 요소가 없다는 내 용의 각서 8.1.1.13. 재단법인의 최근 2년 동안의 활동보고서 8.1.1.14. 납세의무자 등록증 8.1.2. 신규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 및 등록증 발 급 절차 한인뉴스 2025년7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8.1.3.14. 연간 활동보고서 및 5개년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8.1.3.15. 등록증 발급기관 8.1.3.16. 등록증 서명 공무원 성명 및 서명 8.1.3.17.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 8.1.4. 등록증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유 효하다. 8.1.5. 정기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8.1.5.1. 매년 연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의무가 있다. 8.1.5.2. 매 5년 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야 한다. 8.2. 개신교 재단법인의 재등록 의무 개신교재단법인의 등록증 유효 기간은 5년이며 등록증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재등록 의무가 있 다. 재등록 구비요건과 절차는 신규 등록과 마찬 가지이다. (다음 호에 계속) 8.1.2.1. 서류 심사를 먼저 한다. 8.1.2.2. 이어서 재단법인에 대한 현장 심사를 한다. 8.1.3.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에 통과되면 재단 법인 등록에 관한 개신교지도청장 결정서(재단법 인 등록증)를 발급한다. 등록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8.1.3.1. 등록 신청 일자 및 접수 번호 8.1.3.2. 설립 및 개정 정관 일자 및 번호 8.1.3.3. 정관 작성 공증인 성명 및 소재지 8.1.3.4. 설립 정관 승인 부처 또 보증인과 채무자 간에 묘지 등) 이외에 200억Rupiah 이상 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Yayasan. 9.11. 재단법인의 납세 의무 9.11.1. 영리 목적 사업자와 같은 납세 의무가 있 다. 쓰고 남은 돈은 전액 과세대상이다. 9.11.2. 그러나 양도세 및 재산세 등에 면세 혹은 감세 혜택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0회) 한인뉴스 2025년 10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dengan Pendiri 무 형자산 물건 혹은 자산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추가한다. * Undang-Undang Nomor 16 Tahun 2001 Tentang YAYASAN Pasal 70 (1) Setiap anggota organ Yayasan yang melanggar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 물질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중재 첫 심 리 일까지 맞 중재청구를 해야 한다. 아. 궐석 중재판결 피청구인이 중개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 인은 판결내용 피통지 일로부터 14일내에 궐석판 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문의 내용이 법 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이 BANl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법인 의 Corporate Guarantee 혹은 연대보증을 요구 하고 보증인의 항변권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 으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할 수 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보고 및 공개 의무 9.10.1. 운영이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늦어 도 5개월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보증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 의무를 뜻한다. 채무지불의무연기 선고 청구는 등 록일로부터 최장 20(이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상고나 재심청구를 불허하며. 파산선고 청구 는 등록일로부터 60(육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며 대법원의 판결도 60(육십)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선고 제도와 파산선고 제도는 채권자의 입장 에서는 제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 적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채무자의 입장에서 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다. 나.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이 가능한가? 현지 제도상으로 가능하다.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 쟁해결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가 그 법적근 거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한인중재원을 설립하 고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갚은 채무액 보증인은 채무자가 재산 이 있다는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 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입 장은 다르다. 현지 법인의 경영을 맡은 책임자라 할지라도 사주가 아닌 직원의 신분이 사람은 연 대보증이나 Personnel Guarantee는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채무 상환이 이 뤄지지 않으면 회사 책임자는 물론이며 보증인도 출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본 채권채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 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채무 보증의 한도는 반드시 본 채권채무 계약의 금액이나 조건 인도네시아법 해설 (337회)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63 가.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 은행에서 대 출 해주면서 통상 회사의 책임자에게 Personal Guarantee를 요구하며 동시에 보증인 항변권 포 기 선언 공정 증서에 서명을 요구한다. 이 서류에 서명을 한 회사 책임자는 채무가 완전히 상환 될 때 까지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버릴 수가 없을 것 이며 부동산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은 일반 순위 채권으로 분류된다. 나.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분쟁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신용이 불량할 기업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사 업 활동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므로 도태될 것이다. (7)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정화 효과 가 있을 것이다. (8) 성실한 기업풍토가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인은 신분이나 소 속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인공동체에 속한다. 공 동체로서 이익과 객체의 이익을 위해 한인중재원 이 필요하다고 보며 불교 불레틴 사 적관계와 업무관계를 혼돈하여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사례금 혹은 다른 형태로 지도이사 사례비 혹은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한 여하한 형태로도 지도이사 사회 혹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감독이는 확정판결 문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Yayasan의 감독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8.2. 감독이사 개선 시 보고 의무 감독이사 개선 시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9.8.3. 다. 감독이사의 인원 및 임기 9.8.3.1. 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나 한 사람의 독단 적인 결정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며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 을 한인끼리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한인 상사 중재 66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여론은 조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설립인 시 간이 지나고서야 적지 않은 경비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된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1) 민사상의 계약위반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 여 수사관을 통하여 상대에게 심신양면의 압박을 가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방법은 물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 기 보다는 양측 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아울러 민법은 보증인에게 피해보 상 청구까지 허용하고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 하기 전 일지라도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혹은 보증 해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민법 제1843조에 규정되어 있다. (1)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고 피소된 경우 (2) 보증인의 보증을 일정시간이 지나면 보증을 해제해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 (3) 채무가 만기된 경우 (4) 본 채권 채무 약정서에 채무 만기일이 명시되 지 않았는데 약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악용 혹은 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으 로 표현한 자. 4.2.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말하거나 행동으로 표 현한 자. 5. 종교 전도에 관한 종교부장관 과 내무부 장관 의 공동령 1978년제70호 5.1. 전도는 국가 안정과 건국이념(Panca Sila) 에 따라 종교 간의 상호 존중과 화목 정신을 가지 고 해야 하며 전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금한다. 5.1.1.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 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유하는 행위 5.1.2. 특정 종교에 관심을 갖도록 돈 약품 및 기타 물질을 제공하는 행위 5.1.3. 특정 종교를 가진 지역 및 주택 지대에 팜 플렛 약품 혹은 다른 형태의 물건을 주면서 권유하는 행위 7.3.2. 특정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에게 팸플릿 어느 한 쪽이 코 너로 몰리기 전에는 협상이 쉽지 않으며 외국 단체 혹은 외국인 개 인이 인도네시아의 종교 지도 외국 혹은 제삼자 로부터 5억 Rupiah 이상의 지원을 받은 Yayasan 외국의 지원 을 사용하는 일 우리 당대 뿐 만 아니라 후손들 에게도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믿는다. (2). 상 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 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지 가 가며 운영 이사 혹은 감독이사로 겸직을 금하며 운영이 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주거나 받은 자는 징역 최 고 5년에 처한다.(제70조 (1)항) * 위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일로 부터 12년이다. 9.1323. 형사 처벌 이외에 Yayasan으로부터 받 은 돈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는 Yayasan에서 출자하거나 설립한 사업체의 이사 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10. 연례보고서 작성 운영이사 혹 은 감독이사에게 양도 혹은 지급하는 것을 금한 다.(Yayasan법 제5조 (1)항) 9.12.2. 그러나 예외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운 영이사에게는 급여 혹은 사례비 지급을 Yayasan 의 정관에 등재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Yayasan 의 설립인이 아니며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재 단법인의 재산 양도 금지 유전 무죄 무전유죄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며 유형자산)을 직접적인 방법 혹은 간접적 인 방법으로 급여 음 료 음료 음식 이 자까르따 헌 장에 나와 있는 5대 건국이념은 다음과 같다. 1.1. Ketuhanan Yang Maha Esa (유일신에 대 한 신앙) 1.2. Kemanusiaan Yang Adil dan Beradab (인 간박애 정신) 1.3. Persatuan Indonesia (인도네시아 통일국 가) 1.4. Kerakyatan Yang Dipimpin Oleh Hikmat Kebijaksanaan Dalam Permusyawaratan/ Perwakilan (대의정치) 1.5. Keadilan Sosial Bagi Seluruh Rakyat Indonesia (사회정의) * 자카르타 헌장 및 헌법 전문에 있는 5대 건국 이념 중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최우선 가치로 두 고 있다. 2. 헌법에 신앙의 자유 보장 헌법 제29조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 법 제29조 1항은 인도네시아는 유일신 신앙의 기 초 위에 세워졌음을 확인하고 2항에서는 국가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종교를 갖는 것 과 각자의 종교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해설에서는 인도네시아 민족 은 유일신 신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실 정은 국민이 자유의사로 아무 종교나 선택하여 믿 고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 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이 한인중재원을 통하 여 한인 간 혹은 한인기업 간 상거래 분쟁이나 금 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을 인도네시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을까? 가. 상거래 분쟁 이런 경우에는 판사도 채무자에게 새 보증인 세우 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금한다. 차. 법원의 판결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이다 담보권으로 보증인을 대신 할 수 있다. 3. 채무보증인과 채권자와의 관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항변권이 없다. 이자 및 관련 경비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보증 인의 구상권) 이자와 연체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 의무가 부과된다(민법 제1825조) 라.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마. 구두 채무 보증도 법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 시 구두로 채무를 보증했다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채무 보증은 서면 특히 공정 증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채무 보증은 상속된다. 보증인의 사망 시 보 증인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채무 보증이 상속된다. 사.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를 채무 보증인으로 세우 는 것을 금한다. 아. 채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채무 자는 민법상 보증인 결격 사유가 없는 인도네시아 국내 거주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자. 채무자가 세운 보증인을 채권자가 동의했으 나 보증인이 채무 보증 이행 불능 시에는 채무자 는 다른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세 운 보증인에 대해서도 같은 룰이 적용된다. 그러 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파산시켰을 경우에는 채무 자는 새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책임이 없어지며 인 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 조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며 인도 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장 인도네시 아이슬람지도자협의회(Maielis Ulama Indonesia/ MUl)에서 설립한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BAMUl)과 이 분야 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설립한 독립분쟁해결 센터 (Pusat Penyelesaian Sengketa Independen/ IDRC)가 있다. 이 중재원들은 모두 국가기관 에서 설립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설립했으며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재가와 대통령의 재 가를 받으면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바르게 세워 질 것이다. (5) 중재원의 판결내용이 한인사회에 알려짐으로 써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일자 및 번호 8.1.3.5. 법무부 승인서 일자 및 번호 8.1.3.6. 종교성 지방청 추천서 일자 및 번호 8.1.3.7. 결정서 일자 및 번호 8.1.3.8. 개신교 재단의 이름 8.1.3.9. 개신교 재단 설립일 8.1.3.10. 개신교 재단의 주소 및 법적 소재지 8.1.3.11. 재단법인의 활동 분야 8.1.3.12. 재단법인의 납세의무자 등록번호 8.1.3.13. 등록증 유효 기간 임 대차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본다. 한인중재원이 정상으로 가동된다면 자 체 중재 규칙을 만들어서 중재 판결을 내리고 자기는 옳으며 상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 며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며 잡지 재단 법인 및 개인을 의 미한다. 7.3. 전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금한다. 7.3.1.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에게 자기 종교를 믿어보라고 그냥 권유하거 나 물건 재무보고서 사본을 법무부 장 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9.10.3.1. 한 회계연도에 국가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어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지도 이사에게 제출하고 재정 전 체 운영이사와 전체 감독이사는 연례 보고서에 반 드시 서명해야 한다. 9.10.2. 년례 보고서를 Yayasan의 게시판에 부착 공고하여야 한다. 9.10.3.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Yayasan은 연례 보고서 중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 표준 회계처 리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전도하는 종교 단체의 활동 전체 국민의 약 86%가 이슬람신자 라서 이슬람 위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인도 네시아 국민의 주민등록증(KTP)에는 주민등록 증 소유자의 종교가 기재되어 있다. KTP의 종교 란이 비어 있는 KTP 용납하지 않으며 정무에서 인정한 모든 종교 의 큰 명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키고 있다. 이슬람 중심의 사회인 인도네시아서 종교에 관한 사항을 실정법에서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1. 인도네시아의 건국이념에 나타나 있는 종교 의 위치 인도네시아가 아직 독립하지 못하고 일본의 지배 를 받고 있던 때 Soekarno를 구심점으로 하여 민 족지도자 9명이 인도네시아가 독립하게 되면 어 떠한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제 36 조에 “부부 공동 소 유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반드시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남편 혹은 아내가 채무보증인이 되려면 아내 혹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남편 혹은 아내 가 채무확인서에 서명 시에도 반드시 아내 혹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 배우자의 동의 가 없는 채무보증서 혹은 채무확인서는 민법 제 1320 조에 규정된 계약 요건 미달로 원천 무효 에 해당된다. 2. 채무보증은 종속 계약이다 가. 채무보증은 중속계약이다.(민법 제 1821 조) 본 채권채무 계약이 있어야만 채무보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채권채무 계약이 없으면 채무보 증도 있을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공 매하여 채무를 갚기 전에는 보증인은 채무 이행의 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진다. 다. 채무보증의 한도는 본 채권채무 계약의 한 도를 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차입금이 1억 Rupiah 인데 채무보증은 2억 Rupiah로 할 수 없 으며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중재원이 될 수 있다. (2)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원과 인도네시아한인상 공회의소 회원 중에서 법률전문가와 1차 산업 전 문가와 2차 산업 전문가 및 3차 산업 전문가를 중 재위원으로 임명하고 조정 혹 은 중재를 통하여 스스로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 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1999년 법률 제 30호 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중재원은 인 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Indonesia/ KADIN)에서 설립한 인도네시아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l) 종 교 법(Hukum Agama) (3) 인도네시아법 해설(347회) (전호에서 계속) 7. 전도 및 종교 단체에게 외국 원조에 관한 종 교부 장관 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1979년 제 11호 7.1. 외국 원조란 인력 종 교 법(Hukum Agama) (6) (전호에서 계속) 9.8. 감독이사(Pengawas) 9.8.1. 감독이사의 직무 및 책임 9.8.1.1. 운영이사의 Yayasan 운영을 감시 종 교 법(Hukum Agama) 인도네시아법 해설 (345회) 한인 선교사 5-6백명을 포함하여 많은 외국인 선 교사들이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국교 는 없으며 종 국에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경쟁업체나 분쟁상대방의 출입국관리법이나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밀고하고 종교 건물을 원하는 장소에 건축하고 종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종교 및 사회 분야 교육 및 훈련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종 교부 지방청의 직무 활동을 도와야 한다. 8. 개신교 재단법인의 등록 의무 재단법인의 정관에 설립 목적이 개신교 분야 종 교 활동 종교 의 식을 드리는데 제약 요인들이 적지 않다. 정부에 서 인정하고 있는 6대 종교 이외에 다른 종교는 인 정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소수의 토속 정령 신앙 도 실정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종교 악용 및 비방 금지에 관한 법 인도네시아는 실정법으로 다른 종교에 대한 비 판을 금하고 있다. Soekarno 대통령 집권 기인 1965년에 종교 악용 및 비방 금지에 관한 1965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내용 주요 업종 협의회장과 Kotra Jakarta 관장과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 사관 대표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인도네시아 한 인중재원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다. (3)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으로 하며 중 재(Arbitrase) (3) 인도네시아법 해설 (344회) (전호에서 계속) 9.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은 가능한가?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ution/ADR/Penyelesian Sengketa Alternatif)에 관한 법률 1999년 제 30 호는 법원 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중 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 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중재 위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한국어 로 중재를 할 수 있다. (4)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 아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뿐 만 아니라 한국법원을 통하여 한국에서도 강제 집 행할 수 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뉴욕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모든 회원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 하다. 라.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장점 (1) 당사자들과 중재 위원들이 비슷한 가치기준을 가진 한국인이며 중재규칙을 제정 하고 중재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중재에 사 용하는 언어는 중재원)에 의뢰해서 해결한다고 기재한다. (5) 채무보증서를 일반문서로 작성할지 공정증서 로 작성할지 결정한다. 6. 결언 가. 빌리는 돈을 갚기 위한 보증으로 채무자가 채 권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나 동산에 대 한 양도 담보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왕 왕 추가로 특정인의 Personnel Guarantee 중재원의 판 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 로 지 도이사회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 임 확정 혹은 임시 해임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9.8.1.3. 연례보고서에 허위 혹은 숨긴 사실이 발 견되면 모든 감독이사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9.3.1.4. Yayasan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의 귀 책사유가 감독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모든 감독이 사는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9.8.1.5.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지도이사 혹은 감독 이사와 관계가 없는 자로써 직접 상근자인 운영이 사(비상근 혹은 Part time 운영이사에게는 지급 을 금한다)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홀 수인원으로 3명 정도가 적당할 수 있다. 9.8.3.2.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하시라 도 해임이 가능하며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9.8.4. 외국인의 감독이사 등재 자격 기한부 거주허가(KITAS) 혹은 거주허가서 (KITAP) 보유자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서(RPTKA) 같은 활동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 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은 감독이사로 등재를 불허하고 있다. 9.9. 겸직 금지 원칙 9.9.1. 어떠한 이유라도 한 사람이 지도이사 채 무 보 증(PENANGGUNGAN UTANG)(1) 채무보증은 인도네시아 민법(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KUH Perdata) 제 1820조에서 제1850조까지에 자세하게 규정되 어 있다. 채무보증을 서 줬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 보증인의 집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이 넘어가는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가족 혹은 친구 의 채무 보증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 이거나 채 무 보 증(PENANGGUNGAN UTANG)(2) (전호에서 계속) 4. 채무보증인과 채무자와의 관계 가.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갚은 경우에는 채 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증인에게 넘어 간다(민법 제1840조). 따라서 보증인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 혹은 양도 담보권을 물려받게 된 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근저당권이 나 양도 담보권 보유자는 파산선고에 관계없이 근 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 목적물을 공매하여 채권 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일로부터 90일 동 안 담보물 공매를 금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하기 전에는 보증 인에 대하여 청구 또는 집행을 할 수 없다. 보증 인의 최고의 항변권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집행을 게을리 하여 채무자로부터 채 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 다. 그러나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인 경우에는 보 증인이면서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 에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이 없다. 채권자 입장에 서는 연대보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보증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연대보증을 피해야 할 것이다. 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상태에 있는 경우 라. 채무자가 법인인데 이 법인이 해산한 경우 마. 법원 판결로 채무 보증인이 된 경우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범위 내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한 채무보증인 경 우에는 원금 채무보증에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채무자 기업 혹 은 채무자 개인에 대한 채무지불의무연기 혹은 파 산이 선고된 케이스도 있고 기각된 케이스도 있다. Pailit이나 PKPU 청구 요건은 i). 채무자에게 채 권자가 최소 2명이 있으며 ii). 두 채무 증 한 채무 가 만기 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 존재 입증이 간단 해야 한다. 채무는 현금차용 뿐 아니라 상거래 채무자가 채무 만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증인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무 를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를 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1. 채무보증(Penanggungan Utang) 가. 채무보증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가 상환이 되도록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가 채무 상환을 보증하는 법 률적 행위로서 보증인과 채권자 간에 책 등을 배포하는 행위 5.1.4.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의 집에 적당히 핑계 를 대고 출입하는 행위 5.2. 상술한 전도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 간에 불 화와 반목을 초래 시에는 해당 자를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5.3. 종교부 산하 모든 공무원은 본 장관령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감독해야 하며 수시로 현지 관계 기관 및 사회 지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년 법률 제1호를 제정 공포하여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다른 종교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고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범죄로 규정하여 중형을 요구 하고 있다. 3.1. 대중 앞에서 고의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다 른 종교의 가르침에 맞지 않은 해석 혹은 활동을 하도록 다른 종교에 대하여 말하거나 책 혹은 다른 형태 의 출판물을 주는 행위 7.3.3. 특정 종교를 이미 가진 사람의 집 방문 7.4. 외국의 지원을 받으려는 종교 단체는 종교 부의 추천을 받고 대외협력 조정위위원회(PKKTLN) 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7.5. 외국인 성직자나 외국인 전문가 이용과 모든 형태의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한다. 7.6. 주지사 치료 투자 판 결문 내용을 사법부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하 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 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인들이 중재원을 설립하고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 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에 지 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쁜 인 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청구 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청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 단한 나라이다. 1945년 독립이래 Soekarno(수 까르노) 초대 대통령 정부에서 인정했던 종교는 이슬람 한국) 어느 기관(법원 한국법원도 인 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한국어로 심리할 수 있기 때문 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인도네시아 현지 법원의 상 황으로 경비와 노력과 시간에 강요당하는 경우기 적지 않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가면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재심청구의 길도 제 도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상대가 확정판결에 불 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현 실적으로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내심이 필요하다. (5). 상업법원에 채무지불의무연기 청구 혹은 파 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파산(Pailit) 및 채무의무지불의무연기(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PKPU)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7호 발효 이래 채무자인 한 국계 기업 혹은 한인에 대한 파산청구 혹은 채무 지불의무연기 청구가 계속 있으며 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조리를 피 할 수 있어 해방 직전인 1945년 6월 22일 건국이념으로 공포했다. 이를 Piagam Jakarta(삐아감 자카르 타/자카르타 헌장)이라고 부르며 현재는 상기 6개 종교가 국가로부터 적법한 종교 로 인정되어 있으며 현지법을 따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보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혹시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나.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 인 경우 : 연대 보증인 은 채무자와 똑같은 채무이행 의무가 있다. 그냥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데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직원이 회사 의 차입금에 대한 채무 보증을 거부하지 못하는 기업 풍토 때문에 채무보증을 섰다가 억울한 일 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필자의 지인인 전문 경영 인 한 사람은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시 회 사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 보증을 해 줬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 자 이미 수년 전에 그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 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에 근무하던 회사를 위 해 채무보증 때문에 피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으며 힌두 및 유교 이상 6개 종교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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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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