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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gurus(운영이사)와 Pengawas(감독이 사)가 있으며 Yayasan의 기구에 설립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9.5.2. Yayasan의 조직으로는 Pembina(지도이 사) Yayasan의 필요에 따라 지도이사 ii) 위임받은 사항 을 처리한 결과를 위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흔하게 발생하는 피위임자의 불법행위는 위임받 은 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위임자에게 보고하지 않 는 경우이다. 위임장 내용 중에 위임자가 위임에 관련하여 피위임자에게 여하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는 한 ⅰ) 위임받은 사 항을 최선을 다 해서 위임자의 유익을 위해 위임 받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이사 혹은 Yayasan의 직원과 관련 있는 여하한 단체와의 모 든 계약 체결을 금한다. 연례 보고서에 허위 혹은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운영이사 전원은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개가 동물병원에 있을 때에 사람을 물었으면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지 않고 동물병원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라. 시설물 점유주 및 소유주의 불법행위 건물이 무너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건물 주인은 다친 사람에 인도네시아법 해설 (336회)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63 법행위에 해당된다. 법정 형식 요건은 갖췄지만 실질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차 명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자(“예”를 들면 채권 자 개가 주인집에 있을 때에 사람을 물었으면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고 거래처 거래처 등) 에게 민법 제1365 조에 근거하여 이사회원에 대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2) 차명사업자의 불법행위 외국인에게 투자를 불허하는 업종 혹은 다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 혹은 현지 인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불 건물 경영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신년 사업계 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아원 교회 권리 및 의무사항을 검 토·평가하여 다음 해의 정책 기본 자료로 삼는다. 9.6.2. 지도이사 선출 방법 설립인(Pendiri)은 지도위원이 될 수 있다. 지도이사회에서 Yayasan에 기여가 많은 자라고 평가된 자로서 지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여하한 이유에 의하든지 지도이사 1명도 없을 때 에는 운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의 공동 회의에서 지도이사를 선임한다. 9.6.3. 지도이사의 인원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 나 Yayasan의 본질이 비영리 단체임을 감안할 때 지도이사의 인원을 1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홀수 인원이 바람직하며 귀책사유가 운영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전체 운영 이사가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동문회 매년 경영 결과를 연 례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주총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미성년자의 법정 보호자 (부모 혹은 친권자) 미성년자학교의 학교장 부서 기이사 부회계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는 지도이사회에서 선임 혹은 해임한다. 운영이사의 법정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다르게 조정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Perbuatan Melawan Hukum/PMH)(2) (전호에서 계속) 6. 특수한 불법 행위 인도네시아 민법은 본인의 직접적인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특수한 관계 혹은 상황에서 간접적인 불 법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 혹 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운영이사는 판결문 발효일 로부터 5년 동안 다른 Yayasan의 운영이사로 선 임되는 것을 금한다. 9.7.3. 운영이사 개선 시에는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새 운영이사의 성명을 법무부 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7.4. 외국인의 운영이사 등재 자격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 자로서 외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운영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다음 호에 계속) 사회단체 생년월일 및 국적 9.5. 재단법인의 기구 9.5.1. Yayasan을 설립한 설립자(Pendiri) 는 Yayasan 설립과 동시에 임무가 완료되며 Yayasan에 대하여 여하한 권리나 의무가 없으며 서기이사 1명 및 회계이사 1명 은 법정 최소 인원이다. 필요에 따라 부회장 서기이사 및 회계이사)이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의 지도이사 서기이사(Sekretaris) 및 회계이사 (Bendahara) 이상 최소 3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Yayasan의 임원의 법정 최소 인원은 지도이사 1 명 선교단체 세무서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시설 신년 경영계획을 세워 연례주주총회에서 승인 을 득한 후에 경영을 해야 하며 아 동 복지 시설의 책임자 아파트 입주자 조합 양로원 양자에게 각각 권리와 의무를 부여시킨다. 피위임자의 의무는 업종별 조합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연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연례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 거나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 어 있다. 상당한 수의 공증인들이(특히 지방 공증 인들)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를 왕왕 거부 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이며 운영이사 운영이사 3명 및 감독이사 1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임 및 해임 결정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출 및 개선 방법 9.4.7.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권리 및 의무 9.4.8. Yayasan 기구의 회의 개최 방법 9.4.9. 정관 개정 방법 9.4.10. Yayasan의 합병 및 해산 9.4.11. 청산 잔존 자산 사용 혹은 인계 방법 9.4.12.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성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인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Pembina(지도이사)를 설립자(Pendiri)로 호칭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른 호칭이 아니다. 70 I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도이사로 등재를 허용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여 권 사본과 외국 주소만 있으면 지도이사로 등재 가 가능하다. 9.7. 운영이사(Pengurus) 9.7.1. 운영이사의 최소 인원 및 임기 운영이사회장 1명 운영이사는 운영이사회장(Ketua Pengurus) 운영이사의 임기에 관계없이 지도이사회에서 즉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 중 최소 1명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어야 한다. 9.7.2. 운영이사의 직무 및 책임 지도이사회에서 결정한 Yayasan의 기본 정책에 따라 Yayasan을 운영한다. 여하한 형태로도 Yayasan을 지급 보증인으로 세 우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는 반드시 지도이사회의 사 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이사가 제삼자의 유익을 위하여 Yayasan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인 자격을 얻 기 전에 운영이사가 Yayasan 명의로 행한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운영이사 전원(운영이사장 운전기사는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 민사책임 측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 용자인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다. 동물 점유자의 불법행위 가축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가축의 점 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 우에 위임자와 피 위임자 간에 본인들이 정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계 약관계가 성립되어 유아원장 은행에 제출하는 재무제 표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예”를 들면 주주 이상 5명이 며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 국인도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추천으로 Yayasan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인 인도네 시아의 현실 자선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바쳐진 재산으로 설립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 터 법인 자격 승인을 얻은 주인이 없는 집단을 말 한다. 재단법인은 어느 누구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공유(Public ownership)이다. 즉 장비 장학회 등 거의 모든 비영리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9.1.2. 개신교 재단법인에게는 영리 목적 사업 허 가는 주지 않는다. 9.2. 외국인도 재단법인 설립 가능 Yayasan법 제9조 1항과 5항에 의하면 외국인(자 연인 혹은 법인) 단독으로 혹은 내국인(자연인 혹 은 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재단 법인의 기본 정책 결정 재무제표를 사실 대로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성실 의 무 혹은 주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를 불성 실하게 경영하거나 정관에 규정한 대로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지도이사회에서 판단하기에 운영이사가 Yayasan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시에는 정신병원장 등 법적 책임 무능력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종 교 종 교 법(Hukum Agama) (5) 9. 개신교 재단법인의 정부에 등록 의무 모든 개신교 재단(Yayasan Keagamaan Kristen)은 종교성(Kementerian Agama) 개신교청 (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개신교 재단법인 이란 설립 정관에 재단의 설립 목적이 사회 종친 회 주소 주식회사 혹은 개인 명의로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가를 받으면 영리 사업으로 간주된다. Yayasan법은 Yayasan 설립인이나 정관에 등재된 이사에게 어떠한 명목 으로도 이익 배당을 금한다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 다. Yayasan의 정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Yayasan의 재산(토지 주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정한 목적 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집단 주주총회에 제 출하는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 에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즉 사단법인과 대 조되는 집단이다.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같은 영 리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사단법인이 있으나 재단법인은 100% 비영리 법 인이다. 종교단체 직업 직업훈련원 직원 등)에게 차명사업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차명사업은 시재 주인 이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설 정이 필수이다) (3) 위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흔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중에 하나가 위임장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위임자의 불법행위이다. 위 임 관계는 법에서는 계약의 관계로 본다. 즉 위임 자가 피위임자에게 어떠한 일을 수행하도록 혹은 어떠한 권리를 주는 위임장을 주면 직원 상조회 채권자 체육 분야 최소 3명에서 5명~9명 정도가 적당하다. 9.6.4. 외국인의 지도이사 등재 자격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은 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자로서 외 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 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도 9.4. 재단법인 설립 정관 필수 사항 9.4.1. Yayasan의 이름 및 법적 소재지 9.4.2. 설립 목적 및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 하는 분야 9.4.3. 존재 기간 9.4.4. 최초 기금(현금 혹은 현물) 9.4.5. 재정 확보 방법 및 재산 이용 9.4.6. 지도이사 출생지 취미단체 탁아소 특히 인허가를 내주는 관공서의 배 타적인 관료주의를 감안하여 외국인 단독으로 Yayasan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내국인과 공동으 로 설립하거나 신뢰하는 내국인 단독으로 설립하 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실정이다. 외국인이 설립 하는 Yayasan의 최초 자산은 최소 Rp.1억이다. 9.3. 재단법인 설립 법정 최소 인원 1인(자연인 혹은 법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유언에 의해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예 를 들면 죽기 전에 “내 유산으로 장학 재단 혹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는 사회사업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유언하면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 이 고인의 뜻을 따라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49회)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I 69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9.6. 지도이사(Pembina) 9.6.1. 지도이사의 직무 Yayasan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정관 개정 피위임자 는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결과를 위임자에 보고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피위임자가 위임 자에게 위임받은 사항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 면 피위임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 며 민법 제1365조에 따라 위임자에게 피위임자 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대하여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실제로 수 년전에 보고르 지역에 있는 한 회사의 공장 축대가 장마로 무너지면서 행인을 치어 학 원 등 영리 추구를 위한 직접 상행위는 금하고 있 다. 법에서는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 가를 재단법인(Yayasan) 명의로 받으면 비영리 사업으로 간주하나 학교 학술단체 학원 합병 혹은 해산을 결 정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 한다.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속하지 않은 Yayasan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매년 최소 1회 이상 지도이사 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지난 1년 동안의 자산 향우회 현금 등) 전부 혹은 일부를 자신이나 자신의 가 족에게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법 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징역 최장 5년에 처한다고 Yayasan법 제70조에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9.1. 개신교 재단법인의 활동이 가능한 분야 9.1.1. 비영리 모든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학 교 형사 민사상의 책임 을 지우고 있다. 가.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불법행위 금치산자의 법정 후견인 회사의 대표이사 가 축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과실 불법행위 형사 피의자로 입건이 되여 곤란을 겪었고 피해자 가족 에게 피해배상을 해준 사례가 있다. 마.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1) 회사 이사회원의 불법행위 이사회원은 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있는 회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성실 및 주의원칙을 준수 하여 회사를 경영해야하며 휘하의 책임 무능력자가 저지른 불 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여 있다. 그러 나 책임의 범위는 가해 행위가 아니고 감독에 관 한 점이 일반 불법행위와 다르다. 그러므로 자기 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 면 상황에 따라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나. 사용자의 불법행위 회사의 직원이 업무 처리를 하면 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거래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형법에 저촉 되는 범죄행위가 있으면 형사책 임은 직원에게 있으나 손해를 입 은 거래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은 사용자인 회사에게 있다. 회사 의 직원이나 집에서 일하는 운전 기사 혹은 가정부가 임무 수행 중 에 제 삼자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회사의 운전기사가 근무시간 운전 중에 사람을 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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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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