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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P의 종 교난에 번드시 자신의 종교를 기재해야 한다. 따라 서 통계수치상으로는 인도네시아 국민은 100% Orde Baru(오르데 바루) 정권이 유교를 제외시켰다가 1998년 5월 Soeharto(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국민의 개 혁 소망에 힘입어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했던 Gus Dur(구스 두르) 대통령이 유교를 다시 인정하여 개발 및 전도 목적 으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의미한다. 7.2. 종교 단체란 종교 지도 개발 및 전도 목적으 로 존재하는 조직 개신교 분야 사회활동 및 개신교 분야 인간사랑 활동으로 되어있는 재단법인은 종교성 개신교 지도청(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 은 신규 등록과 재등록 검찰총장 및 내무부 장관의 공 동 결정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 3.3. 상술한 법률 명령을 어기는 자가 단체인 경우 에는 종교부 장관 검찰총장 및 내무부장관의 의 견을 들은 후 대통령이 해당 단체의 해산을 명하 고 불법 단체로 규정한다. 3.4. 상술한 공동 경고장 및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 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자 게시판 결의하 여 교육 시설 및 다른 형태로 외국 정부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 하고 있으나 군수 및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종 교 단체를 돕고 있는 외국인 성직자 혹은 외국인 의 활동 권유하거 나 일반의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거나 기관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카톨릭 다른 종교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대중 앞에서’란 2(두)명 이상이 모이면 대중 으로 간주되며 2(두)명 이상일지라도 가족 간에 모임은 대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이미 다른 종 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종교를 전도할 목적으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종교 모독 금지법의 핵심이다. 3.2. 상술한 법률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종교 모 독 행위를 경고하고 종교 모독 행위 중지를 요구 하는 종교부 장관 단체의 멤버 및/혹은 지도자는 최장 5년의 징역에 처한다. 3.5. 특정 종교의 일부 지도자들과 법률가들이 이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청구하 여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찬반 변론이 있었으며 2010년에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4. 종교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형법 제165a조는‘대중 앞에서 고의로 다음에 해 당하는 감정을 표시하거나 행동을 한 자는 최장 5 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1. 인도네시아에 있는 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두 종류가 있다. 8.1. 개신교재단법인의 신규 등록 의무 8.1.1. 등록 신청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8.1.1.1. 소정 신규 등록 신청서 8.1.1.2. 재단법인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8.1.1.3.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8.1.1.4. 종교성 지방청에 등록확인서 8.1.1.5. 종교성 지방청의 추천서 8.1.1.6. 재단법인 소재지 구청장/면장 발급 소재 증명서 8.1.1.7. 재단법인의 간략한 역사 8.1.1.8. 개신교 지도청에 등록되어 있는 3개 재 단법인 혹은 교단의 추천서 8.1.1.9. 재단법인의 장기. 중기 및 단기 사업계 획서 8.1.1.10. 신규 교단 설립하거나 세례 및 성찬의 식을 거행하지 않겠다는 각서 8.1.1.11. 연간 활동 보고서와 5년 활동보고서를 개신교지도청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각서 8.1.1.12. 재단법인의 로고(상징) 문제로 제삼자 와 분쟁이 없으며 반사회적인 요소가 없다는 내 용의 각서 8.1.1.13. 재단법인의 최근 2년 동안의 활동보고서 8.1.1.14. 납세의무자 등록증 8.1.2. 신규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 및 등록증 발 급 절차 한인뉴스 2025년7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8.1.3.14. 연간 활동보고서 및 5개년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8.1.3.15. 등록증 발급기관 8.1.3.16. 등록증 서명 공무원 성명 및 서명 8.1.3.17.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 8.1.4. 등록증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유 효하다. 8.1.5. 정기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8.1.5.1. 매년 연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의무가 있다. 8.1.5.2. 매 5년 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야 한다. 8.2. 개신교 재단법인의 재등록 의무 개신교재단법인의 등록증 유효 기간은 5년이며 등록증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재등록 의무가 있 다. 재등록 구비요건과 절차는 신규 등록과 마찬 가지이다. (다음 호에 계속) 8.1.2.1. 서류 심사를 먼저 한다. 8.1.2.2. 이어서 재단법인에 대한 현장 심사를 한다. 8.1.3.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에 통과되면 재단 법인 등록에 관한 개신교지도청장 결정서(재단법 인 등록증)를 발급한다. 등록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8.1.3.1. 등록 신청 일자 및 접수 번호 8.1.3.2. 설립 및 개정 정관 일자 및 번호 8.1.3.3. 정관 작성 공증인 성명 및 소재지 8.1.3.4. 설립 정관 승인 부처 물질 불교 불레틴 악용 혹은 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으 로 표현한 자. 4.2.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말하거나 행동으로 표 현한 자. 5. 종교 전도에 관한 종교부장관 과 내무부 장관 의 공동령 1978년제70호 5.1. 전도는 국가 안정과 건국이념(Panca Sila) 에 따라 종교 간의 상호 존중과 화목 정신을 가지 고 해야 하며 전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금한다. 5.1.1.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 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유하는 행위 5.1.2. 특정 종교에 관심을 갖도록 돈 약품 및 기타 물질을 제공하는 행위 5.1.3. 특정 종교를 가진 지역 및 주택 지대에 팜 플렛 약품 혹은 다른 형태의 물건을 주면서 권유하는 행위 7.3.2. 특정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에게 팸플릿 외국 단체 혹은 외국인 개 인이 인도네시아의 종교 지도 외국의 지원 을 사용하는 일 음 료 음료 음식 이 자까르따 헌 장에 나와 있는 5대 건국이념은 다음과 같다. 1.1. Ketuhanan Yang Maha Esa (유일신에 대 한 신앙) 1.2. Kemanusiaan Yang Adil dan Beradab (인 간박애 정신) 1.3. Persatuan Indonesia (인도네시아 통일국 가) 1.4. Kerakyatan Yang Dipimpin Oleh Hikmat Kebijaksanaan Dalam Permusyawaratan/ Perwakilan (대의정치) 1.5. Keadilan Sosial Bagi Seluruh Rakyat Indonesia (사회정의) * 자카르타 헌장 및 헌법 전문에 있는 5대 건국 이념 중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최우선 가치로 두 고 있다. 2. 헌법에 신앙의 자유 보장 헌법 제29조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 법 제29조 1항은 인도네시아는 유일신 신앙의 기 초 위에 세워졌음을 확인하고 2항에서는 국가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종교를 갖는 것 과 각자의 종교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해설에서는 인도네시아 민족 은 유일신 신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실 정은 국민이 자유의사로 아무 종교나 선택하여 믿 고 일자 및 번호 8.1.3.5. 법무부 승인서 일자 및 번호 8.1.3.6. 종교성 지방청 추천서 일자 및 번호 8.1.3.7. 결정서 일자 및 번호 8.1.3.8. 개신교 재단의 이름 8.1.3.9. 개신교 재단 설립일 8.1.3.10. 개신교 재단의 주소 및 법적 소재지 8.1.3.11. 재단법인의 활동 분야 8.1.3.12. 재단법인의 납세의무자 등록번호 8.1.3.13. 등록증 유효 기간 잡지 재단 법인 및 개인을 의 미한다. 7.3. 전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금한다. 7.3.1.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에게 자기 종교를 믿어보라고 그냥 권유하거 나 물건 재정 전도하는 종교 단체의 활동 전체 국민의 약 86%가 이슬람신자 라서 이슬람 위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인도 네시아 국민의 주민등록증(KTP)에는 주민등록 증 소유자의 종교가 기재되어 있다. KTP의 종교 란이 비어 있는 KTP 용납하지 않으며 정무에서 인정한 모든 종교 의 큰 명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키고 있다. 이슬람 중심의 사회인 인도네시아서 종교에 관한 사항을 실정법에서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1. 인도네시아의 건국이념에 나타나 있는 종교 의 위치 인도네시아가 아직 독립하지 못하고 일본의 지배 를 받고 있던 때 Soekarno를 구심점으로 하여 민 족지도자 9명이 인도네시아가 독립하게 되면 어 떠한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종 교 법(Hukum Agama) (3) 인도네시아법 해설(347회) (전호에서 계속) 7. 전도 및 종교 단체에게 외국 원조에 관한 종 교부 장관 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1979년 제 11호 7.1. 외국 원조란 인력 종 교 법(Hukum Agama) 인도네시아법 해설 (345회) 한인 선교사 5-6백명을 포함하여 많은 외국인 선 교사들이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국교 는 없으며 종교 건물을 원하는 장소에 건축하고 종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종교 및 사회 분야 교육 및 훈련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종 교부 지방청의 직무 활동을 도와야 한다. 8. 개신교 재단법인의 등록 의무 재단법인의 정관에 설립 목적이 개신교 분야 종 교 활동 종교 의 식을 드리는데 제약 요인들이 적지 않다. 정부에 서 인정하고 있는 6대 종교 이외에 다른 종교는 인 정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소수의 토속 정령 신앙 도 실정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종교 악용 및 비방 금지에 관한 법 인도네시아는 실정법으로 다른 종교에 대한 비 판을 금하고 있다. Soekarno 대통령 집권 기인 1965년에 종교 악용 및 비방 금지에 관한 1965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내용 책 등을 배포하는 행위 5.1.4.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의 집에 적당히 핑계 를 대고 출입하는 행위 5.2. 상술한 전도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 간에 불 화와 반목을 초래 시에는 해당 자를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5.3. 종교부 산하 모든 공무원은 본 장관령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감독해야 하며 수시로 현지 관계 기관 및 사회 지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년 법률 제1호를 제정 공포하여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다른 종교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고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범죄로 규정하여 중형을 요구 하고 있다. 3.1. 대중 앞에서 고의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다 른 종교의 가르침에 맞지 않은 해석 혹은 활동을 하도록 다른 종교에 대하여 말하거나 책 혹은 다른 형태 의 출판물을 주는 행위 7.3.3. 특정 종교를 이미 가진 사람의 집 방문 7.4. 외국의 지원을 받으려는 종교 단체는 종교 부의 추천을 받고 대외협력 조정위위원회(PKKTLN) 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7.5. 외국인 성직자나 외국인 전문가 이용과 모든 형태의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한다. 7.6. 주지사 치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 단한 나라이다. 1945년 독립이래 Soekarno(수 까르노) 초대 대통령 정부에서 인정했던 종교는 이슬람 해방 직전인 1945년 6월 22일 건국이념으로 공포했다. 이를 Piagam Jakarta(삐아감 자카르 타/자카르타 헌장)이라고 부르며 현재는 상기 6개 종교가 국가로부터 적법한 종교 로 인정되어 있으며 힌두 및 유교 이상 6개 종교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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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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