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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군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2일 일본군 사 령관 데라우치 히사치 해군제독이 독립준비위원 회(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PPKI) 설립을 승인하고 수까르노를 위원장 으로 임명하였다. PPKI는 21명으로 구성되었으 며 실제로는 짧은 기간만 존재했다. 인도네시아의 BPUPKI와 PPKI의 설립 과정과 구성원을 보면 일본이 BPUPKI와 PPKI를 설립한 의도가 인도 네시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패 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종전 후 장기적으로 다분히 일본의 국익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 독립을 지 원해준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정식 식민지로 편입시키고 i) 1848년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는 법률(Algemene Bepalingen van Wetgeving/AB)을 채 택하고 주민을 유럽계 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여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ii) 그 후 1854년 네덜란드는 새 법(Regering Reglement/RR)을 채택하여 유럽계도 원주민도 아닌 아랍계 주민 (2). BANl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들 중에서 000 명의 주민등록증 을 첨부해야한다). 8.1.1.6. 교단의 조직표 8.1.1.7. 교단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8.1.1.8.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8.1.1.9. 교단의 단기 000.- 짜리 빨간 지폐에 두 분의 사진이 있다) 그 다음 날인 1945년 8월 18일 독립준비위원회는 독립연구원 이 초안한 헌법을 공식으로 승인 채택하고 공포했 다. 이 헌법을 인도네시아 역사에서는 1945년 헌 법이라고 부르며 000명이라는 지방 청의 확인서(*교인 최소 10 1948년 제2차 침 공을 하고 신생독립국 인도네시아는 족자카르타 로 천도를 하기도 한다. 독립전쟁이 계속되는 동 안 유엔의 중재로 1949년 8월 23일부터 11월 2 일까지 화란의 덴 하그에서 인도네시아 1950년 7월 5일 대통령은 1945 년 헌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헌법으로 채택한 다는 비상조치령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법 리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비상조치 령(Dekrit)으로 헌법을 바꾼다는 것이 어불성설 이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의 무소부재에 가까운 힘 을 가진 대통령은 비상조치령으로 헌법을 바꿨으 며 이를 부정하고 대항한 정치인이나 학자도 있었 다는 기록도 없다. 1959년 7월 5일 헌법으로 다 시 채택된 1945년 헌법은 수카르노 대통령 집권 기간과 수하르또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절대로 건 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되어 개정 운운하면 비 애국자 혹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로 취급되었 다. 실제로 필자는 가까이 지내는 헌법학 교수에 게 1945년 헌법의 문제점 1999년 10월 1차 개정 1인 1직 원 칙을 지켜야 한다. 9.9.2. 지도이사 2000년 8월 2차 개정 2001년 11월 3차 개정 2002년 8월 4차 개정을 하였다. 1999년부 터 2002년까지 3년 간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역사 에 격변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2001년의 3 차 헌법 개정은 1945년 건국이후 56년 만에 처음 으로 민주주의 초석을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의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인 입 법부 2월 10일에는 남 부 깔리만딴의 반자르마신(Banjarmasin)을 점 령하고 2종류가 있다. 8.1. 개신교 교단 등록 의무 8.1.1. 신규등록 신청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8.1.1.1. 소정 신규 등록 신청서 8.1.1.2. 교단 소재지 관할 종교성 지방청에 등록 증명서 사본 8.1.1.3. 교단 설립 이래 역사 요약서 8.1.1.4. 인도네시아 전체 주(현재 38개 주)의 25%(10개 주)에 교회 지부를 가지고 있다는 내 용의 지방청 확인서 8.1.1.5. 전체 교인이 최소 10 3월 1일에는 남부 수마뜨라의 빨렘방 3월 8일 서부 자바 반 둥(Bandung)에서 네덜란드군 육군 사령관으로 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 인도네시아를 점령했 다. 일본 점령군은 인도네시아를 3등분하여 군통 치를 실시했다. 서부 수마뜨라의 부낏 띵기(Bukit Tinggi)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5군단이 수마뜨 라를 통치했으며 9.10.3.2. 공익목적으로 기증받은 재산(“예”. 사원 BAMUl는 인도네시아 이슬람지도자 협의회(Majelis Ulama Indonesia/MUl)에서 설 립했으며 BANl에서 지명한 중재위원이 중 재부장이 된다. (3).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중재위원을 지명하지 않으면 BANl에서 직권으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의 중재위원을 지명한다. 종종 피청구인측에서 중 재를 기피할 목적으로 중재위원 지명을 하지 않는 데 BANl의 판결문은 최종적인 것으로 쌍방에 대하 여 구속력을 가진다” (2). 표준 영문 중재조항 “예” “All disputes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 여 압류를 집행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IDRC는 이 분야에 뜻을 가진 개인들이 설립했다. 이 중에서 Indoensia in Accordance with the BANl’s rules.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concerned” (3). 표준 인도네시아어 중재조항 “예” “Semua sengketa yang timbul dari perjanjian ini akan diselesaikan dan diputuskan oleh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BANI) menurut peraturan administrasi dan peraturan- peraturan prosedur arbitrase BANI KTP의 종 교난에 번드시 자신의 종교를 기재해야 한다. 따라 서 통계수치상으로는 인도네시아 국민은 100% Orde Baru(오르데 바루) 정권이 유교를 제외시켰다가 1998년 5월 Soeharto(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국민의 개 혁 소망에 힘입어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했던 Gus Dur(구스 두르) 대통령이 유교를 다시 인정하여 Pembina Pengurus dan Pengawas. (2) Pengecualian atas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urus(운영이사)와 Pengawas(감독이 사)가 있으며 RR 혹은 IS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이 아니고 네 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하기 위하여 제 정한 법률이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령으로써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는 350 여년 동안 네덜란드의 헌법아래 놓여 있었다. 다. 일본 통치 기간의 헌법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 는 진주만 공격 5시간 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 고 있는 네덜란드 총독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 였다. 그러나 일본은 파죽지세로 동남아를 점령 하기 시작하여 1942년 1월 12일 북부 깔리만딴 의 따라깐(Tarakan)을 점령하고 U.N. 협약 때문에 Uang keputusannya mengingat para pihak yang bersengketa Yayasan의 기구에 설립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9.5.2. Yayasan의 조직으로는 Pembina(지도이 사) Yayasan의 재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급여 Yayasan의 필요에 따라 지도이사 anggota organ yayas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juga dikenakan pidana tambahan berupa kewajiban mengembalikan uang atau bentuk lain yang dapat dinilai dengan uang kepada Pembina atau honorarium atau honorari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atau kekayaan yayasan yang dialihkan atau dibagikan. (다음 호에 계속) 9.12. 지도이사 baik dalam bentuk gaji barang controversies dalam hal Pengurus Yayasan : a. bukan pendiri Yayasan dan tidak terafiliasi dan Pengawas; dan b. melaksanakan kepengurusan Yayasan secara langsung dan penuh. (3) Penentuan mengenai gaji dapat ditentukan dalam Anggaran Dasar Yayasan bahwa Pengurus menerima gaji dilarang dialihkan atau dibagikan secara langsung atau tidak langsung dipidana dengan pidana penjara paling lama 5 (lima) tahun. (2) Selain pidana penjara ditetapkan oleh Pembina sesuai dengan kemampuan kekayaan Yayasan.” 9.13. 재산 양도 혹은 급여/사례비 받은 지도이 사.운영이사 ii) 위임받은 사항 을 처리한 결과를 위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흔하게 발생하는 피위임자의 불법행위는 위임받 은 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위임자에게 보고하지 않 는 경우이다. 위임장 내용 중에 위임자가 위임에 관련하여 피위임자에게 여하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는 한 ii). 정부통령의 취임선서 수취 iii).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통령 선출 및 iv). 정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국 민협의회 의원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대표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매 5 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는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와 제4대 대통령 구스 두르라는 애칭을 가진 압둘 라흐만 와힛을 탄핵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5. 국회/DPR 국회는 3개의 입법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입법기 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 며 in relation to maupun honorarium maupun kekayaan lain yang diperoleh Yayasan berdasarkan Undang-undang ini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r for the breach ther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contract out of sebagai keputusan dalam tingkat pertama dan terakhir” 다. 중재청구 등록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정할 수 있으며 shall be finally sattled by 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BANI) in Jakarta upah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 행에 관한 UN 협약(일명 New York협약)”에 의 거하여 ⅰ) 위임받은 사 항을 최선을 다 해서 위임자의 유익을 위해 위임 받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가 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감 독(supervisi) 감독 감독결과 에 대하여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감독이사 혹은 Yayasan의 직원과 관련 있는 여하한 단체와의 모 든 계약 체결을 금한다. 연례 보고서에 허위 혹은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운영이사 전원은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감독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9.13.1. Yayasan 법 제5조에서 금하고 있는 감돌 감사원(Badan Pengawas Keuangan/BPK) 감사하며 조언한다. 9.8.1.2. 감독이사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 운영이사 를 하시라도 임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를 임시 해임 시에는 감독이사는 임시 해임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지도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개가 동물병원에 있을 때에 사람을 물었으면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지 않고 동물병원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라. 시설물 점유주 및 소유주의 불법행위 건물이 무너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건물 주인은 다친 사람에 인도네시아법 해설 (336회)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63 법행위에 해당된다. 법정 형식 요건은 갖췄지만 실질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차 명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자(“예”를 들면 채권 자 개가 주인집에 있을 때에 사람을 물었으면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고 개발 및 전도 목적 으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의미한다. 7.2. 종교 단체란 종교 지도 개발 및 전도 목적으 로 존재하는 조직 개신교 분야 사회활동 및 개신교 분야 인간사랑 활동으로 되어있는 재단법인은 종교성 개신교 지도청(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 은 신규 등록과 재등록 거래처 거래처 등) 에게 민법 제1365 조에 근거하여 이사회원에 대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2) 차명사업자의 불법행위 외국인에게 투자를 불허하는 업종 혹은 다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 혹은 현지 인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불 건물 검찰총장 및 내무부 장관의 공 동 결정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 3.3. 상술한 법률 명령을 어기는 자가 단체인 경우 에는 종교부 장관 검찰총장 및 내무부장관의 의 견을 들은 후 대통령이 해당 단체의 해산을 명하 고 불법 단체로 규정한다. 3.4. 상술한 공동 경고장 및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 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자 게시판 결의하 여 경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표현을 쉽게 하며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잘 믿어지지 않 는 말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영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신년 사업계 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찰 혹은 군인 등을 보내 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근년에는 변호사와 인상이 험한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채무자의 회사나 숙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이 이 방법을 쓸 때 는 자기도 똑 같이 당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은 더욱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성실한 기업인등이 취하고 있는 적법 한 방법이다. 문제를 실정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바 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원의 판결문을 인도네시아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1) 인도네시아한인회(*인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인 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 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이 재단법인이 인도네 시아 한인중재원 (Badan Arbitrase Hanin Indonesia)/BAHI)을 설립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발릭 빠빤(Balikpapan) 고아원 공인회계사의 감사 소 견서를 붙여야 하며 공정한 판결 이 기대되어 장기적으로 봐서 한인 간의 분쟁이 감 소할 것으로 보며 관계공무원 에게 뒷돈을 주고 상대를 강제출국 시키려 한다. 더러는 강제출국의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는 상대도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피하거나 일 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한다.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 리게 하더라도 푸는 것이 크게 힘이 드는 사항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화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 도 교단의 자료 분석(pengembangan data base) 방법으로 지도 한다. 8.4.3. 협력 교수 교육 및 종교에 관련 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종교에 관련된 법률 시행 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육 및 훈련 교육 시설 및 다른 형태로 외국 정부 교육(pendidikan) 및 훈련(pelatihan) 교회 국 가 예산 국가 예산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 하고 있으나 국민협의회 밑에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대통령 (Presiden)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를 없애고 대신 대통령 휘하에 대통령이 자문회를 구성하며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와 대법원(Mahkamah Agung/ MA) 등 이상 다섯 개의 국가 기관을 동등한 위 치에 뒀으나 국제 간이니까 괜찮겠지 국회(DPR) 및 지 방대표국회(DPD)로 군수 및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종 교 단체를 돕고 있는 외국인 성직자 혹은 외국인 의 활동 권력의 시녀로써 앞장서 왔다고 비판받은 직능 대표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도 없 애 버림으로써 권력의 핵인 대 통령의 권한이 군주제 국가의 군주의 권력 못지않 게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헌법은 삼권분립은 되었으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1. 인도네시아의 헌법 변천사 가. 네델란드 식민통치 이전의 헌법 인도네시아를 350 여년 동안 식민통치한 네덜란 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수 많은 섬에 산재한 부족국가의 형태이었으며 권리 및 의무사항을 검 토·평가하여 다음 해의 정책 기본 자료로 삼는다. 9.6.2. 지도이사 선출 방법 설립인(Pendiri)은 지도위원이 될 수 있다. 지도이사회에서 Yayasan에 기여가 많은 자라고 평가된 자로서 지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여하한 이유에 의하든지 지도이사 1명도 없을 때 에는 운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의 공동 회의에서 지도이사를 선임한다. 9.6.3. 지도이사의 인원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 나 Yayasan의 본질이 비영리 단체임을 감안할 때 지도이사의 인원을 1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홀수 인원이 바람직하며 권유하거 나 일반의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거나 궐 석중재판결을 맞아 귀책사유가 운영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전체 운영 이사가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그냥 놔두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 (3).상대의 근무 장소 혹은 숙소에 해결사를 보내 공포심을 조성하여 목적은 이뤄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옛날에는 폭력배 금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 등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한인들 이나 한국기업들이 통상 기울이는 노력 채권을 회수하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며 급여 혹은 사례금에 관한 사항을 지 도이사회에서 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정관에 등재 해야 한다. *UU Nomor 16 Tahun 2001 Tentan YAYASAN Pasal 5 (1) Kekayaan Yayasan baik berupa uang 급여 혹은 사례비 지 급 금지 9.12.1. Yayasan의 재산(현금 기계 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기관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카톨릭 기술전문가 기타 전 문가 깔리만딴 네덜란드 및 유엔의 대표 간에 회담이 열렸으며 네덜란드 통치 시 네덜란드 학자들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19개의 관습법 지역 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나.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의 헌법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동인도회사(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e/VOC)를 통하여 인도 네시아를 다스렸으나 경제 교류와 인적교류가 증가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65 (Palembang)을 점령하고 네덜란드계 이외의 유럽인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출신지별로 나눠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AB 다른 종교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대중 앞에서’란 2(두)명 이상이 모이면 대중 으로 간주되며 2(두)명 이상일지라도 가족 간에 모임은 대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이미 다른 종 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종교를 전도할 목적으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종교 모독 금지법의 핵심이다. 3.2. 상술한 법률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종교 모 독 행위를 경고하고 종교 모독 행위 중지를 요구 하는 종교부 장관 다시 주 단위로 지방대 표 국회의원을 뽑아 지방대표 국회를 결성하게 하 고 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옥상옥 단체의 멤버 및/혹은 지도자는 최장 5년의 징역에 처한다. 3.5. 특정 종교의 일부 지도자들과 법률가들이 이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청구하 여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찬반 변론이 있었으며 2010년에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4. 종교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형법 제165a조는‘대중 앞에서 고의로 다음에 해 당하는 감정을 표시하거나 행동을 한 자는 최장 5 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1. 인도네시아에 있는 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당사자 간 에 인도네시아 합중국(Negara Republik Indonesia Serikat/RIS) 설립에 합의하여 인도네시아 는 여러 개의 국가로 나뉘고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에도 합의한다. 인도네시아 합중국 존재 기간 중 1945년 헌법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영토 내에서만 유효했다. (3). 제3공화정 1950년 잠정헌법(1950. 8. 27. 1959. 7. 5.) 인도네시아 합중국 설립 합의는 인도네시아를 식 민통치했던 네덜란드의 강압에 의한 결정이었으 며 당사자들이 화해 당에 소속 되지 않은 무소속의 순수한 지방대표를 선출하여 중앙 입법부에서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자는 취지가 지방대표 국회제도이다. 가. 각 주단위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지 방대표를 구성하며 각 주 동일 인원을 선출하며 지방대표회(DPD) 의원의 인원은 국회(DPR) 의 원총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지방대표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다.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에 반대하고 단일국가를 원했다. 국민들의 단일 국가 형성 여 망에 부응하여 개별 국가 간에 통합을 이루어져 마지막 단계에는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k Indonesia) 대법원장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간선제에 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Susilo Bambang Yudoyono(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은 2004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대통령이 며 소속된 정당이 입법부에서 군소정당임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 인 내용으로 개정된 헌법과 국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염원덕택 때문이다. 개정 전에 헌법 에는 삼권분립이 없이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가 국가의 최고 기 관으로서 국민주권을 대행하며 대한민국의 대법원 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 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 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대한상 사중재원에 대한상 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 도네시아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2) 신속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단심제이므로 중재 규칙이 정한대로 빠른 판결을 기대 할 수 있다. (3) 경비가 저렴하다. 중재 규칙에 정해진 공식중 재비만 지급하면 된다. (4) 인도네시아 사법기관에서 더 이상 법적으로 싸워볼 수 있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4). 현재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은 인 도네시아의 명망있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동문회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했던 마자빠힛(Majapahit) 왕국 과 중부 자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마따람 (Mataram) 왕국이 있었으나 동산 동인도네시아국(Negara Indonesia Timur)및 동수마트라국(Negara Sumatra Timur)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국가를 형성 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50. 5. 19. 단일국 가로 통합에 합의하고 이를 1950년 잠정헌법으 로 공포하고 다시 단일국가가 되었다. (4). 제4공화정 1945년 헌법으로 복귀(1959. 7. 5. - 1999. 10. 19.) 1950년 잠정헌법은 문자 그대로 임시 헌법이었 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헌법국회의원을 선출하 고 1956년 11월 10일 반둥에서 헌법국회가 개원 하고 새 헌법제정을 노력하였으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통과선인 2/3에 미치지 못하여 국론이 분 열되고 헌정혼란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수까르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헌법국 회가 1945년 헌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채택해달라 는 권유를 헌법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헌법국회에 서 의결선인 2/3에 미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사 태가 계속되자 두 종류가 있다. 8.1. 개신교재단법인의 신규 등록 의무 8.1.1. 등록 신청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8.1.1.1. 소정 신규 등록 신청서 8.1.1.2. 재단법인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8.1.1.3.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8.1.1.4. 종교성 지방청에 등록확인서 8.1.1.5. 종교성 지방청의 추천서 8.1.1.6. 재단법인 소재지 구청장/면장 발급 소재 증명서 8.1.1.7. 재단법인의 간략한 역사 8.1.1.8. 개신교 지도청에 등록되어 있는 3개 재 단법인 혹은 교단의 추천서 8.1.1.9. 재단법인의 장기. 중기 및 단기 사업계 획서 8.1.1.10. 신규 교단 설립하거나 세례 및 성찬의 식을 거행하지 않겠다는 각서 8.1.1.11. 연간 활동 보고서와 5년 활동보고서를 개신교지도청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각서 8.1.1.12. 재단법인의 로고(상징) 문제로 제삼자 와 분쟁이 없으며 반사회적인 요소가 없다는 내 용의 각서 8.1.1.13. 재단법인의 최근 2년 동안의 활동보고서 8.1.1.14. 납세의무자 등록증 8.1.2. 신규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 및 등록증 발 급 절차 한인뉴스 2025년7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8.1.3.14. 연간 활동보고서 및 5개년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8.1.3.15. 등록증 발급기관 8.1.3.16. 등록증 서명 공무원 성명 및 서명 8.1.3.17.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 8.1.4. 등록증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유 효하다. 8.1.5. 정기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8.1.5.1. 매년 연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의무가 있다. 8.1.5.2. 매 5년 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야 한다. 8.2. 개신교 재단법인의 재등록 의무 개신교재단법인의 등록증 유효 기간은 5년이며 등록증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재등록 의무가 있 다. 재등록 구비요건과 절차는 신규 등록과 마찬 가지이다. (다음 호에 계속) 8.1.2.1. 서류 심사를 먼저 한다. 8.1.2.2. 이어서 재단법인에 대한 현장 심사를 한다. 8.1.3.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에 통과되면 재단 법인 등록에 관한 개신교지도청장 결정서(재단법 인 등록증)를 발급한다. 등록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8.1.3.1. 등록 신청 일자 및 접수 번호 8.1.3.2. 설립 및 개정 정관 일자 및 번호 8.1.3.3. 정관 작성 공증인 성명 및 소재지 8.1.3.4. 설립 정관 승인 부처 말루꾸를 통치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통치 한 약 3년 반 동안 네덜란드 식민정부 하에서 설 립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기능을 상실했으며 치 안기능유지와 종교법원 정도가 명맥을 유지했다. (1) 그러나 패전의 징후가 보이는 1945년 5월 28일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독립연구원(Badan Penyelidik Usaha-Usah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 BPUPKI)을 설립했다. BPUPKI의 구성은 원장 은 인도네시아인 매년 경영 결과를 연 례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주총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묘지 등) 이외에 200억Rupiah 이상 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Yayasan. 9.11. 재단법인의 납세 의무 9.11.1. 영리 목적 사업자와 같은 납세 의무가 있 다. 쓰고 남은 돈은 전액 과세대상이다. 9.11.2. 그러나 양도세 및 재산세 등에 면세 혹은 감세 혜택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0회) 한인뉴스 2025년 10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dengan Pendiri 무 형자산 물건 혹은 자산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추가한다. * Undang-Undang Nomor 16 Tahun 2001 Tentang YAYASAN Pasal 70 (1) Setiap anggota organ Yayasan yang melanggar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 물질 미국계 주민 미성년자의 법정 보호자 (부모 혹은 친권자) 미성년자학교의 학교장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중재 첫 심 리 일까지 맞 중재청구를 해야 한다. 아. 궐석 중재판결 피청구인이 중개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 인은 판결내용 피통지 일로부터 14일내에 궐석판 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문의 내용이 법 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이 BANl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할 수 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병원 보고 및 공개 의무 9.10.1. 운영이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늦어 도 5개월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보증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 의무를 뜻한다. 채무지불의무연기 선고 청구는 등 록일로부터 최장 20(이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상고나 재심청구를 불허하며. 파산선고 청구 는 등록일로부터 60(육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며 대법원의 판결도 60(육십)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선고 제도와 파산선고 제도는 채권자의 입장 에서는 제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 적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채무자의 입장에서 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다. 나.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이 가능한가? 현지 제도상으로 가능하다.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 쟁해결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가 그 법적근 거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한인중재원을 설립하 고 부동산 부서 기이사 부위원장 2( 이)명 부회계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는 지도이사회에서 선임 혹은 해임한다. 운영이사의 법정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다르게 조정할 수 있으며 분리 분쟁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신용이 불량할 기업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사 업 활동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므로 도태될 것이다. (7)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정화 효과 가 있을 것이다. (8) 성실한 기업풍토가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인은 신분이나 소 속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인공동체에 속한다. 공 동체로서 이익과 객체의 이익을 위해 한인중재원 이 필요하다고 보며 불교 불레틴 불법행위(Perbuatan Melawan Hukum/PMH)(2) (전호에서 계속) 6. 특수한 불법 행위 인도네시아 민법은 본인의 직접적인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특수한 관계 혹은 상황에서 간접적인 불 법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뽄띠 아낙(Pontianak)을 점령하고 사 법위원회(Komisi Yudisial/KY) 및 헌법 재판소 (Mahkamah Konstitusi/MK)로 구성시켰다. 아 울러서 2004년부터는 그 전에 투표를 거치지 않 고 임명 형식으로 국정 최고의 기관인 국민협의회 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대리인 노릇 을 해 온 군부/경찰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직을 없애 버렸으며 사 적관계와 업무관계를 혼돈하여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사례금 혹은 다른 형태로 지도이사 사례비 혹은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한 여하한 형태로도 지도이사 사마린다(Samarinda) 사법부 및 감사원 이상 4개로 분립시키고 사법부는 대법원(MA) 사설단체에서 설 립된 사립단체들이다. BANl는 인도네시아 상공회 의소(Kamar Dagang dan Industri/KAD1N)에 서 설립했고 사회 혹 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운영이사는 판결문 발효일 로부터 5년 동안 다른 Yayasan의 운영이사로 선 임되는 것을 금한다. 9.7.3. 운영이사 개선 시에는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새 운영이사의 성명을 법무부 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7.4. 외국인의 운영이사 등재 자격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 자로서 외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운영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다음 호에 계속) 사회 혹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감독이는 확정판결 문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Yayasan의 감독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8.2. 감독이사 개선 시 보고 의무 감독이사 개선 시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9.8.3. 다. 감독이사의 인원 및 임기 9.8.3.1. 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나 한 사람의 독단 적인 결정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며 사회단체 삼권분립이 되어 있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57 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 을 한인끼리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한인 상사 중재 66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여론은 조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생년월일 및 국적 9.5. 재단법인의 기구 9.5.1. Yayasan을 설립한 설립자(Pendiri) 는 Yayasan 설립과 동시에 임무가 완료되며 Yayasan에 대하여 여하한 권리나 의무가 없으며 서 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볼 수 있는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서기 1(한)명 및 부서기 1(한)명을 두며 서기이사 1명 및 회계이사 1명 은 법정 최소 인원이다. 필요에 따라 부회장 서기이사 및 회계이사)이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의 지도이사 서기이사(Sekretaris) 및 회계이사 (Bendahara) 이상 최소 3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Yayasan의 임원의 법정 최소 인원은 지도이사 1 명 선교단체 설립인 세금 세무서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술라웨시의 마까사르(Makasar)에 본부를 두 고 해군 제2 남부해전단이 술라웨시 시 간이 지나고서야 적지 않은 경비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된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1) 민사상의 계약위반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 여 수사관을 통하여 상대에게 심신양면의 압박을 가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방법은 물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 기 보다는 양측 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시(Kota) 및 군(Kabupaten)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군 FKUB 자문회에 관한 사항은 별 도로 주지사 규정으로 정한다. 6.3. 종교 건물 건축에 관한 사항 6.3.1. 종교 건물 건축은 해당 동/리/촌 지역 주민 의 종교 분포에 근거하여 실제적으로 필요한 종교 건물 건축을 조건으로 하며 시/군 FKUB의 인원은 최다 17명으로 한다. 6.1.3.2. 주 시/군 내에 있는 종교(6대 종 교에 한함)는 종교 당 최소 1(한)명의 FKUB 위 원이 있어야 한다. 6.1.3.3. FKUB에 위원장 1(한) 명 시/군 단위 종교청 사무소는 시/군 관할 지역 내 교회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한다. 8.4.2. 지도는 협력(koordinasi) 시/군 종교 인구 분포 비율로 FKUB 인원을 구성하며 주 시/군 혹은 주 경계선 주민 의 분포를 참고로 한다. 한인뉴스 2025년 6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6.3.4. 종교건물 건축 허가 신청은 종교건물 건축 위원회가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 는 접수일로부터 최장 90(구십)일 이내에 건축허 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4. 종교건물이 아닌 건물을 종교 건물로 임시 사 용 허가 절차 6.4.1. 종교건물이 아닌 건물을 종교건물로 임시 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장/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6.4.2. 신청서 구비 요건 6.4.2.1. 신청서 6.4.2.2. 건물주의 사용 동의서 6.4.2.3. 동/리장의 서면 추천서 6.4.2.4. 시/군 FKUB에 보고서 6.4.2.5.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에게 서면 보고서 6.4.3. 임시 사용허가서 발급 요건 6.4.3.1.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의 소견서 6.4.3.2. 시/군 FKUB의 소견서 6.4.4. 임시사용허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2(이)년이며 발급권한을 Camat(구청장/면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6.3.2. 종교 건물은 행정 구비 요건 및 건축물에 관한 기술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6.3.3. 종교건물 건축은 상술한 행정구비 요건과 기 술요건 이외에 다음의 특별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6.3.3.1. 종교건물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주민 최 소 90(구십)명의 명단 및 주민등록증을 지역 관 계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것. 6.3.3.2. 종교건물 건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 로 동/리장이 확인한 해당 지역 주민 최소 60(육 십)명의 동의서. 6.3.3.3.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의 서면 추천서 6.3.3.4. 시/군 FKUB의 서면 추천서 7.3.3.5. 종교건물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주민 최 소 90(구십)명의 명단 및 주민등록증을 지역 관 계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됐으나 종교건물 건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동/리장이 확인한 해당 지역 주민 최소 60 (육십)명의 동의서를 확보하 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교건물 건축 부지가 마련되도록 의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6.3.3.7. FKUB의 추천서는 FKUB 위원 간의 합 의 후 반드시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시/군에 FKUB 자문회를 구성한다. 6.2.1. FKUB 자문회의 임무 6.2.1.1. 종교인 간의 화합 유지를 위한 지방 자치 단체장의 정책 수립 지원 6.2.1.2. 종교인 간의 화합 유지와 관련하여 FKUB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협력 및 지방 자치 단체 기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6.2.2. 주 FKUB 자문회원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6.2.2.1. 회장 : 부주지사 6.2.2.2. 부회장 :종교부 지방청장 6.2.2.3. 서기 : 주 정치 및 민족통합원장 6.2.2.4. 회원 :관련 기관장들 6.2.3. 시/군 FKUB 자문회원은 시장/군수가 임명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6.2.3.1. 회장 : 부시장/부군수 6.2.3.2. 부회장 :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 6.2.3.3. 서기 : 시/군 정치 및 민족통합원장 6.2.3.4. 회원 :관련 기관장들 6.2.4. 주 시설 신년 경영계획을 세워 연례주주총회에서 승인 을 득한 후에 경영을 해야 하며 아 동 복지 시설의 책임자 아파트 입주자 조합 악용 혹은 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으 로 표현한 자. 4.2.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말하거나 행동으로 표 현한 자. 5. 종교 전도에 관한 종교부장관 과 내무부 장관 의 공동령 1978년제70호 5.1. 전도는 국가 안정과 건국이념(Panca Sila) 에 따라 종교 간의 상호 존중과 화목 정신을 가지 고 해야 하며 전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금한다. 5.1.1.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 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유하는 행위 5.1.2. 특정 종교에 관심을 갖도록 돈 안녕과 공공질서를 문란 케해서는 안 되며 관계 법규에 저촉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해당 동/리/촌 종교인의 필요가 충족되 지 않는 경우에는 면 약품 및 기타 물질을 제공하는 행위 5.1.3. 특정 종교를 가진 지역 및 주택 지대에 팜 플렛 약품 혹은 다른 형태의 물건을 주면서 권유하는 행위 7.3.2. 특정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에게 팸플릿 양로원 양자에게 각각 권리와 의무를 부여시킨다. 피위임자의 의무는 어느 한 쪽이 코 너로 몰리기 전에는 협상이 쉽지 않으며 업종별 조합 여타 지역 출신 서양인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연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연례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 거나 연재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29회)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운용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 독 립선언 직후 공포한 1945년 헌법이 잠깐 동안 중 단된 이외에는 현재까지도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 고 있다. 1997년 7월 시작된 환란과 국민의 민주 화에 대한 강한 염원의 결과로 32년 동안 군부를 대표하여 철권통치를 한 Suharto(수하르토) 대 통령이 1998년 5월 하야한 후 예산입법 기능과 감독 기능을 보유 하고 있다. 가. 국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나. 모든 법률안은 공동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회 와 정부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다. 공동 승인을 얻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되며 동 일 회기에 재 상정하지 못한다. 라. 공동승인을 득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이 공동승인을 얻은 지 30일 이내에 대통 령이 법률로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효한다. 마. 모든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그러 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 었을지라도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면 폐기되며 동일 회기에 국회에 재상정하지 못한다. 바. 불가피한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은 비 상조치령을 내릴 수 있으나 대통령은 내린 비상조치령에 대하여 차기 국회에 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의견 표현 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6. 지방대표회 / DPD 인도네시아 입법부의 특이한 제도가 지방대표 국 회(DPD)이다. 지방선거구 단위로 국회의원을 뽑 아 국회를 결성하게 하고 오히려 일반법정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 여야 한다. 왜냐하면 외국 단체 혹은 외국인 개 인이 인도네시아의 종교 지도 외국 혹은 제삼자 로부터 5억 Rupiah 이상의 지원을 받은 Yayasan 외국동양인계 주민은 유럽계 혹은 원주민에 속하지 않은 동양계 주민을 의미하고 외국에 있는 외국인 전문가가 있다. 이 중에 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중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바. 중재비 (1). 공식 중재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BANl의 사무처에 서면으로 중재청 구등록은 해야 하며 등록 시 필요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서명 혹은 상호 외국의 지원 을 사용하는 일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 어 있다. 상당한 수의 공증인들이(특히 지방 공증 인들)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를 왕왕 거부 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이며 외부의 간섭 없이 중재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법무부 장관 우리 당대 뿐 만 아니라 후손들 에게도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믿는다. (2). 상 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 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지 가 가며 운영 이사 혹은 감독이사로 겸직을 금하며 운영이 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주거나 받은 자는 징역 최 고 5년에 처한다.(제70조 (1)항) * 위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일로 부터 12년이다. 9.1323. 형사 처벌 이외에 Yayasan으로부터 받 은 돈 운영이사 운영이사 3명 및 감독이사 1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임 및 해임 결정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출 및 개선 방법 9.4.7.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는 Yayasan에서 출자하거나 설립한 사업체의 이사 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10. 연례보고서 작성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권리 및 의무 9.4.8. Yayasan 기구의 회의 개최 방법 9.4.9. 정관 개정 방법 9.4.10. Yayasan의 합병 및 해산 9.4.11. 청산 잔존 자산 사용 혹은 인계 방법 9.4.12.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성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인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Pembina(지도이사)를 설립자(Pendiri)로 호칭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른 호칭이 아니다. 70 I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도이사로 등재를 허용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여 권 사본과 외국 주소만 있으면 지도이사로 등재 가 가능하다. 9.7. 운영이사(Pengurus) 9.7.1. 운영이사의 최소 인원 및 임기 운영이사회장 1명 운영이사 혹 은 감독이사에게 양도 혹은 지급하는 것을 금한 다.(Yayasan법 제5조 (1)항) 9.12.2. 그러나 예외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운 영이사에게는 급여 혹은 사례비 지급을 Yayasan 의 정관에 등재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Yayasan 의 설립인이 아니며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재 단법인의 재산 양도 금지 운영이사는 운영이사회장(Ketua Pengurus) 운영이사의 임기에 관계없이 지도이사회에서 즉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 중 최소 1명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어야 한다. 9.7.2. 운영이사의 직무 및 책임 지도이사회에서 결정한 Yayasan의 기본 정책에 따라 Yayasan을 운영한다. 여하한 형태로도 Yayasan을 지급 보증인으로 세 우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는 반드시 지도이사회의 사 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이사가 제삼자의 유익을 위하여 Yayasan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인 자격을 얻 기 전에 운영이사가 Yayasan 명의로 행한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운영이사 전원(운영이사장 운전기사는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 민사책임 측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 용자인 회사에게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다. 동물 점유자의 불법행위 가축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가축의 점 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 우에 원주 민계 및 외국 동양인계로 구분하였다. 유럽계 주 민은 네덜란드인 원주민은 유럽계 혹은 외국동양계에 속하지 않은 주민을 의미하며 위임자와 피 위임자 간에 본인들이 정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계 약관계가 성립되어 유럽계 주민이 입양한 자를 의미하고 유럽계의 후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자 유아원장 유전 무죄 무전유죄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며 유형자산)을 직접적인 방법 혹은 간접적 인 방법으로 급여 은행에 제출하는 재무제 표 음 료 음료 음식 이 자까르따 헌 장에 나와 있는 5대 건국이념은 다음과 같다. 1.1. Ketuhanan Yang Maha Esa (유일신에 대 한 신앙) 1.2. Kemanusiaan Yang Adil dan Beradab (인 간박애 정신) 1.3. Persatuan Indonesia (인도네시아 통일국 가) 1.4. Kerakyatan Yang Dipimpin Oleh Hikmat Kebijaksanaan Dalam Permusyawaratan/ Perwakilan (대의정치) 1.5. Keadilan Sosial Bagi Seluruh Rakyat Indonesia (사회정의) * 자카르타 헌장 및 헌법 전문에 있는 5대 건국 이념 중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최우선 가치로 두 고 있다. 2. 헌법에 신앙의 자유 보장 헌법 제29조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 법 제29조 1항은 인도네시아는 유일신 신앙의 기 초 위에 세워졌음을 확인하고 2항에서는 국가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종교를 갖는 것 과 각자의 종교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해설에서는 인도네시아 민족 은 유일신 신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실 정은 국민이 자유의사로 아무 종교나 선택하여 믿 고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 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이 한인중재원을 통하 여 한인 간 혹은 한인기업 간 상거래 분쟁이나 금 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을 인도네시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을까? 가. 상거래 분쟁 이는 불이익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예”를 들면 주주 이상 5명이 며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 BAMUl)와 독립분쟁해결센터(Independent Dispute Resolution Center/Pusat PenyelesaianS engketa Independen/lDRC)가 있다. 이 기 관들은 모두 정부기관이 아니고 이외에 8명의 일본인 특별연 구원 및 60명의 인도네시아인 연구원이 임명되 어 총 71명으로 구성되었다. BPUPKI 내에 헌법 초안 위원회(*위원장은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가 1945년 8월 첫 주간에 헌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인 도네시아 공화국 자카르타에 소재한 인도네시아 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BANl)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인 도네시아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인 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 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 조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며 인도 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장 인도계 주민 및 중국계 주민은 원주민계로 구분했고 인도네 시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중재기관이 다. BANI는 법적으로는 사립단체이지만 그 기능 은 국내외적으로 공적 기능을 인정받아 그 판결문 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가. BANI의 중재 영역 : 모든 분야의 상거래나 합 작투자가 중재영역에 해당된다. 나. 중재 기본 조건 사전에 계약서 내용 중에 중재조항을 기재하거 나 사후라도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하여 BANl에 중재를 청구한다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1). 표준 한글 중재 조항 “예” “이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인도네시 아이슬람지도자협의회(Maielis Ulama Indonesia/ MUl)에서 설립한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BAMUl)과 이 분야 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설립한 독립분쟁해결 센터 (Pusat Penyelesaian Sengketa Independen/ IDRC)가 있다. 이 중재원들은 모두 국가기관 에서 설립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설립했으며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 국인도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추천으로 Yayasan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인 인도네 시아의 현실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재가와 대통령의 재 가를 받으면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바르게 세워 질 것이다. (5) 중재원의 판결내용이 한인사회에 알려짐으로 써 인도네시아 중재원(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Badan Arbitrase Nasinal Indonesia/BANl)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2) (330회) (전호에서 계속) 라. 독립 이후의 헌법 (1). 제1공화정 1945년 헌법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민족의 지도자 수 까르노(Soekarno)와 무하맛 핫따(Muhamad Hatta)는 인도네시아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으며(*독립을 선포하는 수까르노와 무하 맛 핫따의 기념 동상이 중부 자카르타 뻐강사안/ Pegangsaan에 서 있으며 Rp.100 인도네시아는 법치 국가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호는 대 한민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 게서 나온다고 주권재민 사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주권은 인민에 게 있다고 주권의 보유 주체는 인민이라고 규정하 고 있으나 주권의 근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용어도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통 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인민(Rakyat)이 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 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용어 인 국민(Warga Negara)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3. 입법부(LEGISLATIF) 인도네시아 입법부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식 단원제도 아니고 미국식 양원제도 아닌 특 이한 삼원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이 상이하 므로 삼원제라는 호칭보다는 다원제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 MPR)와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및 지방대표회(DEWAN PERWAKILAN DAERAH/DPD)로 구성된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지 않고 인도네시아법 해설 (343회) (전호에서 계속) 7. 인도네시아의 중재기관 한국에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이 있듯이 인도네시아에 도 중재기관이 있다. 즉 인도네시아에 역사에 현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버 금하는 대국을 이뤘던 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중심 의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왕오천축국전 의 저자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로 유학하기 전 3년 동안 머물면서 싼스크리트어를 배웠던 곳) 인도네시아에 이미 진출해 있는 자국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일 본인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일반법정은 지방법원-고등 법원-대법원의 삼심급제에 재심청구의 길이 열려 있는데 비해 일자 및 번호 8.1.3.5. 법무부 승인서 일자 및 번호 8.1.3.6. 종교성 지방청 추천서 일자 및 번호 8.1.3.7. 결정서 일자 및 번호 8.1.3.8. 개신교 재단의 이름 8.1.3.9. 개신교 재단 설립일 8.1.3.10. 개신교 재단의 주소 및 법적 소재지 8.1.3.11. 재단법인의 활동 분야 8.1.3.12. 재단법인의 납세의무자 등록번호 8.1.3.13. 등록증 유효 기간 일자 및 번호 8.2.1.4.6. 법무부 승인서 일자 및 번호 8.2.1.4.7. 개신교 교단의 이름 및 주소 8.2.1.4.8. 개신교 교단 설립일 8.2.1.4.9. 등록결정서 유효 기간 8.2.1.4.10. 등록결정서 발급기관 이름 8.2.1.4.11. 등록결정서 서명 공무원 성명 및 서명 8.2.1.4.12. 등록결정서 발급기관의 직인 임 대차 임명제 국회의원을 완전히 없애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 출한 국민의 대표만으로 입법부를 구성하게 하였 고 입법 기능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PR) 입법부에는 100% 국민이 직접 투 표로 선출한 의원만이 국민을 대리하게 됐고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본다. 한인중재원이 정상으로 가동된다면 자 체 중재 규칙을 만들어서 중재 판결을 내리고 자기는 옳으며 상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 며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며 자까르따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4군단이 자바와 마두라(Madura)를 통치했으 며 자문 및 자 료 분석은 단계적으로 한다. 8.4.4. 위 협력 자문 및 자료 분석은 전국 단위 교단 연합체 기관과 협력 하여 할 수 있다. 8.4.5. 교단에 대한 감독은 모니터링(monitoring) 자문(konsultasi) 자선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바쳐진 재산으로 설립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 터 법인 자격 승인을 얻은 주인이 없는 집단을 말 한다. 재단법인은 어느 누구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공유(Public ownership)이다. 즉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 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와 공동 심의 할 수 있으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 잡지 장비 장학회 등 거의 모든 비영리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9.1.2. 개신교 재단법인에게는 영리 목적 사업 허 가는 주지 않는다. 9.2. 외국인도 재단법인 설립 가능 Yayasan법 제9조 1항과 5항에 의하면 외국인(자 연인 혹은 법인) 단독으로 혹은 내국인(자연인 혹 은 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재단 법인 및 개인을 의 미한다. 7.3. 전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금한다. 7.3.1.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에게 자기 종교를 믿어보라고 그냥 권유하거 나 물건 재단 법인의 기본 정책 결정 재무보고서 사본을 법무부 장 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9.10.3.1. 한 회계연도에 국가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어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지도 이사에게 제출하고 재무제표를 사실 대로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성실 의 무 혹은 주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를 불성 실하게 경영하거나 재정 전 체 운영이사와 전체 감독이사는 연례 보고서에 반 드시 서명해야 한다. 9.10.2. 년례 보고서를 Yayasan의 게시판에 부착 공고하여야 한다. 9.10.3.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Yayasan은 연례 보고서 중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 표준 회계처 리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전도하는 종교 단체의 활동 전체 국가예 산의 20%를 교육비 예산으로 배정해야하며 전체 국민의 약 86%가 이슬람신자 라서 이슬람 위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인도 네시아 국민의 주민등록증(KTP)에는 주민등록 증 소유자의 종교가 기재되어 있다. KTP의 종교 란이 비어 있는 KTP 용납하지 않으며 전체 주민을 유럽계 전체가 41조밖에 되지 않은 간 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제2공화정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1949. 12. 27. - 1950. 8. 27.) 인도네시아 역사에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네덜란드에 대한 독립전쟁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 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후 이틀이 지난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 을 선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 립을 인정하지 않고 재점령하기 위하여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1947년 1차 침공 접수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라. 중재처리 규정 중재는 BANl의 중재처리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나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합의 시에는 합의 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마 중재부(재판부) 구성 및 중재위원 지명 (1). 중재부는 중재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정관에 규정한 대로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지도이사회에서 판단하기에 운영이사가 Yayasan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시에는 정년퇴직 판사 및 검사 등) 정무에서 인정한 모든 종교 의 큰 명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키고 있다. 이슬람 중심의 사회인 인도네시아서 종교에 관한 사항을 실정법에서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1. 인도네시아의 건국이념에 나타나 있는 종교 의 위치 인도네시아가 아직 독립하지 못하고 일본의 지배 를 받고 있던 때 Soekarno를 구심점으로 하여 민 족지도자 9명이 인도네시아가 독립하게 되면 어 떠한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정부통령 의 심신건강 조건 추가와 정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선을 버리고 국민 직접 선거방법을 채택한 것 과 정신병원장 등 법적 책임 무능력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제1부원장은 일본인 제2부원 장은 인도네시아인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중재원이 될 수 있다. (2)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원과 인도네시아한인상 공회의소 회원 중에서 법률전문가와 1차 산업 전 문가와 2차 산업 전문가 및 3차 산업 전문가를 중 재위원으로 임명하고 제어(pengendalian) 및 평가(evaluasi)를 통해 감독한다. 다음 호에 계속 결정서(Surat Keputusan Pendaftaran)를 발급 한다. 8.2.1.5. 등록결정서에는 최소 다음 사항을 기재 한다. 8.2.1.5.1. 등록 신청 일자 및 접수 번호 8.2.1.4.2. 설립 및 개정 정관 일자 및 번호 8.2.1.4.3. 정관 작성 공증인 성명 및 소재지 8.2.1.4.5. 설립 정관 승인 부처 조정 혹 은 중재를 통하여 스스로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 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1999년 법률 제 30호 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중재원은 인 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Indonesia/ KADIN)에서 설립한 인도네시아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l) 종 교 종 교 법(Hukum Agama) (2) 인도네시아법 해설 (346회) (전호에서 계속) 6. 종교 건물(교회당. 사원. 사당. 회관 등) 건축 에 관한 법 종교 건물 건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단체장 의 대리인 직무 시행 지침에 관한 종교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2006년 제8호/제9호 6.1. 주 및 시/군에 민간단체로 종교인 화합 협 의회(Forum Kerukunan Umat Beragama/ FKUB)을 결성한다. 6.1.1. 주(도) FKUB의 임무 6.1.1.1. 주 내의 종교계 지도자 및 사회 지도자 와 대화를 한다. 6.1.1.2. 주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 및 주민의 소 망을 경청한다. 6.1.1.3. 주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과 주민의 소망 을 추천 형식으로 주지사에게 전한다. 6.1.1.4. 주 내의 종교인 간의 화합과 주민 총화에 관련된 법규 홍보 활동 6.1.2. 시/군 FKUB의 임무 6.1.2.1. 시/군 내의 종교계 지도자 및 사회 지도 자와 대화를 한다. 6.1.2.2. 시/군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 및 주민의 소망을 경청한다. 6.1.2.3. 시/군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과 주민의 소망을 추천 형식으로 주지사에게 전한다. 6.1.2.4. 시/군 내의 종교인 간의 화합과 주민 통 합에 관련된 법규 홍보 활동 6.1.2.5. 종교 건물 건축 신청에 대하여 서면 추 천을 한다. 6.1.3. FKUB의 구성 6.1.3.1. 주 FKUB의 인원은 최다 21명 종 교 법(Hukum Agama) (3) 인도네시아법 해설(347회) (전호에서 계속) 7. 전도 및 종교 단체에게 외국 원조에 관한 종 교부 장관 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1979년 제 11호 7.1. 외국 원조란 인력 종 교 법(Hukum Agama) (4) 전호에서 계속 8. 개신교 교단의 정부에 등록 의무 모든 개신교 교회의 연합체 조직/교단(Induk Organisasi Gereja/Synode)은 종교성(KEMENTERIAN AGAMA) 개신교 지도청(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은 신규 등록 과 재등록 종 교 법(Hukum Agama) (5) 9. 개신교 재단법인의 정부에 등록 의무 모든 개신교 재단(Yayasan Keagamaan Kristen)은 종교성(Kementerian Agama) 개신교청 (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개신교 재단법인 이란 설립 정관에 재단의 설립 목적이 사회 종 교 법(Hukum Agama) (6) (전호에서 계속) 9.8. 감독이사(Pengawas) 9.8.1. 감독이사의 직무 및 책임 9.8.1.1. 운영이사의 Yayasan 운영을 감시 종 교 법(Hukum Agama) 인도네시아법 해설 (345회) 한인 선교사 5-6백명을 포함하여 많은 외국인 선 교사들이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국교 는 없으며 종 국에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경쟁업체나 분쟁상대방의 출입국관리법이나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밀고하고 종교 건물 건축이 해 당 지역 주민 간의 화합 종교 건물을 원하는 장소에 건축하고 종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종교 및 사회 분야 교육 및 훈련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종 교부 지방청의 직무 활동을 도와야 한다. 8. 개신교 재단법인의 등록 의무 재단법인의 정관에 설립 목적이 개신교 분야 종 교 활동 종교 의 식을 드리는데 제약 요인들이 적지 않다. 정부에 서 인정하고 있는 6대 종교 이외에 다른 종교는 인 정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소수의 토속 정령 신앙 도 실정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종교 악용 및 비방 금지에 관한 법 인도네시아는 실정법으로 다른 종교에 대한 비 판을 금하고 있다. Soekarno 대통령 집권 기인 1965년에 종교 악용 및 비방 금지에 관한 1965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내용 종교성 지방 청 개신교 지도 담당국장은 관할 구역 내 교단과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 을 하며 종친 회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국민의 주권 행사는 헌 법에 의거하며 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인 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다시는 그러 한 말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1998 년 5월 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민주화 개혁을 향한 헌법 개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주민을 인도네시 아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 국 국적 보유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 민에게 국가 수호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주소 주소 혹은 연락처 (2). 분쟁내용 설명 (3). 청구내역 (요구사항) (4). 중재조항이 들어있는 계약서 사본 혹은 중 재 청구합의서 (5). 제3자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 (6). 중재위원 지명 혹은 BANl에 지명 의뢰의사 표시 (7). 등록비 지급영수증 사본 (8). 중재청구 처리거부 중재조항이나 중재청구합의서가 없으면 BANI 는 중재처리를 거부하며 주식회사 혹은 개인 명의로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가를 받으면 영리 사업으로 간주된다. Yayasan법은 Yayasan 설립인이나 정관에 등재된 이사에게 어떠한 명목 으로도 이익 배당을 금한다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 다. Yayasan의 정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Yayasan의 재산(토지 주요 업종 협의회장과 Kotra Jakarta 관장과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 사관 대표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인도네시아 한 인중재원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다. (3)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으로 하며 주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정한 목적 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집단 주주총회에 제 출하는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 에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중 재(Arbitrase) (3) 인도네시아법 해설 (344회) (전호에서 계속) 9.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은 가능한가?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ution/ADR/Penyelesian Sengketa Alternatif)에 관한 법률 1999년 제 30 호는 법원 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중 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 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중기 장기 활동계획서 8.1.1.10. 교단의 최근 5년 활동보고서 8.1.1.11. 연간 활동 보고서와 5년 활동보고서를 개신교지도청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각서 8.1.1.12. 교단 내부에 진행 중인 분쟁이 없으며 법원에 분쟁 소송이 없다는 확인서 8.1.1.13. 참석자 명단을 첨부한 정관 개정 총회 회의록 8.1.2. 재등록 신청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8.1.2.1. 소정 신규 등록 신청서 8.1.2.2. 해당 교단이 현재 활동 중이며 재등록 신 청에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소재지 관할 종교성 지방청에 등록증명서 사본 8.1.2.3. 개신교청장의 해당 교단 등록결정서 사본 8.1.2.4. 교단의 조직표 8.1.2.5. 교단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8.1.2.6. 교단의 단기 중기 장기 활동계획서 8.1.2.7. 교단의 최근 5년 활동보고서 8.1.2.8. 년간 활동 보고서를 개신교지도청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각서 8.1.2.9. 교단 내부에 진행중인 분쟁이 없으며 법 원에 분쟁 소송이 없다는 확인서 8.1.2.10. 참석자 명단을 첨부한 정관 개정 공증 인 작성 총회 회의록 8.1.2.11. 임원 개선이 있는 교단은 임원 개선 개 정 정관 사본 8.1.2.12. 재둥록 신청은 전 등록 결정서 만기 최 소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8.2. 신규등록 결정서 및 재등록 결정서 8.2.1. 심사 절차 8.2.1.1. 서류 심사를 먼저 한다. 서류 심사 결과는 소정 양식에 기록한다. 8.2.1.2. 서류 심사에 이어 현장 실사를 한다. 현장 실사 결과는 소정 양식에 기록한다. 8.2.1.3. 서류 심사 결과 및 현장 실사 결과를 놓 고 최종심사를 한다. 8.2.1.4. 최종심사에 통과되면 재단법인 등록에 관한 개신교지도청장 인도네시아법 해설(348회) 한인뉴스 2025년7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8.2.2. 등록결정서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유효하다. 8.3. 교단의 정기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8.3.1. 매년 연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의 무가 있다. 8.3.2. 매 5년 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야 한다. 8.4. 교단 및 교단 소속 교회에 대한 정부의 지도 (Pembinaan) 및 감독 (Pengawasan) 8.4.1. 개신교청(Direktoral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단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며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재 위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한국어 로 중재를 할 수 있다. (4)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 아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뿐 만 아니라 한국법원을 통하여 한국에서도 강제 집 행할 수 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뉴욕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모든 회원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 하다. 라.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장점 (1) 당사자들과 중재 위원들이 비슷한 가치기준을 가진 한국인이며 중재 청구를 당하면 중재규칙을 제정 하고 중재는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이 판결 문이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문과 같아서 중재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중재에 사 용하는 언어는 중재원의 판 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 로 즉 사단법인과 대 조되는 집단이다.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같은 영 리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사단법인이 있으나 재단법인은 100% 비영리 법 인이다. 종교단체 지 도이사회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 임 확정 혹은 임시 해임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9.8.1.3. 연례보고서에 허위 혹은 숨긴 사실이 발 견되면 모든 감독이사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9.3.1.4. Yayasan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의 귀 책사유가 감독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모든 감독이 사는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9.8.1.5.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지금까지 애매모 호하여 혼란을 빚었던 국군과 경찰의 임무를 국군 은 국방의 임무를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임무라고 명확하게 그어주고 있다. (다). 2001년 11월 3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위치 및 임무 변화와 지도(bimbingan) 지도이사 혹은 감독 이사와 관계가 없는 자로써 직접 상근자인 운영이 사(비상근 혹은 Part time 운영이사에게는 지급 을 금한다) 지방대 표국회(Dewan Perwakilan Daerah/DPD) 지방자치 정부의 구성 지붕 위에 다 시 지붕을 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인도네시아 사 람들의 의견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 당의 공천 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분명히 민선의원이지 만 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자신의 의견 이나 뽑아준 선거구의 이익보다는 소속 당의 이익 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 직업 직업훈련원 직원 등)에게 차명사업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차명사업은 시재 주인 이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설 정이 필수이다) (3) 위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흔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중에 하나가 위임장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위임자의 불법행위이다. 위 임 관계는 법에서는 계약의 관계로 본다. 즉 위임 자가 피위임자에게 어떠한 일을 수행하도록 혹은 어떠한 권리를 주는 위임장을 주면 직원 상조회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홀 수인원으로 3명 정도가 적당할 수 있다. 9.8.3.2.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하시라 도 해임이 가능하며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9.8.4. 외국인의 감독이사 등재 자격 기한부 거주허가(KITAS) 혹은 거주허가서 (KITAP) 보유자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서(RPTKA) 같은 활동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 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은 감독이사로 등재를 불허하고 있다. 9.9. 겸직 금지 원칙 9.9.1. 어떠한 이유라도 한 사람이 지도이사 채권자 채무자 기업 혹 은 채무자 개인에 대한 채무지불의무연기 혹은 파 산이 선고된 케이스도 있고 기각된 케이스도 있다. Pailit이나 PKPU 청구 요건은 i). 채무자에게 채 권자가 최소 2명이 있으며 ii). 두 채무 증 한 채무 가 만기 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 존재 입증이 간단 해야 한다. 채무는 현금차용 뿐 아니라 상거래 책 등을 배포하는 행위 5.1.4.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의 집에 적당히 핑계 를 대고 출입하는 행위 5.2. 상술한 전도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 간에 불 화와 반목을 초래 시에는 해당 자를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5.3. 종교부 산하 모든 공무원은 본 장관령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감독해야 하며 수시로 현지 관계 기관 및 사회 지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년 법률 제1호를 제정 공포하여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다른 종교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고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범죄로 규정하여 중형을 요구 하고 있다. 3.1. 대중 앞에서 고의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다 른 종교의 가르침에 맞지 않은 해석 혹은 활동을 하도록 다른 종교에 대하여 말하거나 책 혹은 다른 형태 의 출판물을 주는 행위 7.3.3. 특정 종교를 이미 가진 사람의 집 방문 7.4. 외국의 지원을 받으려는 종교 단체는 종교 부의 추천을 받고 대외협력 조정위위원회(PKKTLN) 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7.5. 외국인 성직자나 외국인 전문가 이용과 모든 형태의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한다. 7.6. 주지사 청구인와 피청구인이 각각 1명의 중재위원은 지 청구액(단위:루삐아) 중재비(%) 청구액(단위:루삐아) 중재비(%) 10억 미만 10 500억 3 10억 10 1000억 2 25억 9 2500억 1.5 50억 8 5000억 1 75억 7 1조 0.8 100억 6 2조 0.6 150억 5 2조 이상 0.6 250억 4 66 I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2). 상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 대법원-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 비에 비하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 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 지가 가며 체육 분야 최소 3명에서 5명~9명 정도가 적당하다. 9.6.4. 외국인의 지도이사 등재 자격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은 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자로서 외 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 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도 9.4. 재단법인 설립 정관 필수 사항 9.4.1. Yayasan의 이름 및 법적 소재지 9.4.2. 설립 목적 및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 하는 분야 9.4.3. 존재 기간 9.4.4. 최초 기금(현금 혹은 현물) 9.4.5. 재정 확보 방법 및 재산 이용 9.4.6. 지도이사 최초 로 1999년 10월 19일 1차 헌법 개정이 실현됐다. (5). 과도기 헌법(1999. 10. 19. - 2002. 8. 10.) (가). 1999년 10월 1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x2기 최장 10년으로 제한하 고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들 수 있다. 수하르또의 32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해악을 임기 제한 으로 막자는 취지의 개헌이다. (나). 2000년 8월 2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 방자치는 주(Propinsi) 출생지 취미단체 치료 탁아소 투자 특히 인허가를 내주는 관공서의 배 타적인 관료주의를 감안하여 외국인 단독으로 Yayasan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내국인과 공동으 로 설립하거나 신뢰하는 내국인 단독으로 설립하 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실정이다. 외국인이 설립 하는 Yayasan의 최초 자산은 최소 Rp.1억이다. 9.3. 재단법인 설립 법정 최소 인원 1인(자연인 혹은 법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유언에 의해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예 를 들면 죽기 전에 “내 유산으로 장학 재단 혹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는 사회사업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유언하면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 이 고인의 뜻을 따라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49회)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I 69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9.6. 지도이사(Pembina) 9.6.1. 지도이사의 직무 Yayasan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정관 개정 판 결문 내용을 사법부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하 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 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인들이 중재원을 설립하고 피위임자 는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결과를 위임자에 보고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피위임자가 위임 자에게 위임받은 사항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 면 피위임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 며 민법 제1365조에 따라 위임자에게 피위임자 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대하여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실제로 수 년전에 보고르 지역에 있는 한 회사의 공장 축대가 장마로 무너지면서 행인을 치어 피청구인이 많은 중재위원을 검토 해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중재위원은 지명하여 싸 워야 한다. 중재라는 부드러운 용어를 쓰고 있지 만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 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에 지 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쁜 인 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청구 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 에 지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 쁜 인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 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청 학 원 등 영리 추구를 위한 직접 상행위는 금하고 있 다. 법에서는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 가를 재단법인(Yayasan) 명의로 받으면 비영리 사업으로 간주하나 학교 학술단체 학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 단한 나라이다. 1945년 독립이래 Soekarno(수 까르노) 초대 대통령 정부에서 인정했던 종교는 이슬람 한국법원도 인 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한국어로 심리할 수 있기 때문 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인도네시아 현지 법원의 상 황으로 경비와 노력과 시간에 강요당하는 경우기 적지 않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가면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재심청구의 길도 제 도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상대가 확정판결에 불 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현 실적으로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내심이 필요하다. (5). 상업법원에 채무지불의무연기 청구 혹은 파 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파산(Pailit) 및 채무의무지불의무연기(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PKPU)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7호 발효 이래 채무자인 한 국계 기업 혹은 한인에 대한 파산청구 혹은 채무 지불의무연기 청구가 계속 있으며 한국에서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 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조리를 피 할 수 있어 합병 혹은 해산을 결 정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 한다.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속하지 않은 Yayasan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매년 최소 1회 이상 지도이사 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지난 1년 동안의 자산 합병에 관한 사항 해방 직전인 1945년 6월 22일 건국이념으로 공포했다. 이를 Piagam Jakarta(삐아감 자카르 타/자카르타 헌장)이라고 부르며 행정부 및 사법부로 분립시켰으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Wakil Presiden)로 향우회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켰다. *1999년부터 3년간 4차에 걸친 헌법 개정 결과 로 개정 전에 총 41조 77개 항이던 1945년 헌법 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 여망에 부응하 여 현재 총 78조 199항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이루었다. 2. 국가 정체 및 주권 헌법 제1조는“인도네시아 국가의 형태는 공화국 이며 헌법 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와 사법위원 회(Komisis Yudisial/KY)을 신설했다. (라). 2002년 8월 4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구성을 국회의원과 지방대표국 58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4. 국민협의회/MPR 국민협의회는 그 직무를 보면 “헌법의회” 라고 호칭하면 이해가 더 쉬어진다. 국민협의회는 i). 헌법을 제정·개정하고 헌법이라고 부를만 한 법률은 없었으며 현금 등) 전부 혹은 일부를 자신이나 자신의 가 족에게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법 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징역 최장 5년에 처한다고 Yayasan법 제70조에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9.1. 개신교 재단법인의 활동이 가능한 분야 9.1.1. 비영리 모든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학 교 현실은 일반법원에서 쓰고 있는 소송법절차대 로 중재처리가 진행이 되므로 법정공방과 차이가 없으며 현재는 상기 6개 종교가 국가로부터 적법한 종교 로 인정되어 있으며 현지법을 따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보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현행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 정부 형사 민사상의 책임 을 지우고 있다. 가.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의 불법행위 금치산자의 법정 후견인 호선 방법으로 선발한다. 6.2. FKUB의 직무 효율을 위해 주 호주계 주민 및 일본계 주민은 유럽계로 구분하여 통치했다. iii) 다시 1920년 새 법(Indische Staatsregeling/IS)을 발효시켜 혹은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도네 시아 중재원(BANI)에 대하여 설명한다. 8.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 BANI는 1977.12.3. 설립됐으며 회사의 대표이사 가 축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과실 불법행위 형사 피의자로 입건이 되여 곤란을 겪었고 피해자 가족 에게 피해배상을 해준 사례가 있다. 마.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1) 회사 이사회원의 불법행위 이사회원은 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있는 회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성실 및 주의원칙을 준수 하여 회사를 경영해야하며 휘하의 책임 무능력자가 저지른 불 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여 있다. 그러 나 책임의 범위는 가해 행위가 아니고 감독에 관 한 점이 일반 불법행위와 다르다. 그러므로 자기 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 면 상황에 따라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나. 사용자의 불법행위 회사의 직원이 업무 처리를 하면 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거래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형법에 저촉 되는 범죄행위가 있으면 형사책 임은 직원에게 있으나 손해를 입 은 거래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은 사용자인 회사에게 있다. 회사 의 직원이나 집에서 일하는 운전 기사 혹은 가정부가 임무 수행 중 에 제 삼자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회사의 운전기사가 근무시간 운전 중에 사람을 치면 힌두 및 유교 이상 6개 종교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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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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